의약외품 마스크 수출관련 안내문 (20.09.15) |
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2020.09.16 │ 조회 : 2,799 |
첨부파일1 : 의약외품 마스크 수출 관련 안내문(0915).pdf 첨부파일2 : 마스크 수급조정조치 수출관련 QnA.pdf 첨부파일3 : 의약외품 마스크 수출 허용량 확인 신청서 및 확인서(0915).pdf 첨부파일4 : 의약외품 마스크 초과수출 사전승인 신청서 양식(0915).pdf |
’20.9.15.부터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식약처 고시)」가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제한적 수출허용 대상을 보건용 마스크에서 수술용 마스크 및 비밀차단용 마스크까지 확대되었으며, 수술용 마스크 및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출신고시 보건용 마스크와 동일하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서 발급한 마스크 수출 허용량 확인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