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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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의 정의
1. 수입통관의 정의
관세법상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국내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것을 말하며  수입통관이라 함은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입하는것을 말합니다.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 당해물품이 관련법령에 의한 수입요건(검사.검역.허가.추천증 등)을

구비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입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건구비대상에 해당되는 물품은 요건확인
기관(검사.검역.추천기관 등)의 확인을 받고 해당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세관의 통관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수입물품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세관에서 수입신고를 수리하여야 물품을 국내로 반출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는 우리나라에 물품이 도착되기 전에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신고를 출항전수입신고, 입항전수입신고라 합니다. 

수입통관절차는 여러 단계로 이루어지는 바, 수입물품을 선적한 선박이 입항한 후 부두를 수배하여 물품을 하선하고,
동시에 수입물품을 신고하며, 세관이 신고서류를 검토하여, 수입물품의 현품을 확인하거나, 검사하여야 하는 경우는
창고배정을 받아 보세구역 등에 물품을 장치하고, 필요한 경우 수입검사 등을 받은 후에 수입신고수리를 마친 후
물품을 반출하기까지의 절차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수입통관절차는 이중 세관에서 직접 관할하는 절차로서 수입신고에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까지의
절차만을 의미합니다. 
한편, 관세청은 신고인이 자기 사무실에서 전산으로 수입신고하고 전산으로 수입신고수리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서류없는(Paperless) 수입통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제도는 수입신고의 정확도가 높고, 체납사실이나
관세법 또는 환급특례법 위반사실이 없는 성실업체로 지정을 받은 업체가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에서는 컨테이너 화물의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부두에서 바로 반출할 수 있도록 "부두직통관제도" 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제도를 이용하면 수입물품의 운송.보관에 따르는 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물품이 도착된 경우에는 이를 보세창고에 장치하여야 하는데 수입신고는 보세창고반입전이나
반입후 어느 때라도 가능합니다. 수입신고는 화주, 관세사, 관세사법인, 통관취급법인의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화주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사항을 세관에 전송하기 위한 전산설비 및 통관소프트웨어 등을 갖춘후

세관에서 ID를 부여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시에는 신고자가 관세 등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가격, 관세율 및 품목분류번호, 과세환율 등을

확인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이를 잘 모르는 경우에는 전문가인 관세사에게 통관 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는 관세청에서 정한 수입신고서에 기재사항을 기재한 후 수입신고서에 선하증권 부본 등 신고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입신고서를 접수한 세관에서는 신고한 물품의 검사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물품은 검사없이 신고내용의

형식적. 법률적 요건만 심사하고 
수리하지만, 검사대상으로 선정된 물품은 세관공무원이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 및 심사를 한 후 신고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2. 수입신고의 시기 및 요건

수입신고는 우리나라에 물품이 도착되기 전 뿐만아니라 선박 (항공기)이 도착한 후 보세구역에 도착 하기전,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어떠한 시점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물품을 어디에 두고 신고하느냐에 따라 세관에서는 편의상 출항전신고입항전 신고보세구역 도착전신고,

보세구역 장치후 신고로 구분하고 있으며, 출항전신고 및 입항전신고는 당해물품을 적재한 선박등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에 의한 경우에는 1일전)부터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항전신고 또는 입항전신고하는 물품으로서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가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①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새로운 수입요건의 구비가 요구되거나 당해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부터 높은세율이
      적용되므로 입법예고된 물품.
  ② 농.수.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물품의 관세율표번호 10단위가 변경되는 물품.
  ③ 농.수.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때와 입항하는 때의 과세단위(수량 또는 중량)가 변경되는 물품


 
 (1) 출항전 신고
      출항전신고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적재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당해 물품을 적재한 공항 또는 항구를 출발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항공기로 수입되는 물품 또는 일본, 중국, 대만, 홍콩으로부터 선박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출항전신고가 가능하며, 수입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도착할 입항예정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입항전 신고
      
입항전신고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적재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선적지 공항 또는 항구에서 출항 한후

       우리나라 항구(공항)에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하는데 출항전신고와 같이 수입물품을 적재한 선박
       (항공기)이 도착할 입항예정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보세구역도착전 신고 ( 반입전 신고 )
      
보세구역도착전신고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우리나라 항구 또는 공항에 도착한 후 보세창고에 입고하기 전에
       수입신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의 보세구역이란 보세창고는 물론 부두밖 콘테이너 보세창고및 콘테이너
       내륙통관기지, 선상도 포함하여 지칭합니다.
 
3. 부두직통관 제도
 
수입화물은 공항 또는 항만에서 하역과 동시에 수입화주의 공장이나 창고까지 직반출 방식으로 적기 수송
(Just- in-time)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이는 수출입화물의 이동경로가 복잡하고 하역후 여러 곳을 돌아다니게 되면 운송료, 하역료 등 기업들의 직접경비

부담이 늘어날 뿐아니라 도로파손, 소음공해 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유럽, 일본, 싱가폴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러한 측면에서 입항된 화물이 하역과 동시에 부두내에서 직통관

처리되도록 물류시스템을 선진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부산항등 주요항만이 하역기능 위주로 운영되고 통관을 부두밖에서 하는 낡은 관행이 유지되고 있어 현재

대부분의 화물이 부두밖 ODCY (Off Dock Container Yard)로 이송되고, 일부는 다시 일반보세창고로 옮겨져서
통관됨에 따라 시간과 비용이 낭비될 뿐만아니라, 이는 전반적 통관지체 및 물류비용 증가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수출입 물류체계를 근원적으로 혁신 하기 위하여 부산항 등

우리나라의 주요항만에서 화주가 부두직반출(직통관 및 보세 운송)을 희망하는 물품의 하선장소를 부두내로 제한하여
즉시 처리하는 부두직통관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항,인천항,광양항, 평택항으로 반입되는 콘테이너 화물에 대하여 이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통관소요시간

단축 및 기업물류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부두직반출을 희망하는 화주 또는 관세사(보세운송업자)는 부두하선 요청서를 작성하여 하선신고 수리전까지

세관(화물담당부서) 및 선사에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