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
무역실무 경로 화살표 수입절차 경로 화살표 수입계약
수입계약
1. 수입계약의 체결
 
무역계약은 국제간 물품매매를 위한 계약으로서 매도인(Seller)이 물품의 소유권을 양도하고, 매수인(Buyer)이 이를 수령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제간의 계약입니다.
 
무역계약은 유상계약(Remunerative Contract)이고, 쌍무계약(Bilateral Obligation/Contract)으로, 諾成契約(Consensual Contract)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국내매매계약과 동일하나, 국제상관습이 적용되고, 격지자간의 거래계약이며, 국가별 무역관리에 수반되는 내용상 또는 절차상 제약이 따른다는 점에서 국내매매계약과는 구별됩니다.
 
무역계약은 통일된 양식이나 형식이 없으며, 서면계약은 물론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구두계약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무역거래시 최초거래 또는 매건별로 장래 여러 가지 거래를 추진할 경우에는 포괄적 준칙으로서 General Agreement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Master Contract)를 약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거래방법에 대한 예측가능한 일관성 유지 및 장래 발생할지도 모르는 무역분쟁(Claim)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최초 거래개시에는 General Agreement를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역계약은 매건별로는 수출자의 청약(Offer)에 대한 수입자의 승낙(Acceptance)의 형식을 취하거나, 수입자의 주문(Order, Purchase Order : P/O)에 대한 수출자의 주문승락(Acknowledgement)의 형식으로 체결됩니다. 특히 수출자가 보내온 확정오퍼는 Offer에 대해 수입자의 Acceptance가 이루어지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불이행시에는 Claim이 제기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2. 수입 계약 절차
 
무역계약은 통일된 양식이나 형식이 없을 뿐 아니라 계약체결방법과 절차도 정형화된 방법이나 절차가 없습니다. 그러나 통상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계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① 해외시장 및 국내시장 조사
상식적인 판단, 정보 및 문헌을 통하여 구입할 제품에 대한 정보를 입수합니다. 또한 동 제품의 판매가능성에 대한 국내시장정보를 조사해야 합니다.
(관련기관:한국무역협회, 무역투자진흥공사)

 
② 거래선 명단 확보
무역유관기관에 비치된 국별 거래선명부(Directory) 및 인터넷의 거래알선코너를 조사하여, 목표시장에 있는 신뢰할 만한 거래선의 명단 및 주소를 입수합니다
(관련기관:한국무역협회, 상공회의소, 무역투자진홍공사).

 
③ 구입할 품목에 관한 정보요청
자기 소개서를 발송하면서 아울러 구입할 예정인 제품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를 요구합니다.
 
④ 신용조사
계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거래선에 대하여 신용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신용을 조사합니다.
(관련기관: 수출보험공사, 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신용정보, Dun&Bradstreet Korea, SPS Korea, 신용보증기금)

 
⑤ 거래제의
신용조사 결과 거래가 가능한 업체로 판단된 상대방에 대하여 구체적인 가격조건, 품질조건 등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받아 타당성을 검토한 후 구매의사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Offer Sheet를 요청합니다.
 
⑥ 청약 및 주문
수출상이 수입상에게 판매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시(Selling Offer)하거나, 수입상이 수출상에게 구매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시(Buying Offer)할 수 있습니다. 이단계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⑦ 반대청약을 통한 합의
청약을 받은 자가 청약 제의자에게 청약사항을 일부 수정하여 다시 제의(Counter offer)하는 것으로, 청약과 반대청약이 여러 번 되풀이되면서 거래조건에 대한 최종합의에 이르게 됩니다.
 
⑧ 계약 체결
거래조건에 대한 최종합의가 이루어지면 당사자중 일방이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양당사자가 서명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계약이 체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