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실무
관세실무 경로 화살표 보세화물 경로 화살표 보세화물의 장치
보세화물의 장치
1. 보세구역장치 원칙

     외국물품은 일반적으로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는 장치할 수 없습니다. 보세구역에 장치하도록 한 이유는 일정
     장소에 화물이 장치되어야 안전한 화물관리와 화주가 신속하고 손쉽게 물품을 통관해 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세관의
     감시.단속을 용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보세구역장치 원칙의 예외
 

     보세화물은 원칙적으로 보세구역에 장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화물의 성질상 보세구역에 반입할 수 없거나
     보세구역에 반입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도 장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있는 물품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거대 중량등 보세구역에 장치하기가
     부적합한 물품, 화재등으로 부득이 임시로 장치해야 할 물품, 검역대상물품, 압수물품, 우편물품 등이 해당됩니다.
     여기서 거대 중량 등의 사유로 보세구역내에 장치하기가 곤란한 물품은 세관장으로부터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득하여야 보세구역외의 장소에 장치할 수 있습니다. 보세구역 외의 장치 허가를 받은 장소에 수입화물이 있는
     동안은 보세구역의 성격을 띄게 되어 보세구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보세구역외 장치는 화주가 요청하는
     장소에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화주에게 유리할 뿐만 아니라 보세구역 반출입 등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