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실무
관세실무 경로 화살표 수출통관 경로 화살표 수출통관의 정의
수출통관의 정의
관세법 제2조에 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수출통관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기위하여 필요한 관세법이나 대외무역법등 관계법령에서 필요로하는 수출신고등의 절차와 과정을 거쳐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외국무역선(기)에 적재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을 외국무역선(기)에 적재하기 전까지 당해물품의 소재지를 관할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하고 수리를 받아야 한다. 현재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방식의 수출통관절차를 도입하여 시행함으로서 수출물품을 간단하고 신속하게 통관하고 있으며, 신문 등 보도용품이나 카다로그등은 더욱 간이한 방법으로 수출통관을 할 수 있다.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검사생략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전산에 의한 발췌검사 또는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수출신고 후 수출신고수리전에 현품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부정수출이나 원산지 표시위반, 지적재산권 위반등이 적발되면 관세법등 관계법규에 의거 처벌되므로 성실신고에 유의하여야 한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 외국무역선(기)에 적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적재스케줄 변경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관지세관장에게  적재기간 연장승인을 신청하면 된다. 또한, 적재기간내에 적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로가 부과되고 수출신고수리가 취소될 수 있으며 관세환급도 불가능하니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우편물이나 휴대탁송품의 적재 관리에 대하여는 별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된 외국물품을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다시 외국으로 반송할 수 있으며, 이 때의 통관절차는 반송신고 및 절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