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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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의 정의
1.관세환급의 정의
   
관세환급이란 세관에 납부한 관세를 어떠한 사유로 되돌려 받는 것을 말하며, 우리 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국제 가격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수출지원제도로서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할 때에 납부한 관세 등을 그 수출용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완제품을 수출했을 때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관세 등의 환급을 받으려면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가 환급대상 수입물품(원자재)으로 제조, 가공한 생산품을 환급대상수출에 제공하고 수출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환급금을 산출하는 방법에는 수출용 원재료 수입시에 관세를 얼마나 냈는지에 관계없이 품목별로 수출금액당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정액환급제도와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개개의 원재료별로 확인하여 환급금을 산출하는 개별환급제도가 있습니다


개별환급으로 환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국내산업보호등 정책목적상 환급금의 지급을 일부 제한하는 지급제한물품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수출물품의 제조과정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산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산물공제비율만큼 부산물의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관세환급의 절차는 업체에서 환급신청서를 작성한 후 EDI로 관세청 환급시스템에 전송하면, 서류제출이 필요없는 건은 전자서류만 심사하여 환급금을 결정하고 서류제출이 필요한 건은 3일내에 환급신청서등을 제출하면 세관에서 전자서류와 제출서류를 대조 확인한 후 환급금을 결정, 한국은행과 지급은행에 이체 및 지급의뢰하여 환급신청인의 환급금 전용계좌에 입금시켜 드립니다. 

개별환급제도에는 수출품 생산자가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여 생산한 중간원재료를 국내에서 구입 하여 수출하는 경우 수출품생산자가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간제품에 대한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제도와 수입한 물품이나 중간원재료를 수입(구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품 생산자에게 공급한 경우 공급한 물품에 대한 납부세액을 중명하는 분할증명제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