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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환율/수출환율 적용기준 변경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2.09.20 조회 : 2,265

과세?수출환율 개편 안내

ㆁ 관세청 심사정책과-2044(2022.9.14.)와 관련입니다.

ㆁ 과세환율 및 수출환율(관세법 제18조 및 관세법 제246조 개정)이 개편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ㆁ 과세환율(외국환매도율), 수출환율(외국환매입율)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

ㆁ 시행일 : 2022년 9월 18일(일)

ㆁ 기타 문의사항

  - 제도 : 관세평가분류원(☎ 042-714-7513)

  - 전산시스템 :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 1544-1285)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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