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실무
관세실무 경로 화살표 수출통관 경로 화살표 반송
반송
1. 반송의 정의

 
반송이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반입된 물품을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을 말하며 반송에 관련된 절차를 반송통관이라 합니다. 

2. 반송의 유형

 (1) 단순반송 :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다음의 사유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  
         1)주문이 취소 되었거나 잘못 반입된 물품 
         2)수입신고전에 계약상이가 확인된 물품 
         3)수입신고전 수입요건 미구비가 확인된 물품 
         4)선사(항공사)가 외국으로 반출하는 선(기)용품 또는 선(기)내에 판매용품       
 (2) 통관보류물품 반송 : 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수입하고자 신고를 하였으나 수입신고

      수리요건 등의 불비로 통관이 보류되어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물품
 (3) 위탁가공물품 반송 : 해외에서 위탁가공후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수출할 목적으로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
 (4) 보세창고반입물품 반송 : 외국으로부터 보세창고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국내 수입화주의 결정지연등으로 수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물품
 (5) 장기비축 수출용원재료 및 수출품사후보수용품 반송 : 보세창고에 반입된 해외조립용 수출용원재료 또는

      이미 수출한 물품의 사후보수, 수리를 위한 물품
 (6) 보세전시장 물품 반송 : 박람회등을 위하여 보세전시장에 반입된 후 전시 종료후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
 (7) 보세판매장물품 반송 : 보세판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을 판매하지 못하여 운영인이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
 (8) 수출조건부 미군불하물품 반송 : 미군 교역처에서 수출조건부 불하한 보세물품

 (9) 중계무역물품 반송 : 대회무역법령에 의하여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외국으로 다시 반출하는
      물품

3. 반송신고 및 절차

 반송신고는 수출통관절차와 동일하게 반송신고서(수출신고서 양식을 사용하되 서식명은 반송신고서 변경하여 사용)를
 작성하여 물품소재지 관할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반송유형별 신고 절차는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송물품에 대하여는 보세운송에 의하여 물품을 운송하여야 하고 반송물품의 경우 반드시 적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