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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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
1. 수출신고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하기 전까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 장치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수출신고는 수출물품의 소유자(화주)나 수출입통관을 전문으로 하는 국가공인자격인 (관세사, 통관취급법인 또는 관세사법인)이 전자자료교환방식에 의한 수출통관 EDI 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자문서로 수출신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전송하면 됩니다. 

전송한 수출신고내용에 대하여 전산으로 오류사항을 통보받거나 신고내용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번호가 부여되기 전까지는 수정한 내용을 포함한 신고자료를 당초의 제출번호에 의하여 다시 전송하면 되고, 신고번호가 부여된 후에 정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출신고 정정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통관지 세관장 또는 신고인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전송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율정정 대상이거나 세관장이 수출신고정정신청서만으로 정정내역의 확인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가 효력이 발생되는 시점은 관세청 통관시스템에서 신고번호가 부여된 시점으로 합니다.

수출신고는 당해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재단위(S/R 또는 S/O, B/L 또는 AWB)별로
하여야 합니다.
2. 수출신고의 수리
 
수출신고수리 방법은 그 사안에 따라 시스템에 의한 자동수리, 세관직원에 의한 심사 후 수리 및 검사 후 수리
나뉘며 세관장은 수출신고를 수리한 때 수출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물품을 선적하기 전에는 '적재전 수출신고필증', 선적이 완료된 이후에는 '수출이행 수출신고필증' 교부)

 
자동수리는 전산에 의하여 자동으로 수리되는 것을 말하며, 검사대상 또는 심사대상이 아닌 물품은 수출통관시스템에서 자동수리됩니다. 심사후 수리는 자동수리대상이 아닌 물품 즉서류를 제출해야하는해당 물품중 검사가 생략되는 물품으로 세관직원이 신고내용을 심사하고 수리를 하는 것이며, 검사후 수리는 수출시 현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와 우범물품으로 선별된 물품중 세관장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물품에 대하여 수출물품을 실제로 검사하고 수출신고를 수리하는

방법입니다.

수출신고시 수출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물품, 즉 서류제출 대상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와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3조에 따른 수출물품 : 각 개별법령별 요건확인 서류(단, 수출요건내역을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2.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재수출하는 물품 또는 재수출조건부로 수입통관되어 수출하는 물품 :
     계약상이 및 재수출조건부수출 심사에 필요한 서류
 3. 수출자가 재수입시 관세 등의 감면, 환급 또는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서류제출로 신고하거나 세관검사를 요청하는
     물품 : 각 사실관계 확인 서류(다만, 단순반복 사용을 위한 포장용기는 제외) 
 4. 수출통관시스템에서 서류제출대상으로 통보된 물품 : 제11조에 따른 수출신고 심사에 필요한 서류 등
 
구비서류는 사본(FAX, COPY)을 제출 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대상 중 선적일정 촉박 등 긴급한 경우에는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FAX로 제출하여 우선통관할 수 있으며, FAX에 의한 우선통관의 경우에는 익일 세관근무시간내에
정식신고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선적일정 촉박의 사유로 인한 우선통관은 선박회사 등의 선적일정표
기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확인된 경우에 한합니다.
 
수출물품에 대한 검사는 생략하는 것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의 수출물품의 검사는 신고수리 후 적재지에서
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적재지 검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이나 반송물품, 계약상이물품,
재수출물품 및 원상태수출물품 등은 신고지 세관에서 물품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수출신고필증
 
세관장은 수출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세관특수청인에 관한 규정(재정경제부 훈령)에 따른 세관특수청인을 전자적으로
날인한 수출신고필증을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각 호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1.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필증을 전자적으로 교부할 수 없는 경우 : 수입신고서에 세관특수청인을 직접 날인하여 교부
  2. 신고물품의 규격수가 50개를 초과하여 전산으로 입력하지 않고 신고서 및 신고필증에 상세내역사항을 별도의 
      붙임서류로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 : 세관특수청인을 전자적으로 날인한 신고필증과 붙임서류의 경계면에 별표5의
      신고서 처리담당자 인장을 날인하여 교부
 
신고인 또는 수출화주에게 교부된 수출신고필증이 통관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통관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을 원본으로 합니다.
영문수출통관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영문수출통관증명서)에 수출신고수리내역을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출신고수리내역 중 국문은 영문화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수출화주는 수출신고필증에 관계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당해 신고에 대한 수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수출신고필증
   2. 수출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3. 수출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4.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1. 보세공장 또는 수출자유지역으로부터 외국으로 반출(반송·수출)신고시는 수출신고서를 사용한다.
      (남북교역물품통관관리에관한고시 및 반송절차에관한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반송)하는 물품의 신고시에도 
      동일하다)
   2. 수출신고서는 상업송품장(Commercial Invoice) 또는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등을 근거로 작성하되 신고시점에 
      제시된 현품과 동일해야 한다
   3. 품목번호 또는 품목별로 별도의『란』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동일『란』안에는 모델·규격별로 "모델·규격, 성분, 
      상표명, 수량, 단가, 금액"을 최대 50행까지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모델·규격이 최대 50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서의 '송품장부호'란에 반드시 해당 송품장부호를 기재 하여야 한다.
   4. 다수의 품목으로 신고서 1매를 초과할 경우에는 "을지" 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신고서의 우측 상단에 "을지"라 
      표시한다.
   5. 자동차, 전자제품, 기계류, 섬유류 등 주요품목에 부수하여 수출되는 품목으로서 금액이 적고 종류가 다양하며 
      관세환급 또는 무역통계 작성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품목별로 각각 별도의『란』을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비능률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수되는 품목 중에서 무역통계상 별 의미가 없는 품목은 일괄하여 
      한『란』에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출신고서의 '송품장부호'란에 반드시 해당 송품장부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6. 이사물품의 경우 그 종류와 금액이 다양하여 품목별로 각각 별도의 란을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비능률적일 때에는
      제1란의 품명란에 대표적으로 이사물품임을 「Household goods」으로 영문표기하고 그에 대한 세번은 2424.00-
      0000으로 기재하며, 품별 수량, 중량, 포장갯수, 금액등은 일괄하여 해당란에 기재하고, 품목별 세부내용은 신고서에 
      첨부된 포장명세서 기타 물품목록 등에 기재된 내용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이사물품중 재수출조건 이행 또는 재수입면세와 관련된 물품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제2란부터 당해
      물품의 HS세번별로 각각의 품명란을 설정하여 일반 수출물품의 경우와 같이 품명, 세번, 수량, 중량, 포장갯수, 금액
      등을 각 해당란에 기재하거나 별도의 신고서에 의거 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7. 결제금액에 운임·보험료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운임·보험료 등을 수출자(제조자)가 구분하여야 하며 관세사 등 
      신고인은 그 적정성을 심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4. 수출신고의 정정
수출신고를 정정/취하 하고자 하는 자는 정정/취하 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자문서(별지 제2호 서식)로 작성하여 통관지 세관장 또는 신청인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전송하고 그 표준증빙자료(별표8)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율정정대상이거나 세관장이 수출신고정정신청서만으로 정정내역의 확인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심사대상이나 검사대상을 제외한 수출신고건은 출항전까지 자율정정을 허용할 수 있으며 다만, 자율정정제외대상
[별표10]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별표10 [자율정정 제외대상]
항 목 명 정정 항목명
수출화주 수출화주 대표자명
수출화주 사업자등록번호
제조자 제조자 상호
거래구분 거래구분
물품상태 물품상태
목적국 목적국
환급신청인 환급신청인
품명 품명
모델?규격 모델?규격
상표명 상표명
세번부호 세번부호
차대번호 차대번호
원산지 원산지
수출요건확인 요건승인번호
적재의무기간 적재의무기간
적재항 적재항
적재예정보세구역 적재예정보세구역
물품소재지 장치장부호


자율정정을 제외한 수출물품의 정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에 승인하게 됩니다.
 
1. 현품확인으로 정정내용을 확인한 경우
2. 품명·규격 및 세번부호 정정으로 환급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계약서, 송품장, 당해 수출 물품에 대한 품명·규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분석결과회보서등)에 의하여 정정내용을 확인한 경우
3. 단가, 신고가격의 정정으로 환급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계약서, L/C, 외화입금증명서, P/O(Purchase Order)등 거래관련서류에 의하여 정정 내용을 확인한 경우
4. 수량(중량)정정으로 수출금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계약서, L/C, 선하증권, 상대국 해당물품 수입신고서 사본 등 거래관련서류에 의하여 정정 내용을 확인 한 경우
5. 거래구분 정정은 임가공계약서등 거래형태를 증빙하는 서류에 의하여 정정내용을 확인한 경우. 다만, 원상태수출 또는 계약상이수출로의 거래구분정정은 원칙적으로 전산시스템상 선적이 완료되기 전에만 허용하고, 선적이 완료된 이후에는 원상태 또는 계약상이 수출로 신고 되었다면 거쳤을 서류심사 및 물품검사를 완료하고 동시에 객관적 증빙서류에 의하여 정정내용을 확인할 수 있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정을 허용한다.
6. 계산착오, 소수점기재착오 등 작성(전송)오류가 수출신고인의 명백한 과실로 인정될 경우
7. 기타 환급액 증가가 없는 경우로 관련증빙서류에 의하여 정정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5. 수출신고의 취하
 
수출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신고취하승인(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신고취하신청내역을 기재하여
통관지세관장에게 전송하여야 하며 수출신고취하신청(승인)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출신고취하를 승인하게 됩니다.
수출신고취하승인으로 수출신고 또는 수출신고수리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또한 세관장은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이내에 선(기)적 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수출신고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