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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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감면 및 분할납부
1. 관세감면 및 분할납부제도란 ?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국가재정 수입확보 및 국내산업보호 육성을 위하여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특정한 국가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별한 경우에 관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것을 관세의 감면이라 합니다. 
물품의 용도및 상태, 수입신고시기, 적용법령에 따라 관세 감면 여부가 결정되므로 수입자는 해당물품에 대하여 정확하게 수입신고를 하고 신고 수리전까지 반드시 감면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관세감면은 감면승인시 일정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관세를 감면하는 조건부 감면 과 지정된 용도없이 감면하는 무조건 감면으로 구분됩니다.
조건부 감면물품은 일정기간 동안 세관장의 승인없이 용도외 사용, 양도, 임대할 수 없으 며 이를방지하기 위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한 물품에 대하여 부과된 관세를 일정기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분할납부 제도가 있습니다. 관세는 수입신고 수리전 또는 수리후 15일 이내에 관세의 전액을 납부 하여야 하나, 중요산업에 소요되는 시설기계류 등의 관세납부에 따른 수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시켜 설비투자를 촉진하기위하여 이 제도가 마련된 것입니다.


 
2. 감면 및 분할납부 신청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할 때는, 당해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전 (징수한 금액 부족시의 추징은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관세감면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①항 ]
- 주소, 성명, 상호
- 사업종류
- 품명, 규격, 수량, 가격, 용도와 설치 및 사용장소 
- 감면의 법적 근거 
- 기타 참고사항
분할납부승인신청서도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126조) 
관세청장이 정하는 특정한 물품은 신고서와 물품의 확인 등으로 면세대상물품이 확인되면 신속히 관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감면신청서 제출을 생략하도록하여 납세의무자의 편의 를 도모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세감면신청시에 특정물품은 주무부장관 추천서나 기증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면세 해당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물품도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3. 주요감면제도
 
   (1) 학술연구용품 감면
        교육, 학술 및 문화, 과학기술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교, 공공직업 훈련원, 박물관 기타 재경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연구단체등에서 수입하는 과학연구용품, 교육용품, 실험실습용품 등에 대하여 감면을 해주는 것으로 감면
        물품 및 기관등은 관세법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3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면율은 물품에 따라 50%에서 80%까지 적용됩니다.


   (2) 종교용품 장애인용품 등
       사회복지향상, 공공이익추구를 위하여 외국에서 기증되는 종교용품, 자선 구호용품이나 신체장애자용품 등에 대하

       여 감면하는 것으로 감면물품 및 감면대상 기관과 감면율은 관세법 제91조 및 시행규칙 제39조 내지 40조에 규정되
       어 있습니다. 
      특정물품 감면은 용도 확인을 위하여 통관시 주무부장관확인서등이 첨부되야하는 경우가 있으니 사전에 준비하셔야

      신속통관이 가능합니다

   (3) 정부용품 면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되는 물품, 정부수입군수품외에 여러 종류의 면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제92조)

   (4) 환경오염방지물품 감면
       환경보호를 위하여 오염물질의 배출방지, 폐기물처리 및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의 예방에 직접 사용되는 물품과, 공
       장자동화물품중 재경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감면규정입니다. (관세법 제95조)
       오염방지물품의 감면율은 50%이며,공장자동화물품은 2005년 12월31일까지 수입신고 되는 물품에 한하여 40%감면
       을 적용하나 중소제조업체의 경우에는 5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5) 재수출면세
       특정의 물품에 대하여 수입후 일정기간내에 다시 수출되는 조건으로 관세를 면세하는 것으로 (관세법 제97조)
      재수출기간은 1년내이나,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1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면세대상물품은 관세법시
      행규칙 제5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정해진 기간내에 재수출하지 않으면 면제된 관세를 추징당하고, 20%의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재수출이행기간

      확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6) 재수입면세 (해외임가공 감세)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다시 수입되는 경우에 관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가공 또는 수리를 목적으로 수출하였던

      물품 (수출.수입시 HS10단위 일치) 
     수출 후 2년이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이 경우 환급받은 것은 제외)  해외시험 및 연구목적으로 수출된후 다시 수입

     되는 물품등이 있습니다

   (7) 조세특례제한법등 관세법 이외의 법령에 의한 감면
       관세감면은 관세법에 규정함을 원칙으로 하나 특정한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과 해저광물자원개발법과 같은 타법령
       에 따라 감면되기도 합니다
       도시철도 공공철도 또는 고속철도건설용으로 도입하는 물품 85% 
       대체에너지 이용기기 제조업체가 도입하는 대체에너지 이용기기 제조용 기자재 65% 
       아시아 경기대회 경기시설의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되는 물품(선수의 과학적 훈련용 기자재를 포함한다.)

       으로서 지방자치 단체 및 부산아시아 경기대회 조직위원회(동시공자 포함)가 수입하는 물품 85% 
       2000년 월드컵 축구대회 경기시설의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선수의 과학적 훈련용 기자재를

       포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및 월드컵 축구대회 조직위원회(동시공자 포함)가 수입하는 물품 85%
 
 
4. 관세분할납부대상
 
   (1) 시설기계류등에 대한 관세분할납부
        재정경제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계류, 기초설비품 등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분할납부승인을 받을 수 있

        습니다 (관세법 제107조 및 시행규칙 제59조) 

        부분품이 아닐 것 
        관세감면을 받지 아니 할 것 
        당해 관세액이 500만원 이상일 것(중소기업은 100만원이상)등


   (2)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관세분할납부
       중소제조업체가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분할납부승인의 범위가 확대되어 수입시 자금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적용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한국표준산업분류 표상 제조업으로 확인된 업체이며
       대상품목은 관세율표 84류,85류 및 90류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생산주무부처장 의 국내제작곤란확인이 있으면 제
       한 없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3) 분할납부기간 
       분할납부기간은 분할납부승인금액에 따라 최장5년까지 허용될 수 있으며 관세법 시행규칙 제59조제2항의 별표4의
       납부기간과 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사후관리
 
일정한 조건과 의무를 부여하여 관세의 감면을 적용했거나 분할납부를 승인한 물품에 대하여, 당해 조건대로 사용하는지, 타인에게 무단양도 하지 않았는지 등을 세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확인하거나 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후관리는 국방부 등 타기관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현물관리와 서면관리방법이 있으나 수입자의 편리를 위하여 서면관리를 일반화시키고있습니다.
사후관리대상물품에 대하여 수입자가 다음사항 등을 위반하면 관세법에 의하여 벌금이나 과태료부과를 받게 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 세관장의 승인없이 용도외 사용하거나 양도,임대,멸각 
      - 수입신고수리일로 부터 1월내 설치 또는 사용할 장소에 미반입 
      - 설치장소 무단변경 
      - 기타 장부비치등 사후관리의무사항의 위반

 
 
6. 사후관리대상 및 사후관리기간
 
조건부 감면물품 및 분할납부승인물품이 사후관리대상물품입니다 
관세의 감면을 받은 사후관리대상물품은 수입신고수리일로 부터 3년의 범위내에 서 관세청장이정한 기간까지 사후관리를 받아야 하며 감면받은 용도외로 사용하 거나 양도(임대 포함)할 수 없으며,분할납부승인을 받은 물품은 납부시까지입니다. 사후관리기간은 관세청 고시 (2001-10)의 별표에 게기된 용도외 사용금지기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용도외 사용승인신청 등의 절차
 
사후관리대상물품을 용도외 사용이나 양도, 임대, 멸각하려면 사전에 당해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입신고번호, 품명, 수량, 감면액, 새로운 용도, 양수자 등을 기재한 신청서 에 양도양수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8.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일괄납부
 
수입하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 관세등을 수입할 때에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환급특례법 제5조)수출업체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하여 '97. 7.1부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일괄납부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관장은 관세법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당해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6월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 (일괄납부기간)별로 일괄납부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환특법 제2항), 현재 일괄납부기간을 분기별로 하여 운영함에 따라 관세등의 일괄납부기한은 수입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말일입니다.
즉,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은 매 수입건별로 수입시에 징수하지 않고 일정기간(분기중) 동안에 수입된 모든 원자재에 대한 세액을 1건으로 일괄징수하는 것이 관세등의 일괄납부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1/4분기중에 100건의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경우 매 수입건별로 관세등을 징수하지 않고 1/4분기 종료된 후 4월말에 징수하게 되어 수출업체는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수입통관한 수출용 원재료로 수출물품을 생산하여 수출할 수 있게 되므로 관세납부에 따른 자금부담과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9. 일괄납부할 관세등에 대한 담보의 제공
 
수입하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 관세등을 수입할 때에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환급특례법 제5조)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당해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6월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이하 "일괄납부기간"이라 한다)별로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등의 납부기한은 당해 일괄납부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한다.


담보물의 종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일괄납부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업체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바, 제공할 수 있는 담보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및 증권
· 은행지급보증
· 납세보증보험증권
·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
·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보증 

 
담보제공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일괄납부를 위하여 관세등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담보제공시에 제공할 담보의 종류, 수량, 금액등을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포괄담보의 제공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에 대한 담보는 일정기간동안 수입할 원재료에 대한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포괄하여 제조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개별담보의 제공 : 수출용원재료의 수입실적이 그리 많지 않은 기업의 경우 수출용원재료를 수입신고할 때 마다 통관지

                           세관장에게 수입 건별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신용담보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일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담보제공에 따른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신용있는 기업에 대하여는 별도의 담보제공없이 기업의 신용을 담보로 하고 담보한도액을 설정하여 일괄납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신용담보제도입니다.

 
신용담보업체의 지정 요건

· 최근 3년동안 수입실적이 있는 제조업체중 매년 50만불 이상의 수출(내국신용장등에 의한 수출용원재료 공급실적 포함)
  및 500만원 이상의   환급실적(기납증발급 세액 포함)이 있는 자
· 최근 2년이상 관세체납사실이 없는 자
· 최근 3년간 부정환급법으로 처벌을 받았거나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6조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자.
· 다음 각목 중 1에 해당하는 자

   ·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이익이 발생한 업체
    · 한국증권거래소에 일반종목으로 상장된 법인(관리종목 상장법인 제외)
    · 5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업체


신용담보한도액
· 일괄사후납부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업체의 신용담보 한도액은 전년도 환급액의 1/4을 설정하고 있으며 관세법에
  의한 15일 사후납부등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일괄사후납부를 동시에 이용하는 업체의 한도액은 전년도 납부세액에서
  전년도 환급실적을 공제한 금액의 20/365에 전년도 환급액의 1/4을 가산하여 설정하고 있습니다.
· 관세법에의한 15일 사후납부와 일괄사후납부를 이용하는 업체의 신용담보한도액 설정 기준 
· ((전년도 제세납부실적 - 전년도 환급실적) × 20/365) + (전년도 환급실적등 × 25/100)


신용담보업체의 지정 취소
· 관할세관장의 지정을 받은 업체는 물적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일정금액 범위내에서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할 수 있으나 기
  업의 신용상태는 수시로 변경되므로 신용담보업체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
  7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 세관장은 신용담보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신용담보업체 지정 취소 사유 (영 제4조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최근 3년이상 수출실적 50만불 및 환급실적 500만원 미달한 경우
· 최근 2년이상 관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최근 3년간 부정환급법 및 관세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 신용평가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신용담보업체 지정 취소 사유 (영 제7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
· 정산신고 미이행
· 파산선고 및 어음부도등으로 관세등의 체납이 발생된 경우등

 
 
10.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과 환급액의 정산
 
정산신고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는 일정기간동안 관세등을 납부하지 않고 수입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그 기간중에 환급신청하여 지급이 보류된 환급금을 정산하고 그 결과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 제7조 제1항) 
예를 들면, 97년 3/4분기 중에 일괄납부업체가 관세 납부없이 수입하여 세관장에게 납부할 세액이 100건에 10억원이고 동 기간중에 환급 신청하여 지급이 보류된 환급금이 10건에 9억원인 경우 97. 10. 15까지 세관장에게 정산신고를 하고 차액 1억원을 97. 10. 31까지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산신고결과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지급이 보류된 환급금이 더 많은 경우 차액은 정산신고 즉시 지급하게 되는데, 3/4분기 중에 일괄납부해야 할 세액이 9억원이고 지급보류된 환급금이 10억원인경우 97. 10.15까지 정산신고를 하면 차액 1억원을 정산신고 즉시 지급하게 됩니다.


정산신고사항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납부할 관세등의 내역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보류된 환급금의 내역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정산신고기간
정산신고는 분기 익월 15일까지 관할지세관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정산신고서의 처리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가 세관장에게 정산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정산신고서를 작성하여 EDI 방법에 의하여 관세청 전산시스템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관세청 전산시스템은 업체에서 송부한 정산신고내역과 전산관리하고 있는 관세등의 세액내역과 환급금 지급보류 내역을 즉시 확인하고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납부서번호를 해당업체에 EDI 방식으로 알려주고 환급해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업체의 은행계좌에 입금 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세관장의 직권정산
세관장은 관세등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5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도래전의 관세등과 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보류된 환급금을 직권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권정산은 일괄납부기업의 부도발생 또는 정산신고기간내 신고불이행 등 관세채권확보상 불가피한 경우와 일괄납부업체가 세관장에게 일괄납부의 적용제외를 요청하는 경우에 하게 됩니다.

 
직권정산사유(영 제7조 제1항)
정산신고기간내 정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부정환급법 또는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6조의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 관세등의 체납이 발생된 경우. 다만, 독촉기간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파산선고, 어음부도등으로 인하여 관세채권확보가 필요한 경우
  -기타 관세등의 채권확보를 재정경제부령이 따로 정한 경우


직권정산 및 정산결과의 통지
세관장은 직권정산사유가 발생된 경우 징수하여야 할 관세등과 지급하여야 할 환급액을 정산하고 차액이 있는 경우 즉시 납세고지하거나 환급금 지급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세관장이 직권정산한 결과 지급하여야 할 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징수하여야 할 관세등이 있는 경우 관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고지하되 납기는 10일로 하여 납세고지합니다. 세관장은 납세고지를 받은 자가 관세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일괄납부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물을 당해 관세등에 충당하여야 하며 제공한 담보물이 없는 경우 체납처분 절차에 의하여 당해 관세등을 강제징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