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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

1. 병행수입이란 ?
 
          병행수입(Parallel Import or Gray Import)은 상표를 등록한 상표권자나 상표권자로부터 상표 사용권을 얻은 
          
전용 사용권자 만이 수입하던 품목을 제3자도 외국에서 적법하게 부착되어 유통되는 진정상품을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병행수입 가능여부 판단기준(지재권 고시 제1-4조)
 
        외국상표권자와 국내상표권자가 동일인 관계인 경우
 
      원칙 : 권리없는 제3자 병행수입 가능(수출입사실 통보대상 아님)
         외국상표권자와 국내상표권자가 동일인 관계일 경우 입니다.



      예외 :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외국상표권자와 동일인 관계가 아니고, 제조ㆍ판매만 하는 경우에는 
          권리없는 제3자 병행수입 제한(수출입사실 통보대상)

         외국상표권자와 국내전용사용권자가 동일인 관계가 아닐경우 국내 전용 사용권자(당해사용부착 지정상품을 제조ㆍ판매만 하는경우)에게 국내상표권자가 전용사용권 설정을 할수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외국상표권자와 국내상표권자는 동일인관계일 경우 입니다.
     외국상표권자와 국내상표권자가 동일인 관계가 아닌 경우
 
      원칙 : 권리없는 제3자 병행수입 제한 (수출입사실 통보대상)
        외국상표권자와 국내상표권자는 동일인 관계가 아닐경우 입니다. 


      예외 : 국내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외국 상표권자가 생산한 진정상품을 수입ㆍ판매하는 경우에는 
          권리없는 제3자 병행수입 가능(수출입사실 통보대상 아님)

       외국상표권자와 국내상표권자(외국 진정상품 수입ㆍ판매)는 동일인 관계가 아닐경우 입니다.
       외국 상표권자와 국내 전용 사용권자(외국 진정상품 수입ㆍ판매)는 동일인 관계여부 불문하고 국내 전용 사용권자(외국 진정상품 수입ㆍ판매)에게 국내 상표권자는 전용사용권 설정을 할수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외국상표권자와 국내상표권자는 동일인 관계가 아닐경우 입니다. 


        ※ 동일인 관계란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 관계(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경우), 수입대리점 관계 등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3. 병행수입 제한 해제(지재권 고시 제1-4조④항~⑥항)

        국내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권리없는 제3자의 수입을 허락하거나 통관에 동의한 경우

        외국상표권자와 국내 상표권자 또는 국내 전용사용권자는 동일인 관계 불문하고 국내통상 사용권자에게 국내 상표권자 또는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당해상표부착 및 지정상품 수입통관 하락을 할수있습니다.
         외국상표권자와 국내 상표권자 또는 국내 전용사용권자는 동일인 관계 불문하고 상표 권리가 없는자에게 당해상표부착 및 지정상품 수입통관 동의를 할수있습니다. 



       상기의 경우 침해우려물품 수출입사실 통보대상에서 해제되어, 차후 수입되는 동일 지정상품에 대해서는 
       수출입사실을 통보하지 않습니다. 



4. 병행수입시 주의할 점


       병행수입은 모든 상표에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어 
       병행수입 이전에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상표가 병행수입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병행수입 가능여부는 아래의 주소를 참고하세요.
       Home(http://portal.customs.go.kr) > 정보제공 > 통관정보 > 상표권등록 > 상표권등록정보

       병행수입이 허용되는 상표라 하더라도 상품의 진위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세관장 또는 
       상표권자의 요청에 의해 통관이 보류될 수 있으니 이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상표권침해물품의 통관보류 절차 (지적재산권보호를위한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상표권침해물품이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수출입되는 물품을 말합니다.  (지적재산권보호를위한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1-3조)

이러한 상표권침해물품이 수입되는 경우의 통관보류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표권침해우려물품 수출입사실 통보
    상표권침해가 우려되는 물품(상표권 침해혐의가 있는 물품)이 수출입신고되면 세관은 해당상표의 

    상표권인에 게 당해물품의 수출입신고사실을 통보하며 수출입자에게도 동사실을 통보하여 상표권침해여부를 
    판별할 준비를 합니다. 
② 권리자의 통관보류 요청
    침해우려물품의 수출입사실통보를 받은 권리자는 10일(휴일 및 공휴일제외) 이내에 침해우려물품 
    과세가격의 120/100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보류를 요청할수 있읍니다.
③ 침해우려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및 통보
    권리자의 통관보류요청을 접수한 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이 신고된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고 통관보류사실을 통관보류요청인 및 수출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④ 통관보류기간
    통관보류기간은 원칙적으로 통관보류요청인이 통관보류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휴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로 합니다. 
⑤ 세관장은 통관보류요청인이 통관보류사실을 통보받은 후 10일(휴일 및 공휴일 제외) 이내에 법원에 제소한 
    사실을 입증하거나 통관보류를 계속하도록 하는 법원의 가처분결정 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당해물품에 

    대한 통관보류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⑥ 수출입자의 통관허용 요청
    수출입자는 권리자의 요청에 의하여 통관보류된 물품에 대하여 통관허용요청서 및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소명자료 등을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통관보류요청인이 제공한 담보금액의 25/100을 
    가산한 금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통관보류물품의 통관허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⑦ 수출입자의 통관허용요청을 접수한 세관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세청장과 특허청장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거나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15일 이내에 통관허용여부 결정


6. 위조상품이 명백한 물품에대한 통관보류 절차 
위조상품이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게 위조.모조 또는 변조된 상표를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지않고 부착한물품을 말합니다.
세관장은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위조 상품이 명백할경우에는 상표권의 신고가 없거나 상표권자의 통관보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통관보류를 할수있으며, 상표법 위반협의로 조사의뢰합니다)

 
7. 상표권 세관등록
세관은 효과적인 상표권보호를 위하여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를 대상으로 세관상표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에 등록되었으나 세관에 신고되지 않은 상표라 하더라도 권리자는 세관에 침해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요청이 가능합니다.

상표권신고서에는 상표, 유효기간, 병행수입판단을 위한 동일인 관계여부, 전용사용권자, 전용사용권자의 
영업형태(제조, 판매, 수입)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관에 상표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세관의 적극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우며 진정 상품이라면 권리자와 
병행수입자 구별없이 통관을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