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실무
관세실무 경로 화살표 수입통관 경로 화살표 수입통관의 절차
수입통관의 절차
1. 수입신고
 
수입신고는 어떠한 물품이 수입되는지, 물품가격과 납부세액은 얼마인지를 세관에 신고하는 행위로서 수입신고일이
법령적용 시점의 기준이 됨은 물론 과세환율적용의 기준이 됩니다. 수입신고는 수입물품을 국내로 반입하겠다는
의사표시로서 수입신고를 하는 시점에 당해 수입과 관련하여 적용법령 그리고 과세물건과 납세의무자가 확정됩니다
수입신고는 관세사, 관세사법인, 통관취급법인 등이나 수입화주 명의로 하여야 하며, 수입통관시에는 부과고지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수입제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수입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수입승인서(수입승인물품에 한함), 
       ② 송품장, 
       ③ 가격신고서, 
       ④ 선화증권(B/L) 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⑤ 포장명세서, 
       ⑥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⑦ 관세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에 따른 신고수리 전 구비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⑧관세감면(분납)/용도세율적용신청서(해당물품에 한함) 


2. 수입신고의 시기 및 방법
 
수입신고는 우리 나라에 물품이 도착되기 전 뿐만 아니라 선박(항공기)이 도착한 후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어떠한 시점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물품을 어디에 두고 신고하느냐에 따라 세관에서는
편의상 출항전신고, 입항전 신고, 보세구역 도착전신고, 보세구역 장치후 신고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B/L분할신고 및 수리
   수입신고는 B/L 1건에 대하여 수입신고서 1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B/L분할신고 및
   수리를 할 수 있으며, 보세창고에 입고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화물관리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여러건의 B/L에
   관련되는 물품을 1건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1. B/L을 분할하여도 물품검사 및 과세가격 산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 이경우 분할된 물품의 납부세액이 징수금액 최저한인 3천원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B/L을 분할하여 신고할 수 없다 )  
   2. 신고물품중 일부만 통관이 허용되고 일부는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
   3. 검사·검역결과 일부는 합격되고 일부는 불합격된 경우 또는 일부만 검사·검역 신청하여 통관하려는 경우
   4. 일괄사후납부 적용·비적용 물품을 구분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 잠정가격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수입신고시까지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되지 않은 가격(잠정 가격)으로 수입신고 한 후 가격이

    확정된 것을 안 때에 확정 가격을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잠정가격·확정가격 신고제도를 인정하는 이유는 수입자가 수입신고시 납부세액을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후에 납세신고한 세액에 부족함이 있는 경우 신고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는데 잠정가격으로
    신고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잠정가격으로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고수리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확정가격을 신고한다 하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1)잠정가격 신고대상  
       거래관행상 거래성립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에 가격이 정하여 지는 원유.곡물.광석 기타 이와 비슷한
         일차산품 수입물품의 가격이 수출국의 환율과 연동되어 수입후에 가격이 확정되는 경우 
         비철금속과 같이 선적후 국제시세 등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어 수입신고시에는 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2)잠정가격 신고방법
       
잠정가격신고 및 확정가격신고는 관세청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잠정가격에 대한

         확정가격을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은 신고자가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입신고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확정가격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도 당초 수입일로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수입물품 검사 및 심사
 
세관직원이 수입신고서와 제출 서류만으로는 각종 표시, 용도, 기능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고된 물품이외의 물품의
은닉 여부와 수입신고사항과 현품의 일치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물품을 직접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물품검사라 합니다.
 
  - 물품검사 대상
     물품검사 대상은 서류심사만으로 신고사항을 확인하기 곤란한 물품과 수입신고 사항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업체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전산으로 관리하며, 전산에 등록된 기준에 따라 수입물품선별검사(C/S)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으로 선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산에 의하여 선별된 물품외에 통관심사과정에서 현품의 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추가로 물품검사대상으로 지정되어 검사하게 됩니다.
     한편, 수입물품의 전산선별과정에서 성실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이나 수출용 원자재등의 경우에는 업체의 생산활동에

     부담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물품검사 장소
     수입신고를 한 물품이 검사대상으로 선정되면 수입자는 수입물품을 세관에서 검사할 수 있는 장소로 반입하여야

     합니다.  검사장소는 물품 및 신고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선박내 : 출항전신고 및 입항전신고물품으로서 곡물, 원유, 광물 등 선상에서 검사가 가능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은 선상에 적재한 상태로 검사가 가능합니다. 
        부두내 검사장소 : 출항전.입항전신고한 콘테이너 물품으로서 부두직통관 지역으로 반입된 물품의 검사장소입니다 

        입항지 보세창고 : 출항전.입항전신고물품중 검사대상으로 선정된 물품의 검사장소입니다. 
        일반 보세창고 : 당해 수입물품을 장치할 또는 장치된 물품의 검사장소입니다. 
        보세구역외 장치: 수입 물품이 거대중량 기타 사유로 보세장고에 장치하기 곤란한 물품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장

                                소에서 검사가 가능합니다.

 
  - 물품검사 절차
     수입자가 수입신고하면 신고물품에 대하여 전산으로 검사대상 물품인지 여부를 선별하고 전산에서 선별된 물품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물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출항전.입항전 신고물품인 경우에는 수입자가 자신이 물품의 수입신고 사실 및 검사대상여부를 당해물품을 운송하는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 통보하여 검사로 지정된 물품은 검사장소로 반입을 하도록 알려주어야 합니다.
     일단 검사대상으로 선정된 물품이 검사장소로 반입되면 세관에서는 검사계획에 따라 수입화주, 관세사 또는

     보세구역  운영인에게 전달하고 검사에 필요한 장소와 장비의 확보, 개포장을 위한 작업 인부의 배치등 검사에
     필요한 준비를 요구하고 검사준비가 완료되면 검사를 실시 합니다.
     세관의 검사를 완료할 때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신고내역을 정정하거나 통관허용 여부를 확정하게 됩니다.
     이때, 검사로 인하여 발생한 상하차비, 인건비 등 검사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통관 심사
     통관심사시에는 통합공고 및 수출입공고등에 의한 수출입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통합공고 및 수출입공고 등에

     의한 승인, 허가사항 중 국가보안, 사회안전, 국민보건, 환경보호와 직결되는 수입요건 만 확인하는데 그 대상법령과
     확인서류는 관세법제226조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 확인방법지정고시에 별도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4. 수입신고 수리
 
수입신고수리란 수입자가 신고한 내역에 대하여 세관에서 이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정하여 통관을
허용하는 행위로써 실제로 신고인이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는 것으로 신고수리가 이루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 신고수리
     '96. 6월 이전에는 세관이 모든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수출입신고를 받고 통관허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적법요건을

      심사·검사하여 일일이 면허하던 수입면허제를 운영하였습니다.
     '96. 7월 이후에는 적법·정당하게 이루어진 신고는 지체없이 수리하여 수출입신고 즉시 물품이 통관될 수 있도록

      하는 수입신고수리제를 시행중입니다.
     수입신고수리제를 시행함에 따라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세관장이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받은 후 또는 납부할 관세를

     납부하였음을 확인한 경우 신고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수리가 되지 아니한 물품은 아직도 외국물품 상태이므로 보세창고에서 물품을 반출할 수 없는 것입니다.

 
5. 수입제세납부
 
세관의 심사결과 통관을 허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당해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납부하거나 해당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신고가 수리되어 물품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정하여진 관세와 내국세등을 납부하여야 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되거나

일부가 감면 되는 경우가 있으며, 관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납부하였던
관세를 환급해 주기도 합니다.
 
6. 수입신고필증 교부
세관장은 수입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수입신고서에 "수입신고 수리인"과 신고서 처리 담당자의 인장을 날인한 후
교부하고 있습니다. 이때 교부한 신고필증과 통관시스템에 보관된 신고자료가 상이한 경우에는 통관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을 원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고필증은 신고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신고필증은 자신이 신고한 물품이 무엇인지, 세금은 얼마를 납부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일 뿐만 아니라, 물품을 창고에서 반출할 때에도 신고가 수리되었음을 창고에 알려주는 증서이기도
하므로 물품을 양도하지 않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7. 수입화물 출고

 
  - 신고수리전 반출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은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하면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할 수 없으며, 무단반출할 경우에는

      관세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얻어 신고수리전이라도 보세창고에서

      반출을 할 수 있습니다.
      완성품의 세번(HS 품목분류번호)으로 수입신고수리 받고자 하는 물품이 미조립상태로 분할선적 수입된 경우 
      조달사업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비축물자로 신고된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서 세액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얻어 반출한 물품은 내국물품이 됩니다. 따라서 신고수리전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와 내국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수리전 반출한 후 과세요건이 확정되는 시점에 세관에서 신고 수리를 하게되며, 만약 신고세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부족세액에 대하여 추가징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