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실무
관세실무 경로 화살표 수입통관 경로 화살표 원산지 표시제도
원산지 표시제도
1. 원산지표시제도의 의의
 
  • 수출입물품의 "원산지(Country of Origin)"란 해당 수출입 물품이 생산,제조,가공된 지역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원산지는 정치적 실체를 지닌 국가를 의미하나 한 국가의 국경선 밖에 있는 식민지, 속령 또는 보호령과 중국 귀속 후의 홍콩 등과 같이 독립적 국가가 아닌 지역도 원산지가 될 수 있습니다
    원산지표시제도는 공정한 무역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법한 수입행위를 근절하며 궁극적으로 수입자를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원산지표시 제도는 국제적으로 용인된 원산지적용 기준을 마련하여 '91. 7. 1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따르고 있으며 대외무역법령에「원산지 판정 기준」,「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위반시의 벌칙」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관세법령에는 통관시의 원산지 및 그 표시의 확인 및 시중 유통 과정에서의 단속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원산지표시 품목과 원산지확인 물품의 2가지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 원산지표시를 하는 이유
  
생산 활동의 세계화 현상으로 2개국 이상에 걸쳐서 생산되는 물품이 증가하면서, 품질이 떨어지고 임금이 싼 국가의 저가 수입품과 OEM 방식으로 생산한 수입품이 국산품으로 둔갑하는 것을 방지하여 구매 과정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않도록 하고, 특정 지역 생산품 (예 : 한국산 인삼) 또는 양질의 물품을 생산하는 자(국가)는 원산지를 표시하므로써 소비자로부터 우선 구매의 이익을 얻게 됩니다.
병충해 발생 지역(국가)으로부터의 수입,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 등의국제거래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보건과 자연환경에 대한 보호 기능을 합니다. 또한, 특정 국가나 지역으로부터 수입하는 특정 물품에 대하여 호혜적으로 관세양허 등 특혜 조치를취할때나, 저가 수입 물품에 대한 덤핑 관세를 부과하거나 긴급수입 제한조치 또는 수입 수량을 할당할 때는 당해 물품의 원산지가 기준이 되므로 산업 및 무역정책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원산지표시방법
 
(1) 대상물품(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6 - 1)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은 일반소비자가 직접 구매 사용하는 물품으로 원산지 표시를 할 범위는 당해 수입물품 및 부장품(재사용이 가능한 포장용품 또는 당해 구분판매가 가능한 부속품 및 부분품)입니다.
2004.9.1 부터는 활어의 보관시설 및 운송차량에도 탱크별로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출물품과 지정되지 않은 수입물품은 원산지표시 의무가 없으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표시는 할 수 없습니다 
(2) 원산지표시방법
(3) 표시단위 
당해 수입물품의 현품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포장·용기 등에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① 당해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예 : 냉동 옥수수, 밀가루 등) 
②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당해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예 : 당구공, 콘택트렌즈, IC 등) 
③ 수입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물품 
④ 수입신고 수리후 완성가공을 거쳐 판매될 물품으로서 가공시 원산지 표시가 제거 또는 은폐되는 물품(예 : 미완성가구, 연필 백축) 
⑤ 기타 상거래관행 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된 상태 또는 용기등에 담아 봉인한 상태로 진열 및 판매되는 물품
(예 : 합성수지제, 건축용 내장재, VIDEO TAPE, 일회용 종이 또는 알루미늄 그릇 등)

 
(4) 표시요령 
품목의 제조과정에서 주형조각, 주물활자 또는 음각 및 금속철판, 특수인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타물품과 결합 후 유통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 수입물품 만이 그 원산지의 것임을 명백히 하여야 합니다.

 
(5) 원산지표시 면제물품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9조)
  • ① 한글,영문 또는 한문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한글표시:"원산지:국명" 
        - 한문표시:국가명 뒤에 "産"
        - 영문표시:"Made in" 또는 "Product of"("Brewed in" 또는 "Distilled in")로 표시하고 영문으로 된 국명표시 
        - "물품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 기타(다른) 언어로 표시하는 것은 우리나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없어 금지됩니다.
    ② 최종구매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형태와 방법으로 식별하기 용이한 위치에 영구적으로 보존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즉 쉽게 제거할 수 있는 라벨 등의 부착에 의한 원산지 표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표시 방법은 제조 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 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날인(stamping),라벨(label), 스티커(sticker),꼬리표(tag)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③ 국내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무역업자의 상호,상표가 표시되어 있거나, 상표 등이 한글 등으로 표시되어 국산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수입물품은 당해 물품의 전면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④ 원산지를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상호,상표,지명,국명,국기 또는 언어 등이 표시된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입 후에 표시하는 경우에도 당해 물품의 전면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예를들면 
        주문자 상표부착(OEM)방식으로 생산되어, 수입물품에 표시된 상호, 상표가 당해 물품의 제조국이 아닌 생산 주문자의 것으로 표시된 경우 (예: 일본 SONY사의 워크맨을 제3국(멕시코, 중국등)에서 SONY상표를 부착하여 생산한 후,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경우)와, 수입물품의 포장등에 당해 수입물품 제조국의 언어를 사용하지않고, 한글로 표시하여 일반소비자가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예: 태국산 과일통조림의 포장상에 태국어를 사용하지않고, 한글로만 표시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오인을 초래하는 표시와 가까운 곳(상품의 전면 또는 상표밑)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⑤ 수입 후 최종구매자가 구매하기 전에 다른 물품과 결합되는 물품은 당해 물품만이 그 원산지의 것임을 명확히 하여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⑥ 수입 후 분할·재포장(분할·재포장에 준하는 단순 제조,가공포함)하여 판매하는 물품은 당해 분할·재포장된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⑦ 수입 후 포장을 해체하여 재포장하지 않고 낱개 또는 살물거래되는 물품은 판매시 당해 물품 또는 판매용기 및 판매장소에 스티커 부착, 푯말 부착, 안내판 게시 등의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외화 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자재로 수입되는 물품
    -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
    -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 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수입하는 경우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 포함)
    - 판매 또는 임대 목적이 아닌 물품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 (부분품 및 예비부품을 포함)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 포함)
    - 연구개발 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 포함)
          ☞ "수입대행"에는 수입자 자신의 비용으로 당해 물품을 수입하여 실수요자에게 직접 납품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는 수입자는 납품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수입 대행으로 인정됩니다 (관세청 원산지 제도 운영에관한 고시 제3-3조).
    - 견본품 (진열·판매용이 아닌 것에 한함) 및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품
    - 보세운송·환적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화물
    - 재수출 조건부 면세대상 물품 등 일시 수입물품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 외교관면세 대상 물품
    - 기타 관세청장이 산업자원부 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관세청 원산지제도운영에 관한고시 제3-3조).
         ① 판매목적이 아닌 자선목적의 기부물품 
         ② 우리나라로 수입되기 20년 이전에 생산된 물품 
         ③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외국으로 재수출되는 물품

     
     
4. 원산지 기준
 
(1) 원산지 기준의 구분 
원산지 기준은 완전생산기준과 실질변경기준에 의하여 구분됩니다. 
완전생산기준은 당해 물품의 전부를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보는 기준으로 주로 천연생산품 또는 천연생산품으로 물품의 전부를 제조한 상품에만 적용됩니다. 
한편 실질변경기준은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에 실질적인 변형을 최종적으로 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보는 기준으로 실질적인 변형이라 함은 당해국에서의 제조 또는 가공공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6단위)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외위탁가공물품은 원부자재의 공급여부와 상관없이 당해 물품의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가공국(제3국)이 원산지가 됩니다.
실질적 변형 여부의 구체적 판단 기준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또는 부품의 가액 비율), 가공공정기준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① 운송 또는 보세구역 장치중에 물품의 보존상 필요한 작업, ② 판매를 위한 물품의 포장개선 또는 라벨표시 등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수작업, 
③ 재포장 등과 같은 선적을 위한 준비작업, ④ 단순한 조립작업, ⑤ 최초물품의 특성이 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원산지가 상이한 물품의 혼합작업 등은 실질적인 변형을 가져오게 하는 제조 또는 가공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원산지 판정기준의 특례 
기계, 기구, 장치 또는 차량에 사용되는 부속품으로 당해 기계 등과 함께 수입되어 판매되는 표준부속품의 원산지는 당해 기계 등의 원산지와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포장용품의 경우는 내용품의 원산지와 동일한 것으로 보나 관세율표상 포장용품과 내용품이 각각 별개의 수입품으로 분류되는 물품은 별도의 원산지를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그리고 촬영된 영화필름의 경우에는 제3국에서 촬영한 것이라도 그 영화제작자가 속하는 나라를 원산지로 보고 
있습니다.

(3) 직접운송원칙 
원산지증명서에 의한 원산지 인정은 당해 원산국에서 직접 우리 나라로 운송, 반입된 물품에 한하여 적용되며 제3국을 거친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 A국에서 B국, C국을 경유하여 우리 나라 반입시까지 물품의 최종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않는 상태의 물품에 한해서는 A국을 원산지로 인정합니다. 
다만 △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로 비원산국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가 이루어진 물품, △ 박람회, 전시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전시하기 위하여 비원산국으로 수출하였던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전시목적에 사용된 후 우리 나라로 수출한 물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직접운송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세번변경기준
    하나의 상품이 2개국 이상에서 생산·제조 되었을 경우, HS번호(세번)의 6단위 변경이 발생한 나라에서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원산지를 인정하는 제도로서 완전생산기준, 부가가치기준 또는 가공공정기준이 적용되는 품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부가가치기준 (또는 부품의 가액비율)
    당해 물품에서 차지하는 원료 및 구성품의 가격 비율 (부가가치율)을 산출한 후 일정비율 이상의 부가가치를 차지하는 국가에 원산지를 인정하는 제도
    ① 대외무역법령은 부가가치율 35% 이상을 생산한 국가에 원산지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 기준이적용되는 품목은 카메라 1개 품목입니다. 
    ② 관세법령에서는 50% 이상 부가가치 생산국을 원산지로 하며, 적용대상은 최빈개발도상국(48개국)에서 생산되는 80개 품목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공여규정 제5조)

     
      • 부가가치비율 산출방법 :                    
         
        원료 및 구성품의 원산지별 가격누계  
        --------------------------------- × 100
        FOB 수입가격  

    • 가공공정기준 
      대외무역법령에서는 의류·수건류·양말류·넥타이 등 섬유류와 가축 및 그 고기에 대하여 각 품목별로 중요한 공정이 수행된 국가를 원산지로 합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6-2)
5. 원산지확인서류
 
원산지 확인을 위한 관련 입증 자료로는 해당국의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 등 권한있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아래와 같은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ofOrigin)"가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어· 영어 또는 불어로 표기된 것만이 인정됩니다.
    • ① 일반 원산지 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일반적으로 특정국의 천연 생산물이나, 제조 과정에서 사용된 원재료의 형상, 본질, 형식 또는 용도가 어느 특정국에서 영구적이고 실질적으로 
          변화되었을 경우, 당해 물품이 그 국가산 이라는 것을 인정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② GSP 원산지 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GSP Form A)
          GSP에 의거하여 당해 물품에 혜택을 주는 나라의 원산지기준에 합치되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 발급하는 증명서입니다.

      ③ 가공 원산지 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Processing)
          특정국에서 수행된 제조과정이 불충분하여 그 국가산 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 발행하는 증명서로서 이것은 그 국가에서 어떤 가공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④ 재수출 원산지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Re-Export)
          타국이 원산지인 수입 물품이 별도의 가공을 거치지 않고 재수출되는 경우에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 원산지증명서만으로 그물품의 정확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조자가 확인한 부품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추가로 징구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부가가치기준 (또는 부품의 가격비율에 의한 원산지 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를 결정하는 품목은 원산지 증명서만으로는 원산지를 결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제조자 또는 수출자가 작성·날인한 부품가격 명세표 (Part List)를 제출받아 원료 및 구성품을 제조한 국가별 부가가치 비율 (또는 부품의 
    가격비율)을 산정하여 원산지를 결정·확인하고 있습니다.
     
  • 남북교역물품의 경우 유의할 사항 
    북한에서 반입되는 물품은 원칙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통관이 허용되며, 원산지표시가
    부착된 물품에 대하여는 부착된 상태로 통관됩니다.
    이때 유의할 사항은 포장 용품등에 선전문구 등이 부착 또는 인쇄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제거하여야 통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