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실무
관세실무 경로 화살표 식품검역 경로 화살표 건강기능식품의 검역절차
건강기능식품의 검역절차
1.건강기능식품 수입신고 및 검사절차
 
수입신고 및 검사절차
 
2. 건강기능식품 수입을 위한 기본자격
 
  - 접수 및 처리기관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 신청방법 : 인터넷. 우편. 방문
  - 처리기간 : 즉시
  - 수 수 료  : 28,000원
  - 구비서류 :
           건강기능식품 수입판매업 영업신고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서식6번)
           건강기능식품 위생교육이수증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3. 수입전 검토사항
 
수입신고 전 확인 사항
 
 
  건강기능식품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 및 규격, 표시기준 등
  제반 규정에 적합하여야만 수입이 가능하므로 수입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① 제품의 성분배합비율 (Ingredient List with % content)
           - 식품원료로 사용가능한 원료가 사용되었는지 여부
           -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이 사용되었는지 여부
           - 사용량이 정하여진 식품첨가물이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

   ② 제조방법설명서 (제조 공정도. Manufacturing Process)
           -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가온시에는 조건을 상세히 표시하는 것이 좋음(살균, 멸균 등 분류를 위하여 ○○℃에서 ○○분)
   ③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상 성분규격 적합여부
   ④ 용도 및 사용방법
   ⑤ 현품 및 그 포장지(과대표시 또는 허위표시 여부)
   ⑥ 기타 참고자료 (분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 제품설명서)
 
4.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①건강기능식품 표시 (건강기능식품 도안)
   ②제품명
   ③업소명 및 소재지
   ④유통기한 및 보관방법
   ⑤내용량
   ⑥영양정보
   ⑦기능정보
   ⑧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시 주의사항
   ⑨원료명 및 함량
   ⑩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⑪기타 건강기능식품의 세부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5. 건강기능식품의 수입신고
 
수입식품검사절차 도표
 
  1) 민원인 :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
  2) 수입신고서 제출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
        - 수입식품등의 도착예정일 5일전부터 사전수입신고할 수 있음
  3) 서류검사
        - 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부를 판단하는 검사를 말함
  4) 관능검사
        - 제품의 성질ㆍ상태ㆍ맛ㆍ냄새ㆍ색깔ㆍ표시ㆍ포장상태 및 정밀검사 이력 등을 종합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를 말함
  5) 정밀검사
        - 물리적, 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를 말함
  6) 무작위표본검사
        - 정밀검사대상을 제외한 식품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물리적ㆍ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함
  7) 현장검사
        - 보관창고 등 현장에 출장하여 관능검사요령에 의거 실시
        - 시료채취는 식품공전 및 건강기능식품공전의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에 의거 실시
  8) 정밀검사
        - 식품공전, 식품첨가물공전, 건강기능식품공전의 성분규격, 시험방법 등에 따라 검사
  9) 적ㆍ부 판정
        - 식품공전, 식품첨가물공전, 건강기능식품공전 및 표시기준 등의 규정에 의거 판정
 10) 적 합 : 식품위생법령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합
 11) 신고필증발급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및 건강기능식품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12) 세관통관 : 관세 납부 후 내국 물품화
 13) 국내유통 : 수입식품등을 제조ㆍ가공ㆍ판매
 14) 국내유통 사후관리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15) 부적합 : 식품위생법령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관련 규정에 의거 식품으로 부적합
 16) 수입자 및 관할세관장에게 부적합 통보
 17) 반송 및 폐기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4항
                          규정에 의거 처리
 
6. 수입 건강기능식품 검사
 
 1)서류검사
     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부를 판단하는 검사
      -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
      - 연구ㆍ조사에 사용하는 건강기능식품(법 제4조제2항 및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이나 원료
        또는 성분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수입하는 일정량의 연구ㆍ조사용 제품을 포함한다)
      - 외확획득을 위한 박람회ㆍ전시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건강기능 식품 
      - 법 제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건강기능식품사전확인등록을 하고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
      - 다목의 정밀검사를 받았던 것중 제조국ㆍ제조업소ㆍ제품명ㆍ제조방법ㆍ원료 및 배합비율이 같은 건강기능식품
      - 종전에 실시한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적인 없는 건강기능식품으로서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자사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원료로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
      - 직접 제조ㆍ가공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의뢰하여 제조ㆍ가공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자신이 제조ㆍ가공을 의뢰한 제품의 원료로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

 
 2) 관능검사
     제품의 성상ㆍ맛ㆍ냄새ㆍ색깔ㆍ표시ㆍ포장상태ㆍ정밀검사이력 등을 종합하여 그 적부를 판단하는 검사
 
      -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중요한 위해사실이 있다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정밀검사
     물리적ㆍ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로서 서류검사 및 관능검사를 포함 
 
      - 최초로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
      - 서류검사 또는 관능검사 결과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강기능식품 
      -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제기된 건강기능식품
      -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합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수입신고인이 3년 이내에
         수입하 는 건강기능식품
      - 수입신고에 따른 정밀검사나 무작위표본검사 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거검사결과 부적합으로 처분을 받은
         수입신고인이 5회 이내에 재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   (부적합처분을 받은 것과 제조국ㆍ제조업소ㆍ제품명ㆍ

         제조방법 원료 또는 배합비율이 같은 건강기능식품에 한한다)
      - 허위서류를 첨부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 판정을 받아 수입한 사실이 밝혀진 영업자가 3년 이내에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
      - 최초정밀검사를 한 건강기능식품 중 법 제14조 및 법 제15조에 따라 정하여 고시하거나 인정한 기준ㆍ규격
         또는 원료ㆍ성분이 신설되거나 강화된 건강기능식품

      - 제2호 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검사를 받았던 건강기능식품중 제조국ㆍ제조업소ㆍ제품명ㆍ제조방법ㆍ
         원료 및 배합비율이 같은 것으로서 3년 이내에 최소 수입량 이상으로 재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
 
 4) 무작위표본검사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검사대상이 되는 건강기능식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