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입수산물 검사(수입신고) 절차 1). 수입수산물 수입신고대상 (1) 수산동·식물 : 활어 · 패류, 신선 · 냉장품, 냉동품, 해조류. 다만, 복어류는 (민원처리>수입인정 복어종류)와 같음 (2) 수산동·식물의 단순가공품 :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수 있는 정도로 단순 절단 가열 숙성 건조 또는 염장한 수산동·식물(어란 및 훈제품을 포함) 2). 수입신고자 자격요건 (1)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5호 나목 5호에 따른 「식품등수입판매업」영업장 신고를 필 한 자. (2) 수입품목 등을 영업상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용기ㆍ포장류 제조업자)는 수입 신고시 수입 품목을 사용한다는 입증이 가능한 자 3) 제출서류 (1) 식품등 수입신고서 (2) 사용계획서(연구ㆍ조사에 사용하는 수산물에 한함) (3)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표4의 식품등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에서 정하는 정밀검사 대상 식품 등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국외공인검사기관 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4)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한다)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기재된 서류 (전자문서로 수입 신고하는 경우 이미지 파일로 첨부할 수 있음) (5) 기타 수입수산물검사업무에 필요한 서류 - 위생증명서 원본(위생증명서를 첨부하기로 약정한 위생협정 체결국가로 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에 한함) - 국제수산기구 등에서 정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통계서류 또는 어획증명서(재수출증명서 포함) 1. ICCA(대서양참치보전위원회)통계서류 원본(참다랑어.눈다랑어 및 황새치에 한함) 2. IOTC(인도양참치위원회)통계서류원본(냉동눈다랑어에 한함) 3. CCSBT(남방참다랑어보전위원회)통계서류 원본(남방참다랑어에 한함) 4. 수출국정부 또는 정부공인기관이 발행한 황다랑어 원산지증명서 사본(멕시코.파나마.베네주엘라.콜럼비아. 바누야투 및 벨리즈에서 수입하는 경우에 한함) 5. CCAMLR(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어획증명서 원본(이빨고기에 한함) 6. IATTC(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통계서류 원본(동부태평양 수역에서 어획된 냉동눈다랑어에 한함) 4) 검사종류 및 방법, 대상
2. 수입수산물 검역절차 1) 수입수산물 검역대상 (1) 이식용 수산동물(정액 또는 란을 포함한다) (2)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수산동물 중 어류·패류·갑각류 (3) 수산동물전염병의 병원체 및 이를 포함한 진단액류가 들어 있는 물건 2) 제출서류 (1) 수입(재)검역 신청서 (2) 지정검역물 적하목록 사본 (3)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원본(법 제26조제1항의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검역증명서 첨부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 (4) 수입허가증명서 원본(수입금지 지정검역물에 한함) (5) 파견검역증명서 원본(파견검역 지정검역물에 한함) (6) 이식승인서 사본 (수산업법 제7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동물을 수입하는 경우에 한함) (7) 검량기관이 발행한 신청 중량 확인서(신청인의 희망에 한함) 3) 처리기한 서류검사 2일, 임상검사 3일, 정밀검사 15일 4) 제출처 및 제출방법 (1)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각 지소 (2) 방문 및 전자민원 5) 수입검역 지정(제한) 항만, 공항 (1) 항만 : 부산·인천·군산·제주·동해·평택·목포·통영·삼천포·여수·포항·완도·속초항 (2) 공항 : 인천·김포·김해·제주공항 ( * 묵호항 : 2010.1.5 ~ ) (3) 검역시행장(검역장소) : 국립수산물안전부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검역을 실시 유상수조 보관시설, 유상수조(축제식) 양식시설, 수조관시설, 저온창고 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