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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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검역
1. 수입동물 및 축산물 검역절차
 
수입동물 및 축산물검역 흐림도
 
  1) 수입동물 검역 절차
 
       1. 사전신고서 제출, 관련규정에 의거 수입전에 관할 지원장에게 제출
           - 수입동물 사전신고서 제출요령에 의거 수입전에 관할 지원장에게 제출
       2. 수입도착신고
           - 동물을 수입하는 자는 도착사항과 하역 및 운송계획등에 대해 도착지 관할 지원장에게 전화 또는 서면신고
       3. 선.기상 검사
           - 전용선박의 선상검사는 외항에서 실시
           - 전용항공기의 기상검사는 가축방역상 합리적인 장소에서 실시
           - 검사사항
                . 수입금지지역 경유 및 운송중 이상유무 검사
                . 수출국 검역증명서 기재사항
                . 우리나라가 제시한 위생조건 이행여부 조사
       4. 하역 및 운송
           - 가축방역상 안전한 방법으로 실시하며 검역시행장까지 운송은 검역관의 사전지시를 받음(하역회사. 운송회사)
       5. 검역시행장 계류
           - 검역기간동안 계류
       6. 검역신청
           - 제출서류
                . 검역신청서
                . 상대국 검역증명서 (관계규정 또는 수입상대국과의 협의 위생조건상에 명기된 사항)
                . 참고서류 (B/L. INVOICE 등)
       7. 역학조사
           - 검역신청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심사
           - 선. 기상 검사사항 확인
           -  기타 역학조사에 필요한 사항
       8.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
           - 임상검사는 가축질병병성감정실시요령에 준하여 동물 개체별로 매일 검사 실시
           - 정밀검사는 동물별 전염병검사방법에 의거 실시 (미생물학적검사, 병리학적검사. 혈청학적검사)
       9. 판정
           - 합 격 : 검역증명서 교부
           - 불합격 : 반송, 소각 또는 매몰
 
  2) 수입축산물 검역절차
 
       1. 수입화물 적하목록확인
           - 선박 회사 및 항공사 또는 대리인은 수입 화물에 대한 적하목록을 전자문서 또는 종이문서로 제출
       2. 선.기상 검사
       3. 하역 및 운송 (검역물 직송 운송통보)
           - 검역시행장까지의 운송은 검역관의 사전지시 후 가축방역상 안전한 방법으로 운송
       4. 검역시행장 입고
           - 컨테이너 개봉 여부, 관능검사, 현물검사 등
       5. 검역신청
           - 제출서류 
              검역신청서, B/L, 상대국 검역 증명서 기타 참고서류 (수입신고 대상은 축산물 수입신고서 작성 제출)
       6. 역학조사
           -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금지지역 경유여부 확인
       7. 정밀검사 (필요시)
       8. 판정
           - 합격 : 검역증명서 발급
           - 불합격 : 반송, 소각 또는 매몰
 
2. 수입축산물검사
 
수입축산물 검사 조직도
 
   1) 수입축산물 검사의 종류 및 대상
 
수입축산물(식용) 검사의 종류 및 대상
 
  2)수입축산물의 표시사항
 
     1.제품명
        - 개개의 제품을 나타내는 고유의 명칭으로 허가관청에 보고한 (수입축산물의 경우는 신고관청에 신고한)대로
           표시됩니다.
        - 제품명에 원재료의 명칭이 사용된 때에는 주표시면 표시란에서 해당 원재료의함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맛"또는 "향"을 내기 위하여 합성착향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원재료명 다음에 "향"자가 표시되어 있고 제품명
           주변에 "합성○○향 첨가(함유)","합성착향료 첨가(함유)"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 딸기향우유(합성딸기향 첨가)

     
     2. 축산물 가공품의 유형
         - 축산식품을 일정한 규칙 및 기준으로 분류한 명칭을  "유형"이라고 합니다.
             . 식육가공품 : 햄, 소시지, 베이컨...
             . 유가공품 : 우유, 가공유, 발효유...
             . 알가공품 : 염지란, 피단...
 
     3. 내용량
         - 내용물의 성상에 따라 고체 또는 반고체는 중량(㎏, g, ㎎)으로, 액체는 부피(ℓ, ㎖)로 표시합니다.
         - 아이스크림류는 부피(ℓ, ㎖)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표시된 양과 실제량과의 부족량의 허용오차는 제품별로 다르지만 대략 1㎏(ℓ)이하의 제품은 2%, 1㎏(ℓ)을 초과한
            제품에서는 1%의 허용오차를 두고 있습니다.
         - 영양성분표시대상 축산물에는 내용량과 함께 1회 제공량에 해당하는 열량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4. 영양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
         - 포장육 및 국내축산물가공품에는 제품을 생산한 영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 수입축산물에는 수출국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장의 명칭(외국어로 표시가능)과 함께 축산물수입 판매업의 명칭 및 
            소재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에는 신고관청에 제출한 당해 영업장의 명칭및 소재지가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수입축산물의 경우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와 병행되어 표시되어
            있습니다.
         - 소재지는 반품교환 업무를 담당하는 소재지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 판매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장의 명칭과 같거나 작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5.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 제조연월일
             . 아이스크림류와 제조일표시를 하고자 하는 축산물은 제조일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제조일 표시는 제품의 최종공정(포장공정은 제외)을 마친 시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유통기한
             .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세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합니다.
             . 표시된 유통기한 내에서는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합니다.
             . 사용 또는 보존에 특별한 조건이 필요한 경우 제품의 품질유지에 필요한 조건이 함께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 냉장제품인 경우 「냉장보관(0~10℃)」

 
     6. 원재료명/성분명 및 함량
         - 원재료'란 축산식품의 가공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최종제품내에 들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성분이란 제품에 따로 첨가한 영양소 또는 비영양소이거나 제품에 따로 첨가하지 아니한 축산물의 제조·가공
            또는 조리에 사용된 원재료의구성요소를 말합니다.
         - 많이 사용한 원재료 순서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주표시면에 표시된 원재료 또는 식품의 함량은 원재료 또는 성분표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원재료 중 알레르기 원인이 될 수 있는 식품의 함유여부는 원재료명 표시란에서 확인할 수있습니다.
              표시대상 : 난류(계란),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표시방법 : 간장(대두). 유청분말(우유), 쇼트닝(돼지고기)
     ※ 원재료명중 우유에서 유래한 '원유', '버터', '치즈', '분유'가 표시된 경우 '우유'는 별도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영양성분
         - 표시대상축산물 : 조제유류, 우유류, 발효유류, 가공유류, 아이스크림류, 분유류, 소시지류, 영양성분 또는
            영양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축산물

         - 제품 100g당, 100㎖당, 1포장당 또는 1회 제공량당 함유된
              1. 열량
              2. 탄수화물 : 당류, 단백질,
              3. 지방:포화지방?트랜스지방
              4. 콜레스테롤, 나트륨의 함량과 함께 영업자가 표시하고자 하는 영양소의 함량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 한국인의 일일 영양권장량(한국영양학회)에 대한 함유비율이 표시되어 있어 하루 필요량 중 얼마를
            섭취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영양성분 상세설명 이미지
 
          - 관련규정에 적합한 때에만 영양소의 함유정도를"무', "저", "고", "함유" 또는 "덜", "더", "강화", "첨가" 등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 저지방 : 제품 100g당 지방함량이 3g미만, 고칼슘 : 제품 100g당 칼슘함량이 1일 영양소 기준치의 30%이상

 
     8. 기타표시 사항
         - 축산물을 조사처리한 경우 조사처리 축산물임이 도안과 함께 표시되어 있고, 조사처리된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도 이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 각 제품별로 안내 또는 주의문구 등에 대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단시간 살균법을 의미합니다.
           예)
           1. 우유류 등 개봉 후 부패ㆍ변질될 우려가 높은 제품에 "개봉후 냉장보관하거나 빨리 드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안내표시
           2. 조제분유 및 조조우유 제품에 "모유가 아기에게 가장 좋은 식품입니다." 라는 내용의 안내표시
           3. 조제분유 등 분말상의 조제유류의 경우에 "조유 후 바로 수유하시고 남은 양은 재수유하지 말고 버립시시오."
               라는 내용의 안내표시
 
     9. 기타사항
         -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에 표시
         - 표시사항은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표시
         -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ㆍ각인 또는 소인으로 표시 (통ㆍ병조림의 경우 스티커 사용가능
         -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은 일괄표시면 또은 주표시면에 표기할 수 있음
         - 기타표시사항은 임의표시면에 표시할 수 있음
 
3. 수입축산물 판매업 신고
 
  1) 수입판매업신고 처리절차
 
신고인이 신고서를 제출하면 처리기관에서는 접수, 서류검토, 현장실사 밀시설주사, 결제를 거쳐서 신고필증 발급
 
  2) 제출서류
      - 영업신고서 1부
      -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1부
  3) 수수료 : 10,000원
  4) 제출기관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지역검역검사소
  5)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6) 지역 검역검사소별 관할구역
       - 인천공항검역검사소
                인천국제공항 및 영종도와 연계된 지역
       - 영남검역검사소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울산광역시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중부검역검사소
                인천광역시(인천국제공항 및 영종도와 연계된 지역은 제외), 경기도(고양시 · 구리시 · 김포시 · 남양주시 · 동두천시 ·
                천시 · 성남시 · 양주시 · 의정부시 · 파주시 · 포천시 · 하남시 ·가평군 · 양평군 및 연천군은 제외) 대전광역시 ·
                충청남도 · 충청북도
       - 서울검역검사소
                서울특별시, 경기도(고양시 · 구리시 · 김포시 · 남양주시 · 동두천시 · 부천시 · 성남시 · 양주시 · 의정부시 · 파주시 ·
                포천시 · 하남시 · 가평군 · 양평군 및 연천군에만 해당), 강원도
       - 호남검역검사소
                광주광역시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제주검역검사소
                제주특별자치도
 
4. 참고자료
   1)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 제2011-105호) 개정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