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실무
관세실무 경로 화살표 식품검역 경로 화살표 기타식품정보
기타식품정보
* 용기포장기구

1. 기구 및 용기 포장 신고 및 검사절차


 
2. 기구 및 용기포장을 위한 기본자격 - 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신고
   - 접수 및 처리기관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 신청방법 : 인터넷. 우편. 방문
   - 처리기간 : 즉시
   - 수 수 료 : 28,000원
   - 구비서류 :
      식품영업신고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서식37호-시행규칙 맨아래쪽에 있습니다)
      식품위생교육이수증 ( 한국식품산업협회 교육일정 )
 
3. 수입전 검토사항
 
1) 기구 및 용기?포장의 일반기준
   (1)기구 및 용기?포장은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내용물이 오염되기 쉬운 구조이어서는 아니된다.
   (2)전분, 글리세린, 왁스 등 식용물질이 식품과 접촉하는 면에 접착되어 있는 용기?포장에 대하여는 증발잔류물의
       규격 적용을 아니할 수 있다.
   (3) 기구 및 용기?포장의 식품과 접촉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도금용 주석은 납을 0.1% 이상 함유하여서는 아니된다.
   (4) 기구 및 용기?포장의 식품과 접촉하는 부분에 제조 또는 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금속은 납을 0.1% 이상 또는
       안티몬을 5% 이상 함유하여서는 아니된다.
   (5) 기구 및 용기?포장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는 땜납은 납을 0.1% 이상 함유하여서는 아니된다.
   (6)전류를 직접 식품에 통하게 하는 장치를 가진 기구의 전극은 철, 알루미늄, 백금, 티타늄 및 스테인리스
       이외의 금속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7)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 시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면에는 인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식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면에 인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쇄잉크를 반드시 건조시켜야 하며, 이 경우 잉크성분인 벤조페논의
       용출량은 0.6 mg/L 이하이어야 한다. 또한 식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면이 인쇄된 합성수지 포장재 중 내용물
       투입 시 형태가 달라지는 포장재의 경우, 잉크성분인 톨루엔의 잔류량은 2 mg/m2 이하이어야 한다.
   (8) 합성수지제 기구 및 용기?포장에 사용되는 재질은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이 100 mg/kg 이하(합계로서)
       이어야 한다.
 
2)기구 및 용기?포장의 공통제조기준
   (1)동제 또는 동합금제의 기구 및 용기?포장은 식품에 접촉하는 부분을 전면 주석도금 또는 은도금이나 기타 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고유의 광택이 있는 것 또는 고온에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표면의
       도금이 벗겨질 우려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
   (2)기구 및 용기?포장의 제조 시 식품위생법 상 허용된 착색료 이외의 착색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유약,
       유리 또는 법랑에 녹이는 방법, 그 밖에 식품에 혼입할 우려가 없는 방법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3)기구 및 용기?포장의 제조시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i????(2????ethylhexyl)????phthalate, DEHP)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가 용출되어 식품에 혼입될 우려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3)기구 및 용기?포장의 용도별 규격
   (1) 랩 제조 시 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di-(2-ethylhexyl)-adipate, DEHA)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가 용출되어 식품에 혼입될 우려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젖병(젖꼭지 포함) 제조 시 디부틸프탈레이트(di-n-butyl-phthalate, DBP), 벤질부틸프탈레이트(benzyl-n-butyl-
       phthalate, BBP) 및 비스페놀 A (bisphenol A, BPA)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젖병(유리제 제외)의 용량 표시 눈금의 간격은 10 mL로 하며, 최저눈금의 표시가 곤란한 경우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젖병의 표시용량(최고표시눈금) 및 허용차는 다음 표와 같다(단, 아래의 표에 정해지지 않은 표시용량
       (최고표시눈금)은 표에 정해진 표시용량(최고표시눈금) 중 가장 가까운 것을 적용하되 중간의 것은 상위의 값을
       따른다).
 
[표] 젖병의 표시용량(최고표시눈금) 및 허용차(단위 : mL)
표시용량(최고표시눈금) 50 100 120 150 200 240 250 300
허용차 유리제 ±4 ±6.5 ±7 ±8 ±9 ±10 ±10 ±12
합성수지제 ±3 ±4 ±4 ±4 ±4 ±5 ±5 ±6

 
   (4) 유리제 중 가열조리용 기구의 사용용도 및 열 충격 강도(내열 온도차)는 「한국산업규격」(기술표준원 고시)
       KS L 2424에 따라 시험할 때, 다음 표와 같다.
 
[표] 가열조리용 기구의 사용용도 및 열 충격 강도(내열 온도차)
사용용도 열 충격 강도
(내열 온도차)
직화용 가열조리용 등의 목적으로 직접 화염에 대고 사용되는 것이며, 급격한 가열이나 냉각에 견딜 수 있는 것 400℃이상
가열조리용 등의 목적으로 직접 화염에 대고 사용되는 것 150℃이상
오븐용 가열조리용 등의 목적으로 직접 화염에 닿지 않는 용도에 사용되는 것 120℃이상
전자레인지용 가열조리용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전자파로 가열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것 120℃이상
열탕용 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끓는 물 정도의 열 충격에 대하여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 120℃이상

 
4. 기구 및 용기포장의 재질별 규격
   1) 합성수지제
       1-1 염화비닐수지(polyvinylchloride : PVC)
       1-2 폴리에틸렌(polyethylene : PE) 및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 : PP)
       1-3 폴리스티렌(polystyrene : PS)
       1-4 폴리염화비닐리덴(polyvinylidene chloride : PVDC)
       1-5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terephthalate : PET)
       1-6 페놀수지(phenolformaldehyde : PF)
       1-7 멜라민수지(melamineformaldehyde : MF)
       1-8 요소수지(ureaformaldehyde : UF)
       1-9 폴리아세탈(polyacetal, polyoxymethylene(POM))
       1-10 아크릴수지(Acrylic resin)
       1-11 폴리아미드(polyamide : PA)
       1-12 폴리메틸펜텐(polymethylpentene : PMP)
       1-13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 : PC)
       1-14 폴리비닐알콜(polyvinylalcohol : PVA)
       1-15 폴리우레탄(polyurethane : PU)
       1-16 폴리부텐(polybutene-1 : PB-1)
       1-17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ABS) 및 아크릴로니트릴-스티렌 공중합체(AS)
       1-18 폴리메타크릴스티렌(polymethacrylstyrene : MS)
       1-19 폴리부틸렌테레프탈레이트(polybutyleneterephthalate : PBT)
       1-20 폴리아릴설폰(polyarylsulfon : PASF)
       1-21 폴리아릴레이트(polyarylate : PAR)
       1-22 히드록시부틸폴리에스테르(hydroxybutyl polyester : HBP)
       1-23 폴리아크릴로니트릴(polyacrylonitrile : PAN)
       1-24 불소수지(fluoro resins : FR)
       1-25 폴리페닐렌에테르(polyphenyleneether : PPE)
       1-26 이오노머수지(Ionomeric resin)
       1-27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ethylene-vinylacetate copolymer : EVA)
       1-28 메틸메타크릴레이트-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MABS)
       1-29 폴리에틸렌나프탈레이트(polyethylenenaphthalate : PEN)
       1-30 에폭시수지(epoxy resin)
       1-31 폴리페닐렌설파이드(polyphenylene sulfide : PPS)
       1-32 폴리에테르설폰(polyethersulfone : PES)
       1-33 폴리시클로헥산-1,4-디메틸렌테레프탈레이트(polycyclohexane-1,4-dimethylene terephthalate:PCT)
       1-34. 폴리이미드(polyimide:PI)
       1-35. 폴리에테르에테르케톤(polyetheretherketone:PEEK)
       1-36. 폴리락타이드(polylactide, polylactic acid:PLA)
       1-37. 부틸렌숙시네이트-아디페이트 공중합체(butylenesuccinate-adipate copolymer : PBSA)
       1-38 경화폴리에스터수지(cross-linked polyester resin)
   2) 셀로판7-4-2-1
   3) 고무제
   4) 종이제 또는 가공지제
   5) 금속제
   6) 목제류




* 식품첨가물


1. 식품첨가물(Food Aditives)의 정의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을 제조ㆍ가공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식품을 넣거나 섞는 물질 또는 적시는 등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이 경우 기구(器具)ㆍ용기ㆍ포장을 살균 소독하는 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다
 
2. 식품첨가물의 용도
 
3.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하여야 하는 식품첨가물
 
4. 수입전 검토사항
   1. 식품첨가물 공전 수재여부
   2. 제품명
   3. 제조공정설명서
   4. 용도 및 사용방법
 
5. 식품유형별 식품첨가물 적용 가이드
 
6. 국내지정 식품첨가물에 대한 국가별 지정현황/국내지정 식품첨가물에 대한 분류번호 및 주용도
 
7. 천연유래 합성보존료 정보





* 기타정보

1. 우수수입업체 등록제도
 
등록신청절차
 
   1) 등록 대상 및 요건
        - 식품위생법 제19조에 따라 수입신고한 식품등
        - 수입자가 수출국 제조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원재료, 제조ㆍ가공과정, 품질관리 등을 직접 확인ㆍ점검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식약청에 제출하면 식약청에서 해당 수출국 제조업체에 대한 위생점검 실시 후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 시 우수수입업체로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 수입자가 직접 수출국 제조업체에 위생점검 실시
 
    2) 제출서류
        - 우수수입업체 등록 신청서 (다운로드)
        - 수출국 식품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을 증명한 서류
        - 수출국 제조업체 위생관리 상태 점검결과 보고서 (다운로드)
 
    3) 등록에 따른 혜택
        - 무작위 표본검사 생략
        -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에 게재
        - 다른 수입신고 제품보다 우선하여 신속 처리
    4) 위생점검 주기
        - 우수수입업체로 등록된 수입자는 등록 제품의 수출국 제조업체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위생점검 실시합니다.
 
2. 사전확인 등록제도
 
신청절차
신청자가 수입식품 사전확인등록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 → 서류검토 → 현지 확인 →
등록 → 통보하며, 비용은 신청수수료 28,000원과 현지확인을 위한 여비(공무원여비규정을 준함)가 소요됩니다.
 
   1) 신청자격
       - 한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자로서 한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농ㆍ임산물 등의 1차 생산품 및 그 단순가공품은 제외)의 경우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 구비서류
       - 사전확인등록 신청서 (식품(다운로드), 건강기능식품(다운로드))
       - 수출하려는 제품의 목록
                 - 가공식품 : 제품명, 사용한 원재료명 및 성분배합비율, 제조ㆍ가공의 방법, 사용한 식품첨가물의 명칭ㆍ
                    사용량 등에 관한 사항 포함
                 - 식품첨가물 : 식품첨가물명 및 그 성분에 관한 사항 포함
                 -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 재질ㆍ용도ㆍ바탕색등에 관한 사항 및 해당 제품의 전체를 나타내는 그림 또는 사진 포함
       - 해당 제품이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다는 국내외 공인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원본
       - 해당 식품등을 생산하는 제조ㆍ가공 공장의 소재지, 건물배치도(기계ㆍ기구류 배치내역을 포함) 및 작업장 평면도 등에
          관한 서류
 
3. 주문자상표 부착방식 수입식품 관리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제품 표시 실례
 
  1) 주문자 상표부착 식품이란?
      국내 식품 영업자가 수출국 제조ㆍ가공업체에 계약의 방식으로 식품생산을 위탁하여 주문자의 상표(로고, 기호, 문자,
      도형 등)를 포장지에 표시하여 수입하는 식품등(농ㆍ임산물 및 주류제외)을 말합니다.
      ※ 상표 : 특허청에 상표 출원하여 등록된 상표
  2)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10조, 제19조 및 제44조제5항
      ※ 한글표시사항 : 식품등의 표시기준(고시 제2009-32호, 2009.6.1)
  3) 주요 내용
      - 위탁생산제품 표시
         주표시면 제품명 주위에 제품명 활자크기 1/2이상의 한글로「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와 함께
         위탁생산제품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제출 의무화
      - 수출국 제조업체 위생점검
         주문자상표부착 식품등을 수입ㆍ판매하는 영업자는 수출국 제조ㆍ가공업체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위생점검에 관한 기준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현지 위생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주문자상표부착 식품등에 대하여 제31조(자가품질검사의무)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