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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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금 결제
가. NEGO의 의의 

수출자는 선적을 완료한 후 선적서류를 구비하여 이를 근거로 환어음(Bill of Exchange)을 발행하며, 구비한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거래은행에 제시하여 은행으로 하여금 이를 매입시킴으로써 수출대금을 회수합니다. 이와 같이 수출자의 거래은행에서 화환어음(Documentary Bill of Exchange)을 매입하는 행위 즉, 수출자가 제시하는 선적서류의 대가로 수출자에게 수출대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협상(Negotiation)이라는 의미에서 NEGO라고 합니다. 

그러나 수출자의 거래은행인 매입은행은 반드시 수출자의 매입요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매입은행은 매입대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에 응하게 됩니다. 즉 수출자가 제시하는 제반서류를 매개로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할 경우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며, 또한 개설은행으로부터 매입대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수출자에게 매입대금에 대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선적서류를 매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입은행은 매입시 수출자가 제시한 선적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되는 것이며, 또한 수출자가 매입은행의 매입대금에 대한 환입요구에 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매입시 매입은행이 수출자를 통하여 확보하는 매입담보로서 이를 매입은행의 상환권(Recourse)이라고 하며, 매입은행은 수출자와 외국환거래약정시 이와 같은 상환권에 대하여 다시 한번 명확하게 약정하게 됩니다. 

한편 무신용장방식으로서 추심결제방식인 D/P나 D/A로 거래하는 경우 순수한 추심방식으로 수출대금을 영수한다면 수출상의 거래은행인 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은 제시된 서류가 계약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서류와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확인한 후 지급인(수입자)이 소재하는 지역의 추심은행(Collecting Bank)에 환어음대금 추심을 요청하여 추심을 실행하고, 추심대금이 입금되면 수출자에게 동 대금을 지급합니다. 이때 수입자의 거래은행인 추심은행은 환어음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아무런 부담을 지지 않으며, 단순한 심부름꾼으로서의 역할만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수출상의 자금사정이나, 거래관행에 따라 D/P, D/A와 같이 추심결제방식으로 대금을 결제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수출자의 은행인 추심의뢰은행에서는 추심전매입에 응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매입이 아니라, 매입은행이 수출자에게 여신을 제공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입은행은 수출화환어음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여신규정을 준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출자는 매입은행에 매입서류와 함께 융자신청서류와 채권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심결제방식에서는 지급 및 인수의 근거가 "어음"이 되므로 어음의 존재가 필수불가결의 요건이 되며, 관련은행의 역할은 매매당사자를 대신하여 수출대금을 추심송금하여 주는데 있습니다. 

한편 송금방식은 환거래에 관여하는 은행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 불가결한 것이 아니며 대금을 지급하는 행위도 채권자의 청구에 의거한 채무자의 지급으로 국한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환어음의 작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 NEGO의 절차
  1. 매입은행의 지정
  2. 외국환거래약정체결
  3. 신용장과 일치하는 선적서류 심사
  4. 은행의 매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