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적하보험의 의의 해상운송중에 발생하는 각종의 위험으로 인해 화물이 손상을 입는 경우를 대비하여 화주가 소액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이에 따른 재정적 손해를 보험자로부터 보상받기 위한 보험이 해상적하보험이다. 오늘날의 해상운송이 대부분 무역거래와 관련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해상운송중의 위험을 담보하는 해상적하보험은 무역거래에서 해운, 금융과 함께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무역조건에따라 누가 적하보험에 가입하여야하며 또한 보험사고시 누가 보험금을 지급 받게 되는가가 결정된다. 해상운송 중의 위험을 매도인과 매수인중 어느쪽이 부담하며 그 위험을 해상적하보험에 부보할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러한 매매계약은 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라 해석상의 이견의 소지가 없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INCOTERMS(INTERNATONAL RULES FOR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을 제정하여 그 규정에 따르고 있다 나. 협회적하약관(I.C.C.)의 운송약관(Transit Clause)상 위험의 시기와 종기 1. 시기 보험증권에 기재된 지역의 창고에서 운송개시를 위하여 떠날 때부터 2. 종기 1) 증권에 기재된 목적지의 수하주 창고에 인도될 때 (Terminates on delivery to the consignee's final warehouse at the destination named) 2) 목적지 도착이전의 경우 ① 보관을 위해 선택한 창고(보관장소)에 인도될 때 ② 할당 또는 분배를 위해 창고(보관장소)에 인도될 때 (Terminates on delivery to any other warehouse, whether prior to or at the destination, or storage other than in the ordinary course of transit or for allocation or distribution) ③ 최종 양하항에서 외항선으로부터 양하완료후 30일이 경과될 때 (Terminates on the expiry of 30days after discharge of the goods from the oversea vessel the final port of discharge ) 다. 보험료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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