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
무역실무 경로 화살표 수출절차 경로 화살표 수출통관
수출통관
가. 수출통관의 의의

수출통관절차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한 후 필요한 검사를 거쳐, 수출신고수리에 의한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물품을 외국무역선(기)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합니다.

수출자는 수출물품이 대외무역법 및 관계법령등에 의하여 수출이 가능한 물품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하며, 대금영수방법에 대하여도 외국환거래법 관계법규에 의거 제약이 없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수출물품은 세관의 수출통관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수출통관절차라 함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를 한 후 신고수리를 받아 물품을 외국무역선(기)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수출자는 당해 물품을 선(기)적하기 전까지 당해물품의 소재지 관할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방식의 수출통관절차를 시행함으로서 수출물품을 간단하고 신속하게 통관하고 있습니다.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검사생략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전산에 의한 발췌검사 또는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때 부정수출이나 원산지 표시위반, 지적재산권 위반 등이 적발되면 관세법 등 관계법규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선(기)적하여야 합니다. 다만, 선(기)적 스케줄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관지세관장에게 선적기간 연장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선(기)적기간내에 선(기)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수리가 취소될 수 있으며 관세환급도 불가능하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 나라 보세구역에 반입된 외국물품을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다시 외국으로 반송할 수 있으며, 이 때의 통관절차는 반송신고 및 절차에 따릅니다. 


 . 수출신고
 
수출신고는 원칙적으로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전자서류교환방식)에 의해 진행되고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수출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1) 수출신고인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물품의 장치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그 수리를 받아야 한다.
       수출신고는 화주, 관세사(관세사법인, 통관법인), 완제품공급자등이 할 수 있으나, 대부분 관세사에게 위탁하여 처리
       하고 있다.  
  (2) 신고서류  
       수출신고는 수출신고인이 서류없이 EDI로 신고자료를 전송하면 세관에서 컴퓨터 화면상의 신고자료를 화인하고
       신고수리여부를 신고자에게 전산통보하는 EDI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지 않고 수출신고가 완료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문서로 된 수출신고서
       와 개당 증빙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전략물자 허가대상물품
     -위약으로 인한 재수출품 및 수입시 재수출조건 이행물품
     -위조상품 수출등 지적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관세환급과 관련하여 위장수출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불법수출에 대한 우범성 정보가 있는 경우
 
  (3) 신고시점
       신고사항에 대한 오류사항을 전신통보받거나 신고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번호가 부여되기 전가
       지 신고사항을 수정하여 당초 제출번호에 의하여 다시 전송되어야 한다.
       EDI방식에 의한 수출신고시점은 EDI통관시스템에서 신고번호가 부여된 시점이 된다.
       다만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의해 서류가 심사되고 신고가 수리된 시점이 된다.
 
  (4) 신고수리  
       세관장은 EDI방식에 의해 제출된 신고자료에 대하여 수출신고서작성요령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
       한 후 신고를 수리한다. 다만 문서로 된 수출신고서 제출대상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수리한다.
      그러나 통관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문서로 된 수출신고서 제출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나 수출 신고금액이 미화
      5천불이하, 통관시스템에 의한 우범물품 선별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해 자동적으로 신고가 수리된
      다.
 
  (5) 신고필증교부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서에 수출신고수리인과 신고서처리 담당자의 인장을 날인한 후 수출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고 관세사가 EDI방식에 의해 수출신고를 한 경우 수출신고서상의 세관기재란에 "본 신고필증은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본 관세사가 세관장의 신고수리사실을 확인하여 화주에게
       교부한 것임"이라는 인장과 함게 당해 관세사가 날인하여 신고인에게 교부한다. 그리고 화주가 직접 EDI방식에 의해
      수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본 신고필증은 화주 직접신고에 의거 세관장으로부터 신고수리된 것임"이라는 기록과 함
      께 화주 등의 인장을 날인한다.
 
  (6) 서류보관등  
       수출신고인이 서류없는 수출신고를 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신고수리의 사실을 전산통보받은 경우에는 수출신고서와
      송장 및 첨부서류를 신고번호순으로 보관하고 세관장이 업무실정을 감안하여 1윌의 범위내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당
      해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출신고의 보완, 취하, 각하, 취소등
 
  (1) 신고사항의 보완  
      수출신고서 기재사항이나 제출서류가 미비된 경우로서 수리이후에 보완이 가능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후적인 보완이 가능하다.
 
  (2) 신고취하  
      신고취하는 수출신고인 스스로 신고를 철회하는 것으로서 수입자사정으로 인해 수출물품을 인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 있게 되는데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취하시점은
     수출신고이후부터 당해 물품을 선적한 선박이 출항하기 전까지이다.
 
  (3) 신고각하  
      신고각하는 세관장이 직권으로 수출신고의 효력을 무효화시키는 것으로서 세관장으로부터 신고사항의 보완을 요구
      받고 지정된 기간내에 보완을 않는 경우등이 이에 해당하게 되는데 신고가 각하된 경우에는 물론 수출이 불가능하
      다.
 
  (4) 수출신고수리 최소  
      수출신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 선적항의 보세구역에 반입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신고의 수리가 취소된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세관장의 보세구역 반입연장승인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신고일로부터 30일이내
      에 선적항의 보세구역에 반입하여야 하며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언제든지 외국으로 갈 선박에 선적시킬 수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