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
무역실무 경로 화살표 수출절차 경로 화살표 수출물품 확보
수출물품 확보
가. 수출물품 확보의 의의
 
수출물품을 확보하는 방법은 수출자의 자가공장에서 수출물품을 직접 제조·생산하는 경우와 다른 회사에서 제조·생산한 수출물품(완제품)을 국내에서 구매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수출물품을 제조·생산하기 위한 원자재의 확보는 국내에서 구입하는 경우와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출 물품 또는 원자재를 국내에서 확보하는 방법은 내국신용장에 의한 방법과 구매승인서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나. 내국신용장에 의한 구매
내국신용장이란 수출업자가 수취한 수출신용장 등을 근거로 수출이행에 필요한 원자재 또는 완제품을 국내에서 원활히 조달하기 위하여 국내 공급업자 (제조·생산자)를 수혜자로 하여 개설된 국내신용장을 말한다.
또한 내국신용장의 수익자는 공급물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원자재를 구매하기 위하여 원내국신용장(1차 내국신용장)을 근거로 하여 2차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1차 내국신용장이 완제품구매를 위한 내국신용장인 경우에는 원자재를 구매하기 위한 2차 내국신용장을 근거로 3차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다. 
 
1. 내국신용장 거래의 이점
 
1) 개설의뢰인(수출자)
    : 중소기업의 경우 원자재 구매시 원자재 구매자금을 융자받아 결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은행이 공급대금을 지급보
      증한 것이므로 원활하게 원자재를 조달받을 수 있다.
 
2) 수혜자(공급자)
    : 내국신용장은 수출자(개설의뢰인)의 거래은행이 그 공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한 것이므로 대금회수의 확실성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수취한 내국신용장을 근거로 공급물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자금(무역금융 : 생산자금 및 원자재자
      금)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또한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실적은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며 관세환급, 부가가치세 영세
      율 적용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2. 내국신용장의 개설
 
1) 개설근거
    수출용 원자재(임가공 포함)나 수출용 완제품을 조달키 위한 내국신용장의 개설의뢰는 당해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무역
    금융의 융자대상증빙 즉, 수출신용장, D/P, D/A계약서, 외화표시물품공급계약서, 외화표시건설 및 용역공급계약서 또
    는 내국신용장(이를 '원내국신용장 등'이라 함)을 근거로 하거나, 당해 업체의 과거 수출실적을 근거로 하는 무역금융
    융자한도에 따라 이루어진다.
    또한 내국신용장의 수혜자는 원칙적으로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가공)할 능력이 있는 자이어야 하나, 원자재 유통단계
    의 축소를 위해 l992년 4월 1일 무역금융 규정을 개정, 수입원자재를 원상태로 공급하고자 하는(국내에서 현금거래 여
    부 불문) 유통업자까지 수혜자 대상에 포함되었다.  
 
   - 유통업자를 수혜자로 하여 개설된 내국신용장을 근거로 한 내국신용장 개설 또는 구매승인서 발급은 불가하다. 
 
2) 개설절차
    내국신용장은 거래 외국환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동일신용장에 수입하는 원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동 원자재 수입
   승인은행에서 개설하여야 한다.
   또는 동일신용장 등에 2개 이상의 1차 내국신용장이 수평적으로 개설되는 경우에는 동일은행에서만 개설이 가능하다.
 
 
3.개설신청시 구비서류

1)공급자 발행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2)수출신용장, 선수출계약서, 외화표시물품공급계약서, 외화표시 건설 및 용역공급계약서 또는 원내국신용장(실적기준금
   융 수혜업체의 경우는 제외)
3)소요량증명서 또는 소요량계산서(신용장기준 원자재금융 수혜업체에 한함)
4)내국신용장 수혜자의 생산(가공)능력 보유 입증서류(다만, 내국신용장에 의해 그 물품을 공급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주거래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하는 과거 3개월간 자사제품 수출실적증명으로 갈음)
   그리고 내국신용장의 개설은 원자재 구매자금의 융자를 전제로 개설되는 것이므로 개설의뢰인은 개설의뢰시 융자수혜 
   여부를 외국환은행에 밝히고 다음의 융자에 필요한 서류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내국신용장의 조건
 
1) 일반적 조건 : 양도가 불가능한 취소불능 신용장일 것
2) 표시통화, 금액 및 어음형식 등
 
5. 표시통화
 
내국신용장의 금액은 "원"화로 표시하고 개설일 현재 대고객전신환 매입율로 환산한 외화금액을 부기한 것일 것. 다만, 개설의뢰인이 물품대금을 자기명의 거주자계정으로부터 수혜자 명의 거주자계정으로 이체결제할 것을 조건으로 개설되는 내국신용장의 경우에는 표시통화를 외화로 할 수 있다.
 
6. 내국신용장 금액
 
내국신용장 금액은 물품대금 전액으로 하고 원화표시 내국신용장 화환어음 매입시의 환율이 개설시와 다르게 될 경우 부기외화금액을 환어음 매입일(추심시는 추심의뢰일) 현재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로 환산한 금액임.
 
7. 어음의 형식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발행하는 어음은 개설의뢰인을 지급인으로 하고 개설은행을 지급장소로 하는 일람출급환어음이어야 하며, 어음의 발행조건이 원수출신용장 매입조건부결제 등 수혜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없어야 한다.
 
8. 인도기일

내국신용장에 의한 물품인도기일은 대응수출 또는 물품공급이 원활히 이행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책정되어야 한다.
 
9. 서류 제시기간

서류 제시기간은 물품수령증명서 발급일로부터 최장 5영업일 범위내일 것. 다만, 개설의뢰인과 수혜자의 소재지가 원격지인 경우에는 물품수령증명서 발급일로부터 7영업일까지로 할 수 있다.
 
10. 유효기일
 
유효기일은 물품인도기일에 10일을 가산한 기일이내로 하되 원수출신용장 등을 근거로 개설되는 경우에는 선적 또는 인도기일 이전이어야 한다.
 
11. 동일계열기업군내 기업간 내국신용장 개설

동일계열기업군소속 기업체를 수혜자로 하는 완제품 내국신용장은 당해 내국신용장 개설은행이 원수출신용장등의 수출환어음의 매입 또는 공급대금의 영수후 결제할 것을 조건으로 개설하여야 한다.
 
12. 내국신용장의 결제
 
1) 어음의 매입 및 추심의뢰
    내국신용장 수혜자는 내국신용장 조건대로 내국신용장 개설의뢰인에게 물품을 공급한 후 개설의뢰인으로부터 물품수
    령증명서를 발급받아 개설은행(직접 지급의뢰하거나 거래외국환은행에 추심의뢰하여 대금을 영수한다
    (다만, 외화표시 내국신용장의 경우에는 추심의뢰만 가능).
 
2)어음매입(추심)의뢰시 구비서류
   ·물품수령증
   ·물품송장
   ·공급자 발행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상 발급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공급자 발행 청구서)
 
3) 어음의 매입
    내국신용장 개설은행은 지급거절 사유가 없는 한 내국신용장 부기외화액을 매입 당일의 전신환매입율로 환산한 금액
    을 지급제시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결제하여야 한다.
    또한 개설의뢰인은 동 결제자금을 무역금융으로 결제코자 할 경우에는 약속어음과 일반수출입금융 일괄적격인정의뢰
    서를 별도로 개설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구매승인서에 의한 구매
 
무역금융한도(원자재자금 한도)가 부족하거나 단순송금 방식에 의한 수출 등 내국신용장의 개설이 어려운 상황에서 외화획득용 원료 및 완제품 구매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여 주는 증서가 바로 구매확인서입니다.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서류는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D/A, D/P등), 외화매입증명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등이며, 공급자는 내국신용장 거래시 공급자와 마찬가지로 해당품목의 제조가공 시설을 가지고 있는 제조업자 또는 유통업자이며, 공급물품 또한 국내에서 제조·가공과정을 거친 물품 또는 수입된  외화획득용 원료 및 완제품입니다.
구매확인서는
  ① 수출실적 인정
  ②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시 공급이행으로 인정
  ③ 관세환급,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확인서가 내국신용장과 다른점은 무역금융 대상이 아니며(구매자의 자금으로 결제), 무역금융 규정상의 융자대상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대금지급에 대한 은행의 보증이 없다는 점이며, 발급한도와 발급차수에 있어서는 내국신용장과 마찬가지로 제한이 없습니다.

구매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① 외화획득용원료(물품등)구매확인신청서
   ② 신용장 등 발급근거서류
   ③ 물품매도확약서(공급자발행) 등
의 서류를 구비하여 외국환은행에 신청하여 발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