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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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의 방법
1.관세환급의 방법
관세환급방법에는 개별환급방법과 정액환급방법이 있습니다. 
개별환급방법이란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품명 규격 수량과 동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을 원재료별로 개별적으로 확
인하여 환급금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환급액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소요량 계산 등의 다소 번거로운 절차가 수반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정액환급방법은 정부가 정하는 일정한 금액(정액환급율표 상의 환금액)을  소요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으로 보고 환급금을 산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납부세액과 환급액의 차이는 다소 있더라도 수출업체의 수출을 지원해 준다는 의미로 간단하게 환급해 주는 방법입니다.


2. 간이정액환급

  (1) 환급신청자격
      
간이정액환급제도는 개별환급을 받을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환급신청년도가 속하는 년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액이 4억원 이하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서 제조한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액 산출시(내국신용장등에 의한 국내거래물품에 대한 기초
       원재료 납세증명서 발급시 포함)에 정부가 정하는 일정금액 (간이정액환급율표상의 금액)을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
       된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으로 보고 환급액등을 산출토록 한 제도입니다
      간이정액환급율은 수출물품의 세번부호(HS10단위)별로 전년도 평균환급액을 기준으로 수출업체 구분없이 책정,
       적용하는 것이어서 개별 수출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과다 또는 과소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국산원재료를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업체에서는 과다환급으로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수출용원재료의 국산화를
       촉진할 수 있으나 지나친 과소환급업체는 수출자체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어 수출업체가 원하는 경우에는 수출업체
       의 간이정액 비적용신청에 의거 수출업체별로 간이정액환급율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2) 간이정액율의 책정

     
간이정액환급율은 수출물품 HS10단위별로 전년도 평균환급액(개별환급액)을 기초로 하여 금년도 수출물품에 대한
      원재료 납부세액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즉 관세율 및 환율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수출금액(FOB 10,000원)당
      환급액을 책정하게 됩니다.

 (3) 환급액산출방법

     
환급신청의 경우는 수출신고필증상의 FOB₩(원),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발급신청의 경우는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또는 특수신용장상의 물품금액10,000원당 책정한 간이정액환급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수출 신고필증상의 FOB₩(원)
               --------------------------------          x       간이정액환급율
                                  10,000

       다만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 신청할 때 물품대금과 양도세액이 구분표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음의 공식에
       의거 물품대금을 산출한 뒤 간이정액환급금 산출공식에 의거 산출합니다

                                      
원화로 표시된 내국신용장등의 거래금액
        물품대금 =   --------------------------------------------------------
                 
                     [ 1 + (적용할간이정액환급율)/10,000 ]


 (4) 간이정액율 적용제외 물품

     
수출업체의 입장에서는 간이정액환급율표를 적용한 환급액이 개별환급방법에 의한 환급액 보다 적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관할지세관장장에게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 개별환급방법으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비적용승인을 받은 수출업체는 정액율표상의 모든 품목에 대하여 적용이 배제되고 품목별 선별 비적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간이정액 비적용승인을 받은 업체가 다시 간이정액환급을 적용하려면 비적용승인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환급
      기관장에게 적용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적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시 비적용승인을 신청할 경우에도 2년이 경과
      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다만, 생산공정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소요량계산서의 작성이 곤란하게 된 때 또는 정액환급율표에 의한 환급액이

      개별환급액의 70%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수입물품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는 간이정액으로 환급신청시 개별환급액으로 신청할때 보다 환급액이
       너무 과소 계상되기 때문에 간이정액율표의 적용을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3. 개별환급방법

 
환급금의 산출방법 중 개별환급제도란 수출품을 제조하는 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한 관세등의 세액을 소요원재료 별로 확인·합계하여 환급금을 산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개별환급방법은 정액환급에 비하여 납부세액을 정확하게 환급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구비서류가 복잡하고 환급금 산출에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개별환급은 정액환급 대상물품이 아닌 수출물품에 적용됩니다

  (1) 적용대상

     
개별환급방법은 우선적으로 정액환급율표가 적용될 수 없는 수출물품에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개별환급이 전체 환급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 환급금의 산출

     
개별환급에 의하여 환급금을 산출하기 위하여는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품명·규격·수량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환급특례법 제1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업체에서 소요량을 자율산정하여 소요량
      계산서를 작성하여 환급금 산출에 이용합니다. 

  (3) 개별환급의 제한

     
개별환급제도는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별로 수입시 납부세액을 산출하여 환급하는 것이므로, 원재료 수입시
      납부세액 전부를 되돌려주는 것이 원칙이나 정책목적상, 환급금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내산업보호등의 목적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물품(원재료)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비율만큼

      공제한 후 환급액을 지급하는 것이 개별환급금 지급제한제도입니다. 
      일례로 아래와 같이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상계관세의 규정 적용을 받는 물품은 환급제한을 받는 물품입니다. 
      그러나 정액환급시에는 지급제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세법 제51조(덤핑방지관세), 제63조(보복관세), 제57조(상계관세)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물품
     제한비율 = 탄력관세율에 의한 관세액 - 기본세율에 의한 관세액

  (4) 부산물공제제도

     
수출물품 제조과정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산물이 발생하는 경우 손모율로 인정된 부분에서 부산물이 발생함에도
      소요된 수입원재료의 납부세액 전부를 환급함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수출되지 않은 동 부산
      물 제조용 원재료에 대하여도 관세등을 환급함은 부당하므로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등의 금액에서 부산물의 가
      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잔액을 환급해주는 것을 부산물 공제제도라고 합니다

     수출물품의 제조과정에서 발생된 부산물중 환급금에서 공제대상이 되는 부산물은 경제적인 가치가 있어서 판매되거
      나 자가 사용된 것을 말합니다.

     공제비율 공식

                                                          D
         부산물공제비율 = -------------------------------------
                                                A x C / B + D



        A : 부산물이 발생하는 당해공정에서 생산된 제품의 가격
         B : 부산물이 발생하는 당해공정에서 소요된 총 원재료의 가격
         C : 부산물을 발생시킨 당해 원재료의 가격
         D : 부산물의 가격

       (다만, A, B의 가격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D/C로, 위의 A, B, C, D의 가격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부산
         물 발생비율로 부산물 공제비율을 대신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