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실무
관세실무 경로 화살표 관세환급 경로 화살표 관세환급의 절차
관세환급의 절차
1. 환급기관결정 및 환급금지급계좌 신청

환급을 신청하려면 환급신청전에 환급기관(환급업무를 관할할 세관)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환급신청은 환급신청인의 제조장 또는 본사(법령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된 사무소 포함)를 관할하는

세관장(출장소장 포함)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세관의 성격상 인천공항세관, 김해세관과 서울세관국제우편출장소에는 환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동일업체의

본사 또는 제조장간 관할지세관을 변경하여 환급등의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환급기관변경신청서를 변경전의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환급신청인은 환급신청전에 관할세관에 전용계좌번호를 서류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미 개설된 환급금 전용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계좌변경통보를 하여 관세청 전산시스템에 계좌번호가 등록되어야 환급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2. 환급신청 및 처리절차

 (1) 신청서 작성
      환급업체(관세사)는 환급대상 수출신고필증 중 동일한 HS 품목으로 같은 달에 수출된 수출건을 취합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간이정액환급은 간이정액율표고시단위(매년단위로 고시함)별로 수출월 구분없이
      동일한 HS품목이면 동시에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수출건에 사용된 수입(매입)물품의 소요량을 계산근거로 하여 환급신청서 및 제증명서를 환급처리용 S/W에

      입력하며, S/W가 준비되지 않은 중소업체의 경우 관세사에 환급대행을 의뢰하시면 됩니다.

 
(2) 전자문서 전송 및 수신
      입력이 완료되면 EDI 전자문서로 변환 후 KTNET을 거쳐 관세청에 전송하게 되며 업체의 문서작성·전송은

      24시간 중 어느 때라도 가능합니다.

 (3) 전자문서 오류검증
      환급시스템은 수신된 전자문서의 내용이 전자문서 작성규칙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각 신청서의 기본적인

      입력사항(통관고유번호, 환급구분, 계좌번호, 수출.입 사실 등)을 검증합니다. 이때 전자문서 규칙에 어긋나거나
      기본적인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 오류내용 및 오류항목이 포함된 전자문서를 생성하여 오류통보 하며
      이를 접수오류(Gateway오류)라 하며 이때는 접수번호가 통보되지 아니합니다. 오류통보를 수신한 업체는 
      오류내역을 정정하여 원래의 제출번호로 재전송합니다. 오류통보를 접수하면 해당 오류사항을 수정한 후 원래의
      제출번호 및 접수번호로 재전송하며, 이때 전체 또는 오류발생부분에 대한 전자문서를 재전송합니다.

 (4) 접수 및 심사
      환급시스템은 수신문서의 기본사항을 검증한 후 이상이 없으면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세관 심사자 배부기준에 의거

      자동으로 심사당당자를 지정합니다. 
      접수된 신청건은 관세청 환급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전산심사가 수행되며 전산심사는 (갑),(을),(병),(정)등

      신청서 내역별 논리적 연관관계 및 각 신청서의 세부사항에 대한 심사를 수행합니다.
      전산심사 결과 오류가 없는 건은 접수번호 및 담당자를 해당업체에 통보(접수통보) 하며 오류가 발생되면

      오류항목 및 오류위치 그리고 접수번호, 담당자 등의 내용을 해당업체에 통보(오류통보) 합니다. 업체는 오류통보
      수신 후 오류내용을 수정하여 재전송하고, 오류로 통보 받았으나 이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오류통보시 기재된
      세관의 담당자에게 문의합니다.
      오류건에 대한 재전송시 오류내용을 수정한 후 문서전체를 다시 전송해도 되고 오류부분에 대해서만

      부분재전송도 가능합니다

 (5) 서류제출
      환급신청건중 서류제출대상 건의 경우에는 접수통보를 받은 환급업체(관세사)는 접수번호 및 접수일자가 기재된

      신청서를 출력하여 접수통보일부터 3일 이내에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산오류 조치하고 환급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6) 환급결정 및 지급결정
      세관 담당자는 제출된 서류와 기 접수된 업무처리화면의 신청내용을 대조하고 확인건에 대한 사항을 제출된

      서류로 확인한 후 결재처리 합니다.
      신청건에 대한 담당 또는 주무 결재 후 세관 관리자(과장)에 의해 지급 결재되어 환급결정 절차가 완료됨.

      그러나 환급신청자가 납부하여야 할 관세체납건이 있을 때에는 먼저 체납충당절차에 의해 체납금액을 공제한 후
      지급 결재 됩니다.
      관리자 결재 후 해당 업체에는 환급금지급 결정통지가 전송되고 사후 일괄납부업체인 경우 환급금은 지급보류

      (지급 보류액만큼 담보잔액에 가산됨)되며 환급금 지급보류 내용이 통지됩니다.

 (7) 환급금 이체의뢰 및 지급
       관리자 결재 후 환급금 지급은행에 환급금지급의뢰 전자문서가 전송되고, 한국은행에는 세관별, 지급은행별

       환급금 이체금액을 집계한 이체의뢰 자료를 전산으로 송부합니다.
       한국은행은 관세청으로부터 이체의뢰된 바에 따라 해당 세관장의 세입금계정에서 환급금지급계정으로 이체하여

       지급은행에 환급금을 이체합니다.

 (8) 환급금 지급필통지 및 이체필통지
      한국은행으로부터 환급금을 이체 받은 지급은행은 환급 신청업체의 계좌에 환급금을 지급하고, 지급결과를

      KTNET을 통하여 관세청에 환급금 지급필통지하며, 한국은행은 지급은행에 환급금 이체 후 관세청에 환급금
      이체필통지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