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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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의 기본요건
1. 관세환급의 요건
 
수입신고필증이 환급이 가능하려면 관세등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원재료를 수입한 신고필증이어야 하고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때에 관세등을 납부하였거나 법 제5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납부승인을 받은 물품이어야 하며,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2년이내에 제조.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한 후 환급대상수출에 제공하여야 하고, 수출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관세등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원재료라 함은 수출물품생산시의 물리적.화학적변화 과정에서 당해 수출물품을 형성하거나 화학반응에 직접 사용되어 수출물품을 형성하는데 소비되는 것으로서 환특법령에 의해 그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산출할수 있는 원재료를 말합니다. 따라서 수출물품의 생산시에 사용되는 기계 및 설비, 공구, 금형, 포토마스크등과 연료, 기름등 에너지 요소는 수출용원재료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수출용원재료는 수출물품을 생산할 때 사용되었던 당해 원재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수출물품을 생산할 수 있는 원재료도 환급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대체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입된 상태 그대로, 즉 원상태로 수출한 경우에도 수입시에 납부한 관세등의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이면 내수용으로 수입된 원재료도 수출용원재료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환급대상이 되는 수출용원재료는 수입하는 때에 관세등을 납부한 물품이라면 정상적인 무역거래에 의하여 수입되고 물품대금을 지불하는 유환수입물품은 물론 물품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수입되는 무환수입물품까지도 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환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간이세율이 아닌 기본세율등을 적용받아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수출용원재료라 하더라도 수출등에 제공한 달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에 수입된 원재료이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수출용원재료가 수입된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중간원재료를 국내거래된 물품인 경우에는 거래단계별로 1년의 범위안에서 국내거래기간을 수출이행기간에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양수일로부터 2년내에 수출이 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된 상태 그대로 거래되는 경우에는 최초 수입일부터 수출신고 수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내이어야 합니다

또한 수입신고수리일이 수출신고수리일보다 빠르거나 같아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즉 선수입후수출인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환급에 갈음하는 세율적용품목은 환급을 받을 수 없으며 분할납부를 받은 물품과 수입후 사용하다가 수출한 물품 및 공매물품은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할당관세율을 적용받은 물품은 그 용도가 특게되어 있는 경우 특게된 용도의 조건을 해제하고 차액관세를 납부하지 않는 한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할당관세율을 적용한 경우에도 조건이 없거나 "내수용에 한함"등으로 그 용도가 특게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2.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

환급대상물품을 아래의 형태로 수출등에 제공한 자는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반 유상수출물품이 환급을 받기 위하여는 당해 수출물품이 선적된 것이 관세청의 전산시스템에 입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1)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 신고한 아래의 일반 유상수출

        신용장에 의한 수출 
        D/A, D/P방식에 의한 유상수출 
       수출전에 미리 수출대금을 외화로 영수하는 송금방식에 의한 수출
       수출입이 연계된 무역거래로서 물물교환, 구상무역, 대응구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연계무역
       
    (2)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무상수출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전시회,견본시장,영화제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외국에서

        외화를 받고 판매되어 그 대가가 외국환거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 또는 예치된 경우에 한함) 
        해외에서 투자, 건설, 용역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을 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 (법인을 포함) 에게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기계, 
        시설자재 및 근로자용생활필수품 기타 그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확인한 물품의 수출 
        수출된 물품이 게약조건과 상이하여 반품된 물품에 대체하기 위한 물품의 수출 
        해외구매자와의 수출계약을 위하여 무상으로 송부하는 견본용품의 수출 
        외국으로부터 가공임을 받고 국내에서 가공할 목적으로 수입된 원재료로 가공한 물품의 수출 또는 당해 원재료 중

        가공에 사용되지 아니한 물품의 반환을 위한 수출 
        외국에서 위탁가공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 
        위탁판매를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외국에서 외화를 받고 판매된 경우에 한한다) 

    (3)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외화판매, 외화공사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합중국군대(이하 주한미군이라 한다)에 대한 물품의 판매중 대가를 외화로 받는 판매 
        주한미군 또는 주한외교기관등이 시행하는 공사중 대가를 외화로 받는 공사 
       <관세법 제88조(외교관면세) 및 SOFA협정(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승용자 동차를 수입하는

        때에 관세등의 면세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수입에 갈음하여 국산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외화로 구입하는 것으
        로서 주무부장관이 면세추천서를 제출하는 경우에한함)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내지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 또는 출자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한 자본재(우리나라

        에서 생산된것에 한한다)의 판매중 대가를 외화로 받는 판매 . 다만, 당해 자본재가 수입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한한다.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제공되는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입찰에서 낙찰(낙찰받은 자로부터 도급을 받을 경우를

        포함)된 물품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에 한한다)의 판매중 대가를 외화로 받는 판매. 다만, 당해물품이 수입되는
        경우 관세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한함 

   (4)보세구역에의 물품공급

      수출한 물품에 대한 수리.보수 또는 해외조립생산을 위하여 부품등을 보세창고에 반입하는 경우 
      수출용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보세공장에 공급하는 경우 
      보세판매장에의 물품공급 
      종합보세구역(수출용원재료로 공급하거나 수출한 물품에 대한 수리.보수 또는 해외조립생산을 위하여 반입되는 경우

      또는 보세구역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자유무역지역안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

   (5)기타수출행위로 인정되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선용품 또는 기용품으로 사용되는 물품의 공급 
      수산업법 제41조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해 반출하는 물품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현재 원양어업협회장이
      확인)의 확인을 받은 물품의 반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령에 의거 북한으로 반출한 물품(북한에서 임가공을 거친 후 다시 남한으로 반입되는 물품은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