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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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소요량
1. 소요량이란 ?

소요량이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의 종류별 양을 말합니다. 소요량은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관세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관세환급금을 산출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됩니다.
현재 환급에 사용되는 소요량으로는 환급신청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소요량을

관세청장이 정한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에 대한 기준과 그 절차에 따라 산정한 자율소요량과 관세청장이
소요량계산업무의 간소화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출물품 별 평균소요량 등을 기준으로 정한
표준소요량이 있습니다. 

2. 용어의 정의

   
① 단위실량 : 수출물품 1단위를 형성하고 있는 원재료의 종류별 양 
    ② 손모량 : 수출물품을 정상적으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재료의 손실량

                    (불량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 양은 제외) 
    ③ 단위소요량 : 단위실량과 손모량을 합한 양 
    ④ 제조사양서 : B.O.M(Bill of Material), 설계도면, 원재료의 배합비율, 제조표준서, 시방서, 기타 수출물품 1단위를

                          생산하는데 기준이 되는 자료 
    ⑤ 원재료별환산량 : 수출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원재료의 종류별 총실량 (단위실량× 수출물량) 
    ⑥ 부산물 : 수출물품 생산공정중에 수출물품이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판매 또는 자가사용이 가능한

                    가치)를 가진 물품 
    ⑦ 연산품 : 동일 원재료에 의하여 생산된 개별적인 기능과 경제적인 가치를 가진 제품들이 주산물과 부산물로

                    구별할 수 없는 경우에 이 제품들을 총칭하여 말함 
    ⑧ 원재료수불대장 : 원재료의 반출·입사항을 기록한 장부 또는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기타 자료보존매체 
    ⑨ 제품수불대장 : 제품의 반출·입사항을 기록한 장부 또는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기타 자료 보존매체 
    ⑩ 부산물수불대장 : 부산물의 반출·입사항을 기록한 장부 또는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기타 자료보존매체 


3. 자율소요량

(1) 자율소요량아란 ?

    
자율소요량이란 환급신청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소요량을 관세청장이 정한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에 대한 기준과 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산정하여 환급신청전까지 환급신청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소요량을 말합니다. 

     자율소요량 산정방법은 
        ① 단위실량 산정방법, 
        ②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 
        ③ 수출건별 총소요량 산정방법, 
        ④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⑤ 1회계년도단위소요량산정방법, 
        ⑥ 위탁건별총소요량 산정방법 등 
     6가지 소요량 산정방법을 정하고 업체에서 HS세번별로 수출물품에 대하여 임의로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2) 자율소요량 산정방법

   ① 단위실량 산정방법
 
     수출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실제 원재료의 양인 단위실량만으로 소요량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단위실량이란

     수출물품(견본)을 분해하여 실측하거나,
     수출물품 1단위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설계도면상의 원재료의 실면적 또는 부품내역서상의 실량 등을 말합니다.

     그러나 원재료가 화학적으로 통합되어 단위실량과 손모량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② 단위설계 소요량 산정방법 
     
단위설계소요량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인 제조사양서상의 원재료 중 환급을 받고자
     하는 원재료의 종류별 양을 말합니다. 
     따라서, 단위설계소요량은 단위실량과 동일한 원재료도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단위실량에 최적의 상태에서

     발생하는 최소의 손모량이 합하여진 소요량을 말합니다. 

   
③ 수출건별 총소요량 산정방법
     수출건별등 총소요량은 수출건별에 해당하는 수출물량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으로

     불량품 등에 소요된 원재료의 사용량은 
     제외하고 산정한 소요량을 말합니다. 여기서 수출건별이란 수출신고필증별,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별 또는

     수출계약서나 내국신용장상의 수출물품의 수량단위별입니다. 

   
④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은 일정기간동안 생산된 수출물품 1단위에 대한 평균소요량을 말합니다.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은 수출물품에 원재료가 물리적으로 결합되거나, 화학적으로 분해되어 통합되는데 따라 산정방법이
     구분됩니다.
     여기서 일정기간이란 1월 이상 6월 이내의 범위에서 산정대상기간초 월의 초일부터 산정대상 기간말 월의
     말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재료가 물리적으로 결합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제품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을 일정기간동안에 생산된 제품의 원재료환산량으로 나눈 값에 단위실량을 곱한 양으로 산정하며
     불량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사용량은 제외합니다.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재료가 화학적으로 통합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을 일정기간동안에 생산된 제품의 총량으로 나눈 양으로 산정하며 불량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사용량은 제외합니다. 

  
⑤ 1회계년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1회계년도단위소요량은 1회계년도 동안 생산된 수출물품 1단위에 대한 평균소요량을 말합니다.

     1회계년도단위소요량도 수출물품에 원재료가 물리적으로 결합되거나, 화학적으로 분해되 어 통합되는데 따라
     산정방법이 구분됩니다.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재료가 물리적으로 결합되는 경우에는 1회계년도 동안 제품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을 1회계년도 동안에 생산된 제품의 원재료환산량으로 나눈 값에 단위실량을 곱한 양으로 산정하며
     불량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사용량은 제외합니다.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재료가 화학적으로 통합되는 경우에는 1회계년도동안 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을 1회계년도 동안에 생산된 제품의 총량으로 나눈 양으로 산정하며 불량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사용량은 제외합니다. 

     1회계년도소요량은 전회계년도 동안의 수출물품 1단위당 평균소요량을 당회계년도에 적용하는 소요량이므로

     소요량이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으려면 매월 1회이상 또는 년간 6월이상 생산활동을 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생산활동을 하는 업체에 한하여 1회계년도단위소요량을 선택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천재지변,
     노사분규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생산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1회계년도 단위소요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⑥ 위탁건별총소요량 산정방법
     위탁건별총소요량은 위탁가공계약서 등에 의하여 수출물품의 생산을 위탁한 업체에서 수출물품의 생산을 수탁한

     업체에 공급한 원재료 중 수탁업체가 당해 위탁생산물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으로
     산정합니다.   
     위탁한 업체에서 수탁업체에 공급한 원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요량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위탁건별총소요량을 산정하면서 위탁업체와 수탁업체간에 임가공비를 공급 원재료의 비용으로 상계하거나

     불량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소요량을 산정하여 과다하게 소요량 산정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3)산정방법 적용기간 

     자율소요량은 소요량 산정방법별로 적용기간이 다양하며, 단위실량 및 단위설계소요량은 해당 수출물품에 대하여
     소요량산정방법을 변경할 때까지 기간동안 수출한 물품의 소요량계산에 적용합니다. 따라서, 단위실량이나
     단위설계소요량으로 소요량을 산정하겠다고 신고를 할 때에는 산정대상기간의 초일은 신고하고 종료일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산정대상기간의 종료일은 단위실량 및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과 각각 다른 5가지 소요량 산정방법을 신고했을 때
     해당 소요량 산정방법의 적용기간 초일의 전일까지를 적용기간으로 합니다. 

     수출건별총소요량 및 위탁건별총소요량은 당해 수출건 또는 위탁건에 의한 수출물품의 소요량계산에 적용합니다.

     즉 소요량 산정기간동안에 생산된 당해 수출물품에 한하여 적용되며, 해당 수출(위탁)건 이외에 별도의 적용기간은
     없습니다.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은 6월의 범위에서 업체가 임의로 월 단위의 산정대상기간을 정하면 산정대상기간의 종료일의

     다음 월부터 산정대상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동안을 적용기간으로 합니다. 

     1회계년도단위소요량은 1회계년도 말일 이후 3월이 지난 초일부터 1회계년도(1년)간을 적용기간으로 합니다. 


  (4)산정방법 등의 신고 
     자율소요량(표준소요량의 경우 제외)에 의하여 소요량계산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급신청세관에 환급신청전에

     수출물품에 대하여 소요량산정방법등신고서를 제출(신고)하여야 하며, 소요량산정방법등신고내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요량 산정방법변경등신고서를 제출(신고)하여야 합니다. 
     환급신청세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소요량 산정방법 신고여부에 불문하고 변경지 환급신청세관에 소요량

     산정방법등을 재신고하여야 합니다. 

  (5) 소요량산정 및 계산시 수출물품 및 소요원재료의 분류기준 
     수출물품에 대하여 소요량 계산을 할 때에는 수출물품의 품명·규격별로 분류하고 분류한 수출물품에 소요되는

     원재료에 대하여도 품명·규격별로 분류하여 수출물품별 소요원재료별로 소요량 산정 및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이나 1회계년도단위소요량에 의한 소요량 산정 및 계산시 상거래상 동종의

     물품으로 인정되고 손모율의 차이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출물품 또는 소요원재료는 통합하여 손모율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종의 수출물품 및 소요원재료란 각각 품명은 같으나 규격이 다르며 사용용도가 동일(유사)한 물품들을

     말하며, 손모율 산정시 동일한 경우란 소요원재료별 손모율이 실제로 동일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생산라인이
     구분되어 동종의 수출물품별 소요량을 구분 관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손모율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통합하여 손모율을 산정한 경우라도 각각의 수출물품별로 세세분류한 소요원재료별 단위실량을 적용하여
     소요량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6) 
소요량계산의 근거자료 
      
자율소요량으로 소요량 산정 및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① 제조사양서 및 제조공정도, 
           ② 원재료수불대장, 
           ③ 제품수불대장, 
           ④ 부산물수불대장(부산물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함), 
           ⑤ 소요량계산서철 등을 근거로 하여야 하며 관련자료를 5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1회계년도단위소요량을 산정하려면 결산보고서(제품 및 자재수불관련 부속서류 포 함) 및 원단위 및
     생산수율보고서(신고대상품목에 한함)를 추가로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위탁건별총소요량을 산정하려면
     위탁가공계약서를 추가로 보관·관리하여야 합니다. 

4. 소요량 계산서

소요량계산서는 관세환급에 필요한 기본서류로서 소요량계산서에서 계산된 소요량은 자율소요량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자율소요량중 단위실량, 단위설계소요량,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1회계년도단위소요량을 적용한 소요량은
[수출물품의 수량 × 단위실량(또는 단위설계소요량 또는 일정기간별단위 소요량 또는 1회계년도단위소요량)] 산식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자율소요량 중 수출건별등총소요량과 위탁건별총소요량을 적용한 소요량계산은 수출건별총소요량 또는

위탁건별총소요량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소요량계산시 순도나 함량 등이 다른 경우에는 비례환산하여야 하나 소요원재료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비례환산하여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면 소요 원재료의 함량이 90%UP인 경우에는 80%의 원재료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런 경우 등에는 비례환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소요량계산은 소수점이하 3자리까지 4자리이하는 반올림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소요원재료가 개수 등으로

표기되어 소수점 이하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소수점이하는 절사하여 소요량에서 제외합니다. 예를 들면 개수로
거래되는 유리봉을 소요원재료로 하여 유리봉 10,000.3개로 소요량계산이 된 경우에는 유리봉 10,000개만 소요량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