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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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증명서류
1. 납부세액의 증명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자가 직접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수출하지 않고 수입원재료상태 그대로 또는 이를 제조.가공한

상태로 국내의 타회사에게 수출용원재료로 양도한 경우 이를 수출용원재료의 국내거래라 합니다.
실질적인 수출액은 국내에서의 부가가치의 크기에 의하여 결정되며,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거래단계가 많을수록

부가가치가 커지는 것이므로 외화가득율 제고를 위하여 제조·가공을 거치는 국내거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지원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조·가공을 거치는 단계마다 1년의 범위내에서 실제 소요된 기간만큼 연장이 가능하므로 국내에서 제조.가공을

거치는 단계가 많을수록 수출이행기간은 길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실현 가능한 다단계 국내거래의 실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제도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원재료를 제조·가공한 후 이를 수출물품 제조업체에 수출용원재료로 공급하는 때(중간원재료를

제조·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포함)에 국내거래공급자의 신청에 의거 동 공급물품에 포함되어 있는 기초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과 동 물품의 공급사실을 증명하는 제도로서 양수자가 개별환급방법에 의하여 관세환급 또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신청시 납부세액증빙서류로 사용하는 서류입니다.

이러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관세환급시 납부세액증빙서류로 사용하려면 양수일로부터 2년이내에 수출이되어야 하고
기납증 발급신청시 납부세액증빙서류로 사용하려면 양수일로부터 1년내에 양도되어야 합니다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발급요건은 수출용원재료로 공급하여야 하고 공급물품이 공급업체에서 제조.가공되어야 하며
수입원자재로 제조된 물품이라야합니다.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시에는 제조물품을 수출품제조용 원재료로 공급하였다는 국내거래 인정서류와
소요량증명서류 및 납부세액 증빙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액환급율표에 의하여
양도세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소요량증명서류와 납부세액증빙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내거래는 계약의
성립후에 물품공급과 대금의 지급으로 완료되는 바, 제조·가공을 거친 국내거래의 경우의 국내거래인정서류는 성질상
원자재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및 인도조건이 국내 기업체에 수출용원재료로 공급되는 경우의 수출신용장 및
수출계약서, 그리고 세관장이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하기 위하여 거래된 것임을 인정하는 매매계약서에 한정되며,
물품공급과 대금지급 사실은 내국신용장물품수령증명서(내국신용장의 경우) 또는 양도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확인합니다.
수출용원재료의 국내거래일은 정액환급율표 적용시에는 정액환급율표의 적용기준일이 되고, 개별환급방법에 의한

양도세액 산출시에는 수출이행 기간의 계산기준일이 되는 바, 국내거래일은 내국신용장 물품수령증명서상의 인수일
또는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이 됩니다. 만약 물품수령증명서상의 인수일 또는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과 실제 물품을
거래한 날이 다르면 실제거래일이 국내거래일이 됩니다. 이 경우 물품수령증명서 또는 세금계산서상의 여백에 
실거래일을 기재하고 날인하면 됩니다.
국내공급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 산출방법은 환급액 산출방법과 동일합니다
국내공급물품의 제조업체가 간이정액대상업체이고 공급물품이 정액환급율표 (간이정액 및 연산품정액)에 게기된

물품이면 정액환급율표를 적용하여야 하며,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개별환급방법에 의하여 양도세액을 산출합니다.
한편, 2002.1.1부터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발급대상을 "수입원재료 또는 중간원재료(수입원재료와 중간원재료

포함)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중간원재료의 경우에는 구매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출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서 수출자가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까지 확대하였습니다.

3. 분할증명서 제도

  (1) 수입신고필증분할증명서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원재료를 제조·가공하지 않고 수입한 원상태대로 수출용원재료로 국내공급하는 경우에

       공급자의 신청에 의거 세관장이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원상태국내거래는 수출물품의 외화가득율 제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아니하므로 수출이행기간의 연장등 각종 지원조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입니다.
       수입신고필증 등 분할증명서는 원상태로 공급하는 때에 발급하는 것이므로 소요량증명서류가 필요하지 아니하며
       정액환급율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도세액의 산출은 수입신고필증 상의 단위당 납부세액 (납부세액/수입 수량)에 공급수량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발급신청시의 구비서류로는 국내거래인정서류와 수입신고필증(수입분증 포함) 및 신청서입니다.
       국내거래증명서류에는 다음 중 하나를 구비하면 가능합니다.
 
         ①물품수령증명서가 첨부된 내국신용장 
         ②세금계산서가 첨부된 구매확인서 
         ③세금계산서가 첨부된 매매계약서 
         ④세금계산서가 첨부된 양도승인서, 물품배정서 또는 비축물자 배정통지서

 
  (2) 기초원재료납세증명분할증명서
       내국신용장등으로 구매하여 기납증이 발급된 물품을 제조, 가공하지 않고 매입한 상태대로 수출용원재료로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자의 신청에 의거 세관장이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기초원재료납세증명분할증명서를 수입신고필증분할증명서와 비교하면 수입신고필증분할증명서는 수입물품을

       제조, 가공하지 않고 원상태로 공급하는 때에 이용됨에 비하여 기초원재료납세증명분할증명서는 국내에서
       제조된 물품(기납증)을 수출용원재료로 공급하는 때에 발급됨이 다르고, 또한 수입분증은
       수출이행기간의 계산기준일이 당초 수입신고수리일임에 비하여 기납분증은 당해물품의 매입일(양도일)로부터

       2년내에 수출하면 되는 것이 다릅니다. 
       기납분증도 수입분증과 같이 원상태로 공급하는 것이므로 소요량증명서류가 필요하지 아니하며,

       정액환급율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납증상의양도세액/기납증상의양도물량  ×  공급수량 
      국내거래인정서류와 기납증(기납분증 포함)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국내거래인정서류는 다음중 하나를 구비하면 가능합니다.
 

      ①물품수령증명서가 첨부된 내국신용장 
      ②세금계산서가 첨부된 구매확인서 
      ③세금계산서가 첨부된 양도승인서 
      ④세금계산서가 첨부된 매매계약서


 
4. 평균세액증명서 제도
 
평균세액증명제도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나 분할증명서와 같이 국내 거래된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관세등의 납세를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라 당해 수출업체에서 그 달에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매입한 수출용원재료를
HS10단위별로 통합함으로써 규격확인을 생략하고, 전체물량의 단위당 평균세액을 산출하여 환급함으로써 
개별환급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개별환급방법에 의한 환급액산출에 있어서 규격확인때문에 구비서류와 환급절차가 복잡해짐을 개선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평균세액증명서 발급대상물품은 내수용원재료가 아닌 수출용원재료로 수입한 물품 또는 국내에서 매입한 물품이면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평균세액증명제도는 환급대상이 될 수 있는 각각의 세액증명서류 (수입신고필증·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수입면장 분할증명서 및 기초원재료 납세증명분할증명서)를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HS10단위별로 통합한 것이므로 통합 후에 환급이 가능하여야 하며, 통합으로 인하여 과다 또는 과소환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수출용원재료로 수입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필증상 기재된 품명의 HS10단위가 기타로 분류되는 물품,
소요량이 규격에 따라 상이한 물품, HS10단위별로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하기 곤란한 물품은 평세증발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는 먼저 세관장으로부터 평균세액증명서 발급대상물품으로 지정을 받은 후에
평균세액증명서를 매월별로 지난 달의 수입 또는 국내에서 매입한 수출용원재료를 HS10 단위별로 발급 신청하여야
합니다. 대상물품의 지정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평균세액증명서는 당해 수출업체에서 수입한 물품의 수입신고필증 또는 국내에서 매입한 수출용원재료의 기납증을
매월별로 통합한 것이므로 동 증명서 발급지정 업체에서는 평균세액증명서 이외의 납부세액증명서류에 의해서는
환급을 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출용으로 수입(국내 구입분 포함)한 원재료 전량을 평세증으로 발급받아 사
용된 경우 내수용 수입신고필증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수용 수입신고필증에 의한 단위당 
평균세액이 내수용 수입신고필증상의 수입신고 수리일이 속하는 달의 수입분에 대한 평균세액 증명서에 의한 단위당
평균세액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에는 내수용 수입신고필증에 의한 납부세액을 그대로 인정하고 많을 경우에는
평균세액에 의한 단위당 평균 세액만큼만을 인정합니다.
수출이행기간의 계산에 있어 평균세액 증명서을 발급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그 수입신고 수리일을 매월 1일로 간주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평균세액 증명서 발급업체의 환급기관은 관리를 위하여 지정된 환급기관에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