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
무역실무 경로 화살표 수입절차 경로 화살표 수입대금 결제방법
수입대금 결제방법
. 결재방법의 의의  
 
물품의 수입행위에는 그 대금의 지급이 수반되는데 수입승인시에는 외국환 관리법령에 따라 수입대금 지급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수입대금 결제방법도 수출대금 결제방법과 마찬가지로 92년 9월 1일 positive system에서 negative system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결제방법이 한국은행총재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사항 등 negative list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나 허가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나. 수입결제방법
 
  (1) 허가불요사항
     수입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려는 경우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
  
  (2) 외국환은행장 인증사항
     수입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려는 경우. 다만 ①, ②, ⑥, ⑦에 해당하는 결제방
     법중 전체 수입대금의 100분의 10이내를 당해물품 또는 선적서류 영수후 60일이내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인증
     을 요하지 않는다. 
    ① 연지급수입 
 
        신용장 또는 무신용장 인수인도조건 방식에 의한 수입으로서 다음과 같은 범위안에서 연지급 수입하는 경
        우. 다만, 중계무역의 경우에는 수입대금 결제가 수출대금 영수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대상품목
       - 종량세 과세대상이 아닌 물품으로서 관세율이 l00분의 10이하인 품목. 다만, 선적항을 기준으로 표준항해
          일수 10일 이하인 지역에서 수입하는 경우는 관세율 l00분의 5 이하인 품목(수출용 원자재는 제외)
       - 미국상품 신용공사(C.C.C), 캐나다의 수출개발공사(E.D.C.), 기타 외국의 농산물 수출신용 취급기관의 신
         용 또는 보증에 의하여 수입하는 원맥, 소맥, 대두, 옥수수 
          * 관세율은 수입품에 대하여 실제로 적용(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거나 관세를 환급받는 경우를 제외한
             다)되는 관세부담율을 말한다.
       -연지급 수입기간   
 
  표준항해일수 10일 이하지역 기 타 지 역
  외화획득용 내수용 외화획득용 내수용
대기업 120일 60일 180일 90일
중소기업 180일 180일 180일 180일
           * 표준항해일수 10일 이하 지역 : 중국(홍콩 포함), 대만, 일본, 필리핀
           * 미국상품 신용공사등의 경우는 공여하는 신용 또는 보증기간
 
      -L/G 발급
        :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를 발급받아 수입물품을 영수한 수입자는 L/G 발급일로부
          터 연지급 수입기간에 20일(수출용 원자재는 35일)을 더한 날이내에 수입대금을 결제해야 한다.
 
      -L/G 결제기간 초과
        : L/G를 발급하여 수입물품을 인수한 수입자가 위 기간을 초과하여 결제할 경우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
         아야 한다.  단, 수입대금 결제자금을 외화로 외국환은행에 예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분할지급 수입
 
      -대상품목
      - 외화획득용 시설재
      - 연불수출용 원자재
        (수출대금의 70% 이상이 선적일로부터 l80일 이후에 추심 또는 회수되는 조건의 수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
         한 원자재에 한함)
      - 해외 외화획득용 원자재
      - 방산물자
      - 중공업용 기자재  
     -분할지급 수입기간
     - 외화획득용 시설재 : 3년. 단, 수입대금 미화 20만불 미만은 3년 초과 가능
     - 연불수출용 원자재, 해외 외화획득용 원자재, 방산물자 : 360일
     - 중공업용 기자재 : l80일
     -L/G 발급 :연지급 수입 관련조항을 준용한다.
     -착수금
       : 착수금은 수입대금의 5% 이상이어야 하고, 수입대금 잔액은 선적서류나 물품 영수후 2회이상 분할하여 지
         급해야 한다. 
    ③ 팩토링 송금방식 수입 
     -결제기간이 물품 또는 선적서류 영수후 60일 이내인 경우
     -연지급 수입 대상품목이 아닌 경우에는 미화 5만불 이하의 거래일 것
     -본지사간 거래는 제외 
    ④ 사후 송금방식 수입
       통상산업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원유, 석탄, 천연가스 등 주요자원의 수입대금을 물품 또는 선적서류 영수후
      30일이내에 지급하는 경우.
 
    ⑤ 사전 송금방식 수입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영수전 3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단, 대금지급에 관하여 수출국
       의 정부기관, 중앙은행, 우량 금융기관이 환급보증하는 경우에 한한다. 
 
    ⑥ 기계류 수입
        기계류 또는 산업설비를 일람불 신용장 방식 또는 D/P방식에 의하여 수입하면서 그 대금의 20% 이내는 물
       품을 인도 받은 후 l80일 이내에 가능 확인 후 지급하는 경우(단, 180일 초과시에는 수입대금 잔액의 50%를
       수입승인 외국환은행에 외화로 예치하여야 함)
 
    ⑦ 유네스코쿠폰거래
        수입대금을 유네스코쿠폰으로 지급하는 경우
 
    ⑧ 혼합거래 : ①∼⑥에 해당하는 결제방법이 혼합된 거래방식으로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3) 한국은행 총재 허가사항
 
    수입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① 신용장, D/P방식 수입
        L/G에 의해 물품을 영수하였으나 발급일로부터 20일(수출용 원자재를 일람불조건으로 수입한 경우로서
       무역금융을 수혜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 35일)이내에 외국환은행이 선적서류를 받지 못한 경우.
       단, 수입자가 수입대금을 외화로 외국환은행에 예치한 경우는 제외 
 
    ② 연지급 수입, 분할지급 수입
        L/G에 의하여 물품을 영수한 후 결제기간을 초과한 경우 
 
    ③ 분할지급 수입의 요건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수입하는 경우
        (대상품목 또는 기간과 관련된 경우는 재정경제장관 허가 대상) 
    ④ 팩토링 방식 수입으로서 외국환은행장 인증대상이 아닌 경우
 
    ⑤ 송금방식 수입으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하고 물품 또는 선적서류 영수후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외국 정기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가된 외국 정기간행물(신문포함)과 해도, 서지의 수입
        대금을 물품 또는 선적서류 영수후 l2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경우
       ·원자력법에 의한 방사성 동위원소의 수입대금을 물품 또는 선적서류 영수후 연지급 수입기간 이내에 지급
        하는 경우
       ·원유, 석탄, 천연가스등 주요자원의 수입으로서 결제기간이 물품 또는 선적서류 영수후 30일 이내인 경우
       ·수입대금의 l0% 이내를 물품 또는 선적서류 영수후 6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경우
 
    ⑥ 신용장 또는 송금방식 수입으로서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영수전 3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고 환
        급보증이 없는 경우
 
    ⑦ 일람불 신용장방식으로 기계류 또는 산업설비를 인도받고 성능확인후 지급하는 금액이 수입대금의 20%를
        초과하거나 지급시점이 인도후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
 
    ⑧ 중계무역에서 수입대금을 수출대금 영수후 3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⑨ ①∼⑧의 방법이 혼합된 거래방식 
 
 
(4) 재정경제부 장관 허가사항
     수입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 단, 전체수입 대금의 l0% 이내를 물품 또
     는 선적서류 영수후 6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연지급방식 수입으로서 대상품목이 아니거나 연지급 수입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② 분할지급방식 수입으로서 대상품목이 아니거나 분할지급 수입기간을 초과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