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결재방법의 의의
물품의 수입행위에는 그 대금의 지급이 수반되는데 수입승인시에는 외국환 관리법령에 따라 수입대금 지급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 수입대금 결제방법도 수출대금 결제방법과 마찬가지로 92년 9월 1일 positive system에서 negative system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결제방법이 한국은행총재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사항 등 negative list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나 허가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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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입결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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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허가불요사항
- 수입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려는 경우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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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외국환은행장 인증사항
- 수입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려는 경우. 다만 ①, ②, ⑥, ⑦에 해당하는 결제방
- 법중 전체 수입대금의 100분의 10이내를 당해물품 또는 선적서류 영수후 60일이내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인증
- 을 요하지 않는다.
① 연지급수입
신용장 또는 무신용장 인수인도조건 방식에 의한 수입으로서 다음과 같은 범위안에서 연지급 수입하는 경
우. 다만, 중계무역의 경우에는 수입대금 결제가 수출대금 영수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 -대상품목
- - 종량세 과세대상이 아닌 물품으로서 관세율이 l00분의 10이하인 품목. 다만, 선적항을 기준으로 표준항해
- 일수 10일 이하인 지역에서 수입하는 경우는 관세율 l00분의 5 이하인 품목(수출용 원자재는 제외)
- - 미국상품 신용공사(C.C.C), 캐나다의 수출개발공사(E.D.C.), 기타 외국의 농산물 수출신용 취급기관의 신
- 용 또는 보증에 의하여 수입하는 원맥, 소맥, 대두, 옥수수
- * 관세율은 수입품에 대하여 실제로 적용(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거나 관세를 환급받는 경우를 제외한
- 다)되는 관세부담율을 말한다.
- -연지급 수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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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항해일수 10일 이하지역 |
기 타 지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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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획득용 |
내수용 |
외화획득용 |
내수용 |
대기업 |
120일 |
60일 |
180일 |
90일 |
중소기업 |
180일 |
180일 |
180일 |
180일 |
- * 표준항해일수 10일 이하 지역 : 중국(홍콩 포함), 대만, 일본, 필리핀
- * 미국상품 신용공사등의 경우는 공여하는 신용 또는 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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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 발급
- :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를 발급받아 수입물품을 영수한 수입자는 L/G 발급일로부
- 터 연지급 수입기간에 20일(수출용 원자재는 35일)을 더한 날이내에 수입대금을 결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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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 결제기간 초과
- : L/G를 발급하여 수입물품을 인수한 수입자가 위 기간을 초과하여 결제할 경우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
- 아야 한다. 단, 수입대금 결제자금을 외화로 외국환은행에 예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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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분할지급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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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품목
- - 외화획득용 시설재
- - 연불수출용 원자재
- (수출대금의 70% 이상이 선적일로부터 l80일 이후에 추심 또는 회수되는 조건의 수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
- 한 원자재에 한함)
- - 해외 외화획득용 원자재
- - 방산물자
- - 중공업용 기자재
- -분할지급 수입기간
- - 외화획득용 시설재 : 3년. 단, 수입대금 미화 20만불 미만은 3년 초과 가능
- - 연불수출용 원자재, 해외 외화획득용 원자재, 방산물자 : 360일
- - 중공업용 기자재 : l80일
- -L/G 발급 :연지급 수입 관련조항을 준용한다.
- -착수금
- : 착수금은 수입대금의 5% 이상이어야 하고, 수입대금 잔액은 선적서류나 물품 영수후 2회이상 분할하여 지
- 급해야 한다.
③ 팩토링 송금방식 수입
-결제기간이 물품 또는 선적서류 영수후 60일 이내인 경우
-연지급 수입 대상품목이 아닌 경우에는 미화 5만불 이하의 거래일 것
-본지사간 거래는 제외
- ④ 사후 송금방식 수입
- 통상산업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원유, 석탄, 천연가스 등 주요자원의 수입대금을 물품 또는 선적서류 영수후
- 30일이내에 지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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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사전 송금방식 수입
-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영수전 3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단, 대금지급에 관하여 수출국
- 의 정부기관, 중앙은행, 우량 금융기관이 환급보증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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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기계류 수입
- 기계류 또는 산업설비를 일람불 신용장 방식 또는 D/P방식에 의하여 수입하면서 그 대금의 20% 이내는 물
- 품을 인도 받은 후 l80일 이내에 가능 확인 후 지급하는 경우(단, 180일 초과시에는 수입대금 잔액의 50%를
- 수입승인 외국환은행에 외화로 예치하여야 함)
- ⑦ 유네스코쿠폰거래
- 수입대금을 유네스코쿠폰으로 지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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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혼합거래 : ①∼⑥에 해당하는 결제방법이 혼합된 거래방식으로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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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국은행 총재 허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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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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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신용장, D/P방식 수입
- L/G에 의해 물품을 영수하였으나 발급일로부터 20일(수출용 원자재를 일람불조건으로 수입한 경우로서
- 무역금융을 수혜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 35일)이내에 외국환은행이 선적서류를 받지 못한 경우.
- 단, 수입자가 수입대금을 외화로 외국환은행에 예치한 경우는 제외
- ② 연지급 수입, 분할지급 수입
- L/G에 의하여 물품을 영수한 후 결제기간을 초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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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분할지급 수입의 요건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수입하는 경우
- (대상품목 또는 기간과 관련된 경우는 재정경제장관 허가 대상)
- ④ 팩토링 방식 수입으로서 외국환은행장 인증대상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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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송금방식 수입으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하고 물품 또는 선적서류 영수후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 ·외국 정기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가된 외국 정기간행물(신문포함)과 해도, 서지의 수입
- 대금을 물품 또는 선적서류 영수후 l2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경우
- ·원자력법에 의한 방사성 동위원소의 수입대금을 물품 또는 선적서류 영수후 연지급 수입기간 이내에 지급
- 하는 경우
- ·원유, 석탄, 천연가스등 주요자원의 수입으로서 결제기간이 물품 또는 선적서류 영수후 30일 이내인 경우
- ·수입대금의 l0% 이내를 물품 또는 선적서류 영수후 6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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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신용장 또는 송금방식 수입으로서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영수전 3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고 환
- 급보증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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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일람불 신용장방식으로 기계류 또는 산업설비를 인도받고 성능확인후 지급하는 금액이 수입대금의 20%를
- 초과하거나 지급시점이 인도후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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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중계무역에서 수입대금을 수출대금 영수후 3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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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①∼⑧의 방법이 혼합된 거래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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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재정경제부 장관 허가사항
- 수입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 단, 전체수입 대금의 l0% 이내를 물품 또
- 는 선적서류 영수후 6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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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연지급방식 수입으로서 대상품목이 아니거나 연지급 수입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 ② 분할지급방식 수입으로서 대상품목이 아니거나 분할지급 수입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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