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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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가. 수입통관의 의의

선적서류를 교부받은 수입상은 선하증권(B/L)을 선박회사에 제시하여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세관장은 서류심사 및 수입물품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며, 수입상이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으면 수입물품은 내국 물품이 되어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수 있습니다.

수입통관절차는 여러 단계로 이루어지는 바, 수입물품을 선적한 선박이 입항한 후 부두를 수배하여 물품을 하선하고, 동시에 수입물품을 신고하며, 세관이 신고서류를 검토하여, 수입물품의 현품을 확인하거나, 검사하여야 하는 경우는 창고배정을 받아 보세구역 등에 물품을 장치하고, 필요한 경우 수입검사 등을 받은 후에 수입신고수리를 마친 후 물품을 반출하기까지의 절차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수입통관절차는 이중 세관에서 직접 관할하는 절차로서 수입신고에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까지의 절차만을 의미합니다.
이와 함께 수입통관 후에 수입물품을 국내에 반입할 때에는 관세 등 수입제세를 납부하는데 관세법에서는 통관절차와 별개로 과세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수입신고수리 후 관세납부제도를 도입·시행함으로써 통관절차와 과세절차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수입신고

수입신고는 어떠한 물품이 수입되는지, 물품가격과 납부세액은 얼마인지를 세관에 신고하는 행위로서 수입신고일이 법령적용 시점의 기준이 됨은 물론 과세환율적용의 기준이 됩니다. 수입신고는 수입물품을 국내로 반입하겠다는 의사표시로서 수입신고를 하는 시점에 당해 수입과 관련하여 적용법령 그리고 과세물건과 납세의무자가 확정됩니다.
수입신고는 관세사, 관세사법인, 통관취급법인 등이나 수입화주 명의로 하여야 하며, 수입통관시에는 부과고지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수입제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입신고시에는 수입신고서에
  ① 수입승인서(수입승인물품에 한함)
  ② 송품장
  ③ 가격신고서
  ④ 선화증권(B/L) 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⑤ 포장명세서
  ⑥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⑦ 관세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에 따른 신고수리 전 구비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모든 수입물품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세관에서 수입신고를 수리해야 물품을 국내로 반출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는 우리 나라에 물품이 도착되기 전에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신고를 출항전수입신고, 입항전수입신고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 나라에 물품이 도착된 경우에는 이를 보세장치장에 장치하여야 하는데 수입신고는 보세장치장 반입전이나 반입후 어느 때라도 가능합니다. 수입신고는 화주, 관세사, 관세사법인, 통관취급법인의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화주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사항을 세관에 전송하기 위한 전산설비 등을 갖춘 후 세관에서 ID를 부여받아 신고하는 방법과 영세수출업체의 경우 무역협회(본부 및 지부) 등에 설치된 공용단말기를 통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입신고시에는 신고자가 관세 등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가격, 관세율 및 품목분류번호, 과세환율 등을 확인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이를 잘 모르는 경우에는 전문가인 관세사에게 통관 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는 관세청에서 정한 수입신고서에 기재사항을 기재한 후 수입신고서에 선하증권 등 신고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입신고서를 접수한 세관에서는 신고한 물품의 검사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물품은 검사없이 신고내용의 형식적, 법률적 요건만 심사하고 수리하지만, 검사대상으로 선정된 물품은 세관공무원이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 및 심사를 한 후 신고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관의 심사결과 통관을 허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당해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납부하거나 해당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신고가 수리되어 물품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정하여진 관세와 내국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되거나 일부가 감면되는 경우가 있으며, 관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납부하였던 관세를 환급해 줍니다.
세관에서는 적정한 과세가격을 포착하여 관세 등 제세만 징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령에 의하여 수출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물품에 대한 수출입요건을 확인한 후 통관을 허용합니다. 수출입요건 확인이외에도 상표권 침해여부, CITES 대상물품인지 여부, 원산지표시도 확인한 후 통관을 허용합니다. 

. 관세등 제세납부
원칙적으로 신고납부제이며 납세신고일로 부터 15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신고수리 허용여부의 결정이 7일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허용여부 결정일로부터 15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수입물품에는 관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등의 제세가 부과된다.
 
1. 관세
 
(1) 관세율의 종류 및 적용순위
 
    ·관세율의 종류  :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관세율에는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정한 국정세율과 외국과의
                             조약 및 행정협정등에 의해 결정된 협정세율이 있다.
 
   ·관세율의 적용순서
    ①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상계관세, 특별긴급관세,
    ② 편익관세, 국제협력관세(단 기본세율이나 잠정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적용되나 관세법 제43조의 8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의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
        물량에 대한 양허세율 포함)은 기본세율, 잠정세율보다 우선적용)
    ③ 조정관세, 물가평형관세, 계절관세, 할당관세
    ④ 잠정세율
    ⑤ 기본세율
 
 
(2) 관세 산출방식
 
    ·종가세 적용물품 : 거래가격 (일반적으로 CIF가격) x 과세환율 = 감정가격
                               감정가격 x 관세율 = 관세
    ·종량세 적용물품 : 수입물품의 수량 x 일정액(관세율표상) = 관세
 
 
2. 제세
 
·특별소비세 : (과세가격 + 관세) x 특별소비세율
·주세
  - 주정 : KL당 x 5만7천원(알콜농도 95도 초과시 1도마다 6백원 가산)
  - 주류 : (과세가격 + 관세) x 주세율
·교육세 : 특별소비세 및 주세액의 30% (단, 주세 부과대상물품으로서 주세율이 80%이하는 l0%)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특소세 또는 주세) x 세율(l0%)
   단, 관세경감시는 (과세가격 + 경감전의 관세 + 특소세 또는 주세) x (l-관세 경감율) x 부가세율(l0%)
·농어촌특별세 : 관세감면시 감면액의 20% 또는 특소세 대상물품중 일부 품목에 대해 특소세액의 l0%
 
 
3.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우리나라의 과세가격 결정은 정상도착가격 원칙을 적용하여 오다가 1981년 GATT의 신평가협약에 가입함을 계기로 실거래가격을 과세가격의 기초로 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으로는 여섯가지의 평가방법만을 나열하여 이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지급해야 할 금액에 몇 가지 조정요소를 가감하고 해당 물품을 우리 나라에 도착시키는데 소요된 운임과 보험료를 가산하는 제1방법이 그 적용범위가 가장 넓고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거래가격의 성립요건은
  ① 당해 물품이 수입, 판매되어야 하고
  ② 구매자가 이를 사용, 처분하는데 특별한 제한이 없어야 하며
  ③ 가격형성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어야 하며
  ④ 구매자가 그 물품을 사용, 처분한 후의 이익을 판매자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조건이 없어야 하며
  ⑤ 특수 관계자간의 거래가 아니어야 한다.
 
·제1방법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제2방법 (동일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제3방법 (유사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
·제4방법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제5방법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
·제6방법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4. 가격신고
 
관세등 제세의 납부는 원칙적으로 신고납부제로서 수입신고시 송장, 세무조정 계산서, 각종 비용의 금액 및 산출근거를 나타내는 증빙자료, 기타 가격신고의 내용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자료와 거래관계 사실신고서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우편물, 탁송품, 여행자 휴대품 등은 무환수입물품 가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잠정가격신고
    ① 의의
        납세의무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수입신고일에 가격이 미정인 경우에는 가격신고가 불가능하므로 이때에
        는 잠정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대상
       ·생산지원, 로얄티등 가산비용이 수입신고일 이후 일정기간 경과후에 확정될 수 있는 경우
       ·수입물품의 가격이 수출국의 환율과 연동되어 수입후에 확정되는 경우
       ·비철금속과 같이 선적후 국제시세 등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어 수입신고시점에는 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기타 수입신고시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물품
    ③ 확정가격신고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확정가격을 신고하되 지정기간내에 가격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초 잠정가
        격 신고일부터 확정가격 신고일까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차액의 처리
        잠정가격과 확정가격과의 차액은 수정신고, 경정의 절차를 준용하되 그에 따른 가산세 또는 환급가산금은
        면제된다.
 
(2) 부과고지
     관세등의 납부는 원칙적으로 신고납부이나 특정 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이 관세등을 부과 고지한다.
 
    [대상물품]
     ·관세법 17조의 2의 규정에서 정한 물품(우편물등)
    ·손상 또는 변질한 물품
    ·주한미군 불하잉여물품
    ·수입승인 면제물품중 무상 반입물품
    ·경정하고자 하는 물품
 
 
라. 세액심사
 
  (1) 심사시기
     수입신고수리일로 부터 3윌의 범위내에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관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윌
     의 범위내에서 연장되며 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전에 심사된다.
 
  (2) 심사사항
     ·신고한 과세표준의 정확성여부
     ·신고한 세율의 정확여부
     ·신고한 세액 및 신고납부한 세액의 정화여부
     ·감면대상여부 및 감면율, 분납대상여부
     ·기타 세액심사의 정확을 위하여 심사가 필요한 사항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및 내국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물품
    ·관세분할납부승인 신청물품
    ·관세체납중에 있는 자의 신고물품
    ·수입승인이 면제 물품 중 무상으로 반입되는 탁송품
 
 
마. 부두통관 및 보세운송 
 
수입화물의 경우 대부분 도착된 부두에서 직접 통관되거나 보세운송되지 못하고, 부두밖에 소재한 CY 또는 보세장치장으로 다시 이동된 후 통관되거나 보세운송됨으로써 수입화물이 부두에 하역된 후 수입신고 또는 보세운송신고를 할 수 있기까지 10∼15일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
이에 따라 1992년 7월 1일 부산항, 1993년 10월 l일 인천항에서 부두내에서 컨데이너 화물을 직접통관하거나 보세운송절차를 완료하도록 하여, 부두에서 직접 통관 반출하거나 화주가 희망하는 목적지로 보세운송할 수 있는 컨테이너화물 부두직통관제를 실시하고 있다.
부두직통관을 채택한 경우 수입콘테이너화물(FCL화물)은 부두에 하역되기 전에 수입신고 또는 보세운송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하역 즉시 부두내에서 세관검사, 세금납부 등 관련절차를 완료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즉, 수입콘테이너 화물이 하역된 후 48시간 이내에 통관 반출되거나 제조공장으로 보세운송할 수 있으며, 수출 콘테이너화물은 수출면허를 받은 후 바로 선박에 적재할 수 있어 수출물품이 적기에 선적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