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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결제
가. 선적서류 도착

 
수입신용장 개설은행은 해외 매입(추심)은행으로부터 송부되어 온 선적서류를 접수하여 신속한 방법으로 개설의뢰인(수입상)에게 선적서류 도착사실을 통지하고 지급(인수)거절시 매입은행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합니다. 수입화물이 선적서류보다 먼저 도착된 경우 개설의뢰인은 개설은행으로부터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 Letter Of Guarantee)를 발급받아 수입물품을 미리 인수할 수 있습니다.

무신용장(D/P·D/A)방식으로 도착된 선적서류에 대하여도 은행은 수입상에게 도착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에 관한 추심거래의 국제규칙으로는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Uniform Rules For Collection, 1995 Revision, I.C.C. Publication No. 522)』이 있습니다.
개설의뢰인(수입상)은 개설은행의 선적서류 도착일 익일부터 7은행 영업일 이내에 자기자금으로 결제하거나, 무역금융규정에 의한 자금을 융자받아(수출용, 외화대출 등) 수입대금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수입대금 결제시 개설의뢰인은 수입물품의 용도에 따라 무신용장(D/P·D/A)방식은 지급인이 어떤 조치(지급 또는 지급거절)를 취해야 하는 정확한 기한을 추심지시서에서 명시하여야 하므로, 추심은행은 추심지시서의 기한이내에 또는 추심지시서에 따라 지급인(수입상)에게 추심금액을 인수하게 하거나 결제하도록 합니다.
수입신용장 개설은행은 해외 매입(추심)은행으로부터 송부되어 온 선적서류를 접수하여 신속한 방법으로 개설의뢰인(수입상)에게 선적서류 도착사실을 통지하고 지급(인수)거절시 매입은행으로 신속히 통보하여야 합니다.
수입화물이 선적서류보다 먼저 도착된 경우 개설은행으로부터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 Letter Of Guarantee)를 발급받아 개설의뢰인은 수입물품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나. 선적서류 심사

 
매입은행은 Nego절차를 마친 후 수출자에게 지급한 매입대금을 상환받기 위하여 신용장개설은행에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송부합니다. 매입은행은 선적서류가 분실될 수 있으므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통상 선적서류를 2세트로 나누어 개설은행에 송부합니다. 신용장개설은행에 선적서류가 도착하자마자 개설은행은 수입자에게 선적서류가 도착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선적서류의 내도통지는 주로 전신방식으로 시행하나, 전화에 의한 유선통지시에는 개설은행의 통지자는 통지시각 및 통화자(수입업체담당자)를 기록합니다. 
개설은행은 2세트의 서류묶음 중 먼저 도착된 선적서류로 선적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신용장대금을 지급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나중에 도착된 서류는 은행에 보관합니다.

개설은행은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가지고(With Reasonable Care) 심사하고 신용장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조건은 신용장통일규칙에 따라 심사합니다. 서류심사시 개설은행은 제일 먼저 overing Letter를 점검한 후에 선화증권 등 개별 선적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일치성 심사를 하며, 동시에 개설은행은 선적서류 기재사항 상호간에 모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모순성심사를 합니다.
먼저, 개설은행은 선적서류 송부장(Covering Letter)을 심사하면서 신용장의 일반조건을 전체적으로 검토합니다. 이때 선적서류가 원본 또는 부본인지 여부, 신용장번호, 어음금액, 선적서류의 종류 및 통수 등과 실제 첨부서류가 일치한지 여부, 매입일자가 신용장 유효기일 이내인지 여부, 선적서류 제시기간이 신용장조건과 일치한지 여부, 지급·인수 등 대금결제방법이 신용장조건과 일치한지 여부,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한 사항에 대한 매입은행의 처리내용과 요구사항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 수입대금 결제

개설은행은 서류심사 결과 선적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고, 서류상호간에 모순이 없어 선적서류가 Clean한 것으로 판정하면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결제받고 수입자에게 선적서류를 인도하게 됩니다. 이때 신용장조건이 일람불(At sight)인 경우에는 개설은행은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결제받는 즉시, 기한부(At ∼days after sight ; Usance)인 경우에는 수입자로부터 서류인수증을 받은 즉시 선적서류를 수입상에게 인도하게 됩니다.

일람불신용장인 경우 수입자가 선적서류 도착일로부터 3일 이내에 수입대금을 결제하면 개설은행은 수입자에게 추가적인 결제이자를 징구하지 않으나 4일 이후 7일 이내에 결제하면 일반적으로 10일간의 이자 성격인 환가료를 추가적인 결제이자로 징구하게 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수입대금 결제시에는 수입어음결제율을 결제환율로 적용합니다.
그리고 수입자가 7일 이내에 수입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선적서류를 인수하지 않는 경우 개설은행은 그 익영업일인 제8은행영업일에 외화지급보증대지급(代拂) 처리하게 됩니다. 이후 개설은행은 수입자가 수입대금을 변제하는 일자까지 외화연체이자를 징구하게 되며, 대불발생시 개설은행은 수입자가 수입대금을 변제할 때까지 수입자에게 선적서류를 인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라. 클레임

서류심사 결과 하자가 발견되면 개설은행은 그 내용을 수입상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수입상과 처리방법을 협의한 후 수입상이 회신한 대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때 개설은행은 수입자에게「수입신용장조건불일치에 대한 조회장」을 송부하거나, 전화로 불일치내용을 통보한 후(통화자, 통화일시 기록) 수입자의 회신내용에 따라 매입은행 등에게 수입대금 지급여부를 통지합니다.

개설은행은 수입자에게 조회한 이후 통상 3일 이내에 수입자로부터 회신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입자가 하자있는 서류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즉, 선적서류상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수입대금을 결제하겠다고 하면 개설은행은 선적서류를 수입자에게 인도하게 되나 수입자가 수입대금결제를 거절하면 개설은행은 서류접수 익일로부터 제7은행영업일 이내에 신용장클레임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때 개설은행은 수입자의 신용도와 신용장개설보증금 적립정도에 따라 클레임을 처리하는 방식을 달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자의 신용도가 양호하거나 신용장개설보증금을 Full Margin으로 적립한 경우 개설은행은 수입상이 요구하는 바에 따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은행의 손실방지를 위하여 수입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지급거절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