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입승인대상
- 대외무역법상 수입승인대상은 다음과 같다.
- -수출입공고 대상물품
- -수출입별도공고 대상물품
-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 대상물품
- -위 공고품목을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로 수입하는 물품
- - 통합공고 대상물품은 대외무역법상 수입승인대상에서 제외하여 각 개별법에 의해서만 관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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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승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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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가지 공고대상품목 및 이를 외화획득용원료로 수입하는 경우의 수입물품은 각 품목별 담당기관
-남북한 교역(제한승인품목)은 통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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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수입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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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수입승인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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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승인 신청서류]
- -수입승인신청서(승인기관용, 업체용, 세관용, 사본)
- -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 -수입대행계약서(수입자와 실수요자가 다른 경우)
- -수출입공고 등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
- -전략물자의 경우에는 전략물자 수입증명서
- -폐기물 회수, 처리예치금 또는 부담금 납부영수증(대외무역관리 규정 별표3-7에 게기된 물품의 경우. 단, 환경처 장관이 납부대상품목이
아님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외)
- - 물품을 분할하여 통관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용 수입승인서를 분할하여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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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수입승인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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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승인 기관에서는 수입승인시 다음의 요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 -신청인이 무역업신고 등 수입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 -수입물품이 수출입공고 등과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품목일 것
- -수입지역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된 지역이 아닐 것
- -수입물품의 품목분류 번호(HS)의 적용이 적정할 것
- -기타 대외무역법령에서 정하는 요건 또는 절차에 해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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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특정거래형태 수입에 대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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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무역법에서는 수입승인과는 별도로 수탁판매수입, 임차수입, 외국인수수입등 3가지 특정거래형태를 negative list로 정하여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특정거래형태에 대해서는 거래의 특성상 보다 엄격히 관리해야만 국익손상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정책목적에 따라 인정시
추가적인 의무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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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래 형 태 |
내 용 |
인 정 내 용 |
수탁판매수입 |
물품을 외국에서 무환으로 수입하여 당해 물품이
판매된 범위내에서 수입대금을 결제하고 일정기간 후 판매잔량은 재수출하는 조건의 거래방식 |
판매기간내에 판매되지 않은 물품은 기간만료후 6월을
초과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
임차수입 |
임차(사용임차 포함)계약 에의하여 물품을 수입하여
일정기간 후 다시 수출하거나 그 기간의 만료전 또는
만료후 당해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수입 |
임대차계약기간 만료후 3월을 초과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
외국인수수입 |
수입대금은 국내에서 지급하지만 수입물품은 외국에서 인수하는 방식의 수입 |
산업설비 수출관련 외국기자재, 위탁가공용 원자재,
해외투자 목적물 등 자동인정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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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수입승인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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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효기간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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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승인을 받은 자는 반드시 수입승인의 유효기간내에 수입물품의 인수행위를 완료하여야 한다,
- 현행 대외무역법령상 수입승인의 유효기간은 통상 1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수입물품의 도착기간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0년의
범위내에서 초과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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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입승인 유효기간의 연장 및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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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승인의 유효기간은 물가안정 또는 수급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으며, 1년이내에 물품의 선적이나 도착이
어려운 것으로 수입승인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20년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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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수입승인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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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물품의 수입에 있어 그 거래형태나 대금결제방법 등이 수입승인을 통해 관리할 필요가 없는 거래, 즉 외환관리면에서 문제발생의
위험성이 없는 소액거래, 특정용도에 공해지는 물품, 기타 견품류 등 수출입의 원활한 거래를 위한 부수거래에 대하여는 수입승인을
면제하여 신속한 수입과 원활한 거래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
- 현행 대외무역법상 수출입과 관련하여 수입승인이 면제되어 세관장의 확인만으로 수입이 가능한 것은 다음과 같다.
-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품, 광고용 물품
- -견품 또는 광고용 물품의 제조용 원료
- -수입된 물품이 계약조건과 상이하거나 하자보증이행 또는 용도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체를 위해 반입하는 물품
- -수입된 물품의 누락이나 부족품에 대하여 보충을 위하여 반입하는 물품
- -산업용 시설의 하자보증 기간내에 동시설의 유지보수 및 성능보장을 위해 시설 공급자가 무상으로 공급하는 물품
- -수출물품 제조가공에 공할 일부 외화획득용 원료
- -무상으로 반입하는 라벨(labe1), 택(tag) 등 부자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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