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
무역실무 경로 화살표 수입절차 경로 화살표 수입승인 및 요건확인
수입승인 및 요건확인
 1. 수입승인대상  
대외무역법상 수입승인대상은 다음과 같다.
-수출입공고 대상물품
-수출입별도공고 대상물품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 대상물품
-위 공고품목을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로 수입하는 물품
- 통합공고 대상물품은 대외무역법상 수입승인대상에서 제외하여 각 개별법에 의해서만 관리하도록 함.
 
2. 승인기관
 
-3가지 공고대상품목 및 이를 외화획득용원료로 수입하는 경우의 수입물품은 각 품목별 담당기관 
-남북한 교역(제한승인품목)은 통일원
 
3. 수입승인 신청
 
수입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수입승인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수입승인 신청서류]
-수입승인신청서(승인기관용, 업체용, 세관용, 사본)
-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수입대행계약서(수입자와 실수요자가 다른 경우)
-수출입공고 등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
-전략물자의 경우에는 전략물자 수입증명서
-폐기물 회수, 처리예치금 또는 부담금 납부영수증(대외무역관리 규정 별표3-7에 게기된 물품의 경우. 단, 환경처 장관이 납부대상품목이 
 아님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외)
- 물품을 분할하여 통관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용 수입승인서를 분할하여 발급할 수 있다.
 
4. 수입승인의 요건
 
수입승인 기관에서는 수입승인시 다음의 요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무역업신고 등 수입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수입물품이 수출입공고 등과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품목일 것
-수입지역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된 지역이 아닐 것
-수입물품의 품목분류 번호(HS)의 적용이 적정할 것
-기타 대외무역법령에서 정하는 요건 또는 절차에 해당할 것
 
5. 특정거래형태 수입에 대한 인정
 
대외무역법에서는 수입승인과는 별도로 수탁판매수입, 임차수입, 외국인수수입등 3가지 특정거래형태를 negative list로 정하여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특정거래형태에 대해서는 거래의 특성상 보다 엄격히 관리해야만 국익손상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정책목적에 따라 인정시 
추가적인 의무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거 래 형 태 내    용 인 정 내 용
수탁판매수입 물품을 외국에서 무환으로 수입하여 당해 물품이 
판매된 범위내에서 수입대금을 결제하고 일정기간 후 판매잔량은 재수출하는 조건의 거래방식
판매기간내에 판매되지 않은 물품은 기간만료후 6월을 
초과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임차수입 임차(사용임차 포함)계약 에의하여 물품을 수입하여 
일정기간 후 다시 수출하거나 그 기간의 만료전 또는 
만료후 당해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수입
임대차계약기간 만료후 3월을 초과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외국인수수입 수입대금은 국내에서 지급하지만 수입물품은 외국에서 인수하는 방식의 수입 산업설비 수출관련 외국기자재, 위탁가공용 원자재, 
해외투자 목적물 등 자동인정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6. 수입승인의 유효기간
 
(1) 유효기간의 설정
 
수입승인을 받은 자는 반드시 수입승인의 유효기간내에 수입물품의 인수행위를 완료하여야 한다,
현행 대외무역법령상 수입승인의 유효기간은 통상 1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수입물품의 도착기간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0년의 
범위내에서 초과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수입승인 유효기간의 연장 및 단축
 
수입승인의 유효기간은 물가안정 또는 수급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으며, 1년이내에 물품의 선적이나 도착이 
어려운 것으로 수입승인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20년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7. 수입승인의 면제 
 
특정물품의 수입에 있어 그 거래형태나 대금결제방법 등이 수입승인을 통해 관리할 필요가 없는 거래, 즉 외환관리면에서 문제발생의 
위험성이 없는 소액거래, 특정용도에 공해지는 물품, 기타 견품류 등 수출입의 원활한 거래를 위한 부수거래에 대하여는 수입승인을 
면제하여 신속한 수입과 원활한 거래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
현행 대외무역법상 수출입과 관련하여 수입승인이 면제되어 세관장의 확인만으로 수입이 가능한 것은 다음과 같다.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품, 광고용 물품
-견품 또는 광고용 물품의 제조용 원료
-수입된 물품이 계약조건과 상이하거나 하자보증이행 또는 용도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체를 위해 반입하는 물품
-수입된 물품의 누락이나 부족품에 대하여 보충을 위하여 반입하는 물품
-산업용 시설의 하자보증 기간내에 동시설의 유지보수 및 성능보장을 위해 시설 공급자가 무상으로 공급하는 물품
-수출물품 제조가공에 공할 일부 외화획득용 원료
-무상으로 반입하는 라벨(labe1), 택(tag) 등 부자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