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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 경로 화살표 수입절차 경로 화살표 신용장 (Letter of Credit)
신용장 (Letter of Credit)
1. 신용장의 의의 

신용장이란 어떠한 명칭을 사용하든 간에 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요청과 지시 또는 은행자체의 결정에 따라 행동하는

개설은행이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의 제시가 있고,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경우 직접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하거나 간접적으로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하겠다는것을 확약하는 조건부 증서입니다
 
2. 신용장의 특징 

① 독립성 
독립성이란「계약」으로부터 독립을 의미합니다. 즉 신용장이 일단 개설되면 신용장의 당사자들은 신용장상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매매계약의 내용에 구속되지 않는 전혀 별개의 법률관계를 형성합니다.
개설은행은 매매계약 내용과의 상위를 이유로 대금을 거절하거나 지연할 수 없으며, 따라서 신용장에 의하여 제출된 
상업송장의 가격은 어떠한 다른 제한이나 조건에 구애되어서는 안되며, 신용장상에 물품의 명세를 계약서에 따르도록

한 경우에도 송장상의 물품명세가 계약서상의 명세와 다르다는 이유로 지급거절하지 못합니다. 매매계약이
취소되더라도 수익자가 신용장 조건대로만 이행하면 개설은행은 대금지급을 해야 하며, 신용장상에 요구된 서류와
상환으로 대금결제를 하는 의무는 상품이 계약상품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통지에 의해서 하등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② 추상성 
추상성이란 신용장 거래는 「서류」거래로 물품이나 용역 또는 의무이행과 별개로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즉 서류만으로 이행여부가 결정되며, 신용장의 조건에 부합되는 운송서류만 제시되면 서류심사만으로 대금을
지급하거나 매입하고 은행은 사실상의 거래내용을 확인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신용장은 일정한 조건을 구비한
서류와의 교환으로 지급되는 수단이지 신용장 자체가 상품, 용역 또는 의무이행에 대한 절대적이고 직접적인
지급(Absolute Payment)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③ 한계성 
개설의뢰인은 실제의 계약과 다르게 작성된 운송서류를 제시한 경우도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면 대금지급의무를

지게 되며, 계약위반에 대하여는 별도로 Claim을 제기하여 중재절차 또는 소송절차를 밟아서 처리해야 합니다.
개설은행은 계약상의 위반, 손해방지를 위한 책임과 의무가 없습니다.
 
3. 신용장의 종류 

① 취소가능 여부(Irrevocable L/C와 Revocable L/C) 
신용장에 Revocable이라는 문구가 있으면 취소가능신용장이 되나, 아무 표시가 없거나 Irrevocable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으면 취소불능신용장으로 취급됩니다. 
취소불능 신용장인 경우에는 기본 관계당사자 전원의 서면합의가 없으면 조건변경 및 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취소가능신용장인 경우 취소권의 행사는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의 매입통보를 받기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② 확인여부(Confirmed L/C와 Unconfirmed L/C) 
확인이란 개설은행이 아닌 통지은행이나 제3의 은행이 개설은행과 연대하여 대금지급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수익자가 개설은행의 대외신용을 의심하거나 수입자 소재국가의 정치, 경제 상태가 불안정할 때(심각한 외환 부족 등)
신용장의 확인을 요구하게 되며, 통상 개설은행의 요청에 따라 통지은행이 확인을 더하여 통지하게 됩니다.
확인은행은 개설은행과 동일한 지급의무를 지게 됩니다.
 
③ 매입은행 제한여부(Restricted L/C와 Open L/C) 
Restricted L/C는 개설은행이 지정한 은행에서 최종 Nego가 이루어져야 하고 Open L/C는 수출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Nego은행을 정할 수 있습니다. Restricted L/C는 Special L/C, Open L/C는 General L/C라고도 합니다.
 
④ 상환청구권 발동여부( With Recourse L/C와 Without Recourse L/C) 
With Recourse인 때에는 매입은행이 수출상에게 선지급한 대금을 개설은행 등으로부터 받지 못한 경우 수출상에게

되돌려 받을 수 있으나, Without Recourse인 때에는 일단 매입이 끝난 이상 매입은행이 수출상에게 지급한 대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어음수표법의 규정에 따라 신용장상에 Without Recourse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국내법 우선 적용).
 
⑤ 매입가능 여부(Negotiation L/C와 Straight L/C) 
매입이란 매입업무를 할 수 있게 수권받은 은행이 환어음 및/또는 운송서류를 제시받으면 일정기간의 이자를 빼고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이렇게 매입한 은행은 서류를 다시 개설은행이나 제3의 은행에 매입의뢰할 수
있습니다. Negotiation L/C는 이러한 매입에 의하여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L/C를 말하며, Straight L/C는 수익자가
직접 개설은행 또는 지정은행에 선적서류를 제시하고 신용장대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L/C를 말합니다.
매입신용장인 경우 수출상은 환어음을 제시하여야 하나, 지정신용장인 경우에는 신용장이 명문으로 요구하지 않는 한
환어음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⑥ 양도가능여부(Transferable L/C와 Non-Transferable L/C) 
신용장상에 Transfer가 가능하다는 문구(Transferable)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가 가능하고, 양도는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분할선적이 가능한 경우에만 분할양도가 가능합니다.
(양도문언의 예 : This credit is transferable(In Korea only)
 
⑦ 연불조건여부(Sight L/C, Usance L/C와 Installment L/C) 
Sight L/C는 수입상이 개설은행으로부터 운송서류를 넘겨받는 즉시, Usance L/C는 약정한 기간이 만료된 때,

Instalment L/C는 환어음을 분할하여 수회에 걸쳐 신용장대금을 결제하게 됩니다. Usance L/C는 신용공여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Seller's Usance L/C와 Banker's Usance L/C로 구분되는데, Banker's Usance L/C의 경우
수출자는 At Sight L/C와 마찬가지로 즉시 Nogo가 가능합니다.
 
⑧ 회전신용장(Revolving L/C) 
동일거래선과 동일품목을 지속적으로 거래할 때 매 거래시마다 신용장을 개설하는 불편을 피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신용장을 말합니다. 처음 개설한 신용장이 이행되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자동적으로 동액의 신용장이 갱신되는데,
갱신기간은 지급통지가 있을 때, 매입이행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지급거절 통지가 없을 시, 일정기간마다
거래당사자간에 정하며, 회전방법은 전기에 미이행한 분이 다음 기로 이월되는 누적적(Cumulative)인 방법과
해당기에 이행되지 않는 부분은 자동적으로 취소되는 비누적적 (Non-Cumulative)방법이 있습니다. 회전신용장은
신용장에 의하여 결제되는 총금액(overall amount)을 명시하여야 하고, 총금액의 결정은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결정되나 개설은행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⑨ 동시개설신용장(Back-to-Back L/C) 
구상무역에 사용되는 결제수단으로, 수입신용장을 개설하면서 신용장의 Special Instruction란에 "이 신용장 수령 후

몇일 이내에 Benificiary가 Applicant 앞으로 동액의 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신용장이 유효하다"는
조건을 부가한 신용장을 말합니다.
 
⑩ 기탁신용장(Escrow L/C) 
구상무역에 사용되는 결제수단으로 이용되는 신용장으로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되는 어음의 매입대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수출상과 수입상이 합의한 Escrow A/C에 입금해 두었다가 그 수익자가 수입상을 상대로
Counter L/C를 개설한 경우 수입하는 상품의 대금결제용으로만 인출할 수 있도록 한 신용장을 말합니다.
Escrow A/C는 약정에 의하여 매입은행, 개설은행 또는 제3국에 있는 환거래은행 중 어느 곳에나 설치, 운용할 수
있습니다.
 
⑪ Thomas L/C
구상무역에 사용되는 결제수단으로 수출입 양측이 동액의 신용장을 개설하는 거래방식을 채택하는데 거래당사자 어느

일방에서 수출할 물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상대방이 개설한 신용장에 대하여 일정기간 이내에 신용장을
개설하겠다는 보증서를 발행해야만 개설한 신용장이 유효하다는 조건이 부가된 신용장을 말합니다.
 
⑫ 보증신용장(Stand-by L/C) 
무화환신용장(Clean L/C)의 일종으로 상품의 대금결제를 목적으로 하는 화환신용장이 아니고 금융이나 보증을 위해

발행되는 특수한 신용장으로 주채무자가 계약을 불이행할 경우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하여 보증의 실행을 요구할 수
있는 신용장으로 Stand-by L/C에는 채무보증신용장, 입찰보증신용장, 이행보증신용장이 있습니다.
채무의 이행방법은 지급청구시마다 송금방식등 여러가지 형태로 이행됩니다.
 
⑬ 선대신용장(Red-Clause L/C) 
신용장개설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개설은행이 통지은행 또는 확인은행에게 수출업자의 제조, 가공, 집하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조건 하에서 수출업자에게 수출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송서류제시 이전에 지급 또는
대출하도록 수권하는 조건의 신용장을 말합니다.
 
4. 신용장 개설절차 

수입자는 수출자와의 매매계약서(또는 Offer Sheet)상 약정된 내용을 근거로 거래 외국환은행과 신용장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수입신용장 개설신청서를 제출, 신용장을 개설하게 되는데 신용장의 개설은 수입자의 거래 외국환은행이
대외적으로 신용장상 금액의 지급을 확약하는 여신행위이므로 은행은 수입자에게 대외보증채무 부담에 상응하는
담보 등을 확보하게 됩니다.
신용장 개설을 위해 수입상은 개설은행에 신용장거래 약정서, 신용장 개설의뢰서, 수입승인서(필요시),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또는 계약서, 보험서류(가격조건이 C&I, CIF, CIP 등이 경우에는 제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입신용장 개설방법은 우편에 의한 개설 (Mail Credit)과 전신에 의한 개설(Cable Credit)이 있으며, 우편에 의한
개설시는 통지은행에 신용장양식 원본과 사본 1매를 발송하고, 결제은행에 사본 1매 및 수입대전 결제요청서
(Reimbursement Request)를 송부합니다.
전신에 의한 개설은 Short Cable과 Full Cable 및 SWIFT에 의한 개설방법이 있습니다.
Short Cable의 경우 신용장이 개설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 수출자가 수출준비를 미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Details to follow 문언삽입) 추후 신용장원본(Mail Confirmation)을 송부하여야 합니다.
Full Cable 개설방식은 개설은행이 신용장원본의 내용을 글자하나 점한개 빼지않고 모두 전신으로 통지은행에
송부하는 방식이며, 이것 자체가 원본으로 간주되어 개설은행이 더 이상 신용장 원본을 보내지 않습니다.
SWIFT 방식은 국제은행간 자금결제 통신망에 의한 EDI방식에 의한 문서전달체제로 송신기관과 수신기관이 모두
SWIFT기계를 설치하고 있어야 가능한 방식입니다
 
5. 신용장 개설시 기재사항
신용장개설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은 곧 신용장의 조건이 되므로 모든 사항이 간단명료하고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또한 매매계약에 약정된 내용 및 수입승인서(I/L)상 승인된 내용과 서로 다르면 안된다. 신용장개설신청서에 기입해야
할 사항은 신용장 내용과 동일한데 그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beneficiary) 
(2) 의뢰자의 성명 및 주소(applicant) 

     수익자(수출자), 개설의뢰인(수입자)의 회사명, 주소등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음. 
(3) 신용장 금액 
     신용장 한도액(available amount of credit )을 표시하며, 그 금액 이상으로 환어음을 발행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또한 표시통화는 수입승인서에 기재된 통화와 같은 통화이어야 한다. 
     신용장 금액은 숫자와 문자를 병기하며, 금액 앞에 「about」 , 「circa」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이 있는 경우 10%

     이내에 서 과부족을 인정함. 
(4) 유효기일(expiry date), 선적기일 (shipping date) 및 제시기일 
     신용장의 유효기일이라 함은 수익자가 매입은행 또는 지급은행에 대하여 어음의 지급·인수 또는 매입을 요구하기

     위하여 서류를 제시하여야 할 최종 유효기일을 말하며, 선적기일이란 그 신용장에 의해 거래되는 화물의 최종
     유효선적기일을 말한다. 
     선적기일 (S/D), 유효기일(E/D) 및 제시기일 표기시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월 표시는 문자로 하는 것이

     좋으며, 날자 표시 앞에 to, until 등의 표현이 있을 경우 그 날 자체도 포함된다. 
     한편 위의 유효기일 이외에 신용장에는 선하증권 또는 기타 서류의 발급일 이후 지급·인수 또는 매입을 위한

     선적서류의 제시기일을 정하여 명시하게 되어 있으나,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선적서류 발행일
     이후 21일까지를 제시기일로 하여 그 기일이 경과한 서류는 stale B/L이 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선적서류의 제시기일은 통상 선적 후 2주 이내로 정하고 있는데, 선적서류 발행일로부터 21일을 경과한 경우

     Stale B/L(Document)로 지체서류 용인조항이 없는 한 지급거절 사유가 된다. 신용장상에 지체서류 용인조항을
     삽입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Stale B/L acceptable」이라는 문구의 사용을 지양하고 「Documents presented
     later than 21 days after the date of the issuance of the transport documents acceptable.」로 구체적인
     기술이요망된다.
     (예) Documents to be presented for negotiation within 10 days after the date of issuance of the
            transport documents.  
 
(5) 어음의 종류 및 어음의 지급기일(tenor of draft) 
     환어음의 지급기일(tenor) 을 표시하는데 At sight, At 90days after sight, At 90days after B/L date 등으로

     표시하며, I/L과 일치하여야 한다. 환어음의 발행금액은 보통 invoice 금액과 일치하여 for l00% of invoice value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수한 거래인 경우에는(예 : 광석,화학약품, 곡물 등) 100% 미만의 일정율에 대해
     어음을 발행토록 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 그 차액은 수입업자가 상품을 인수하고 품질·중량 등을 검사한 후
     추가적으로 어음을 발행하게 된다. 
     환어음 발행금액은 Commercial Invoice 금액과 일치하고 신용장 액면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나, 중개 수수료,
     검사료, 영사송장 수수료 및금리 등의 항목은 제외 가능  
(6) 운송서류에 관한 사항 
     운송서류의 종류와 통수 및 요구하는 선적서류의 조건을 명시한다. 기본서류는 상업송장(Invoice). 선하증권(B/L),

     보험증권(Insurance Policy)이 있으며, 그 외 부속서류에는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영사송장(Consular Invoice), 검사증명서(Inspection Certificate) 등이 있다. 
     ① 상업송장(Invoice) : 수출입계약조건을 이행하였다는 것을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증명하는 서류로서 어음,

         선하증권, 보험증권과는 달리 그 자체가 청구권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나, 계약상의 유용성에 비추어 기본서류로
         취급하고 있다. 
     ② 선하증권(Bill of Lading) : 선하증권에 대하여는 건전한 수입거래를 위하여 그리고 신용장통일규칙에 따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문언을 사용하고 있다.
          "Full set of clean on board bill(s) of lading, made out to the order of…marked freight…
           and notify accountee." 
       -발행되는 B/L이 전통(全通)일 것 
       -clean B/L일 것 
       -on board B/L일 것 
       -to the order of…는 선적서류상의 화주를 나타내는 것으로 통상 개설은행을 화주로 하여 개설은행명을 기재한다. 
       -freight에는 CFR, CIF일 때는 "prepaid", FOB일 경우에는 "collect"로 표시하여야 한다. 
       -notify party는 화물이 목적항에 도착했을 때 선박회사로부터 화물도착통지서(arrival notice)를 받아 조속히

         필요한 화물인수절차를 이행할 사람으로 신용장개설의뢰인 자신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기입한다.  
     ③ 보험증권(Insurance Policy) : 수입가격이 CIP, CIF조건인 경우 부보금액과 부보조건(With Average, Total Loss
         Only, All Risk 등)을 분명히 해야 한다. FOB조건일 경우에는 buyer insurance 또는 "insurance to be covered
         by buyer"라고 기재한다.  
     ④ 포장명세서(Packing List), 검사증명서(Inspection Certificate) 등 : 의뢰인 자신이 필요에 따라 요구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수입허가 요건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다.  
(7) 상품의 명세(commodity description) 
     상품에 대한 과다한 명세는 지양하고 명세가 복잡한 경우 대표적인 상품명세만 적고 Details as per Offer No∼

     등으로 표시한다.
(8) 선적 및 도착항 
     수입승인서에 표시된 도착항과 일치하여야 한다. 승인서상의 선적항이 European Ports 등으로 표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London port 또는 Hamburg 등으로 I/L 범위내에서 지명으로 표시할 수 있다.  
(9) 분할선적과 환적 
     분할선적(partial shipment)과 환적(transhipment)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신용장 통일규칙에 따라 당해

     신용장은 partial shipment와 transhipment를 허용하는 것이 된다. 분할선적과 환적은 승인서상에 표시되지 않는
     사항이므로 이의 조건 변경시에는 I/L 변경사항의 선행이 필요없다.  
(10) 수수료의 부담 
     개설지 이외에서 발생되는 모든 banking charge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간에 분쟁을 없애기 위해 부담자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수익자(수출자)가 부담하나 Less Charge등의 처리 에 있어서 가끔 신용장거래
     당사자간에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명확히 표시할 필요가 있음.
     (예) All banking charges outside Korea are for beneficiary's account.
      ☞ Less Charge란 Nego시 매입은행은 수출상에게 자기자금을 선지급하고 개설은행으로부터 동 대금을
      지급받음. 이때 개설은행이 제3의 은행(결제은행)을 경유해서 결제할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외환수수료로 인하여
      환어음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 지급될 수 있음. 이 경우 매입은행이 수출상에게 추징하게'되는데 이러한
      추징금액을 Less Charge라 함.  
(11) 선박의 지정 
     수입업자가 특별히 선박을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 기재한다.  

(12) 기타 기재사항 
     추가적인 사항은 신청서 여백에 기재한다. 


     ☞ 신용장의 양도가능 여부 -  양도를 허용할 경우 국외양도를 허용하는지 여부까지 명확히 해야 함. 
     (예) This credit is transferrable (in Korea only.) 
     ☞ 전신환결제(T/T Reimbursement) 허용여부. 
     대규모 거래일 경우 전신환결제(Telegraphic Transfer Reimbursement)는 수입자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그 허용여부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 필요 
     (예) Telegraphic Transfer Reimbursement is allowed 
     매입은행이 상환은행에게 상환요청을 우편으로 하지 않고 전신으로 할 경우에는 우편기일에 해당하는 일수 만큼

     빨리 상환은행에 있는 개설은행의 구좌에서 인출됨. 따라서 더 빨리 대금이 빠져나가게 되고 이 기간 만큼의
     이자를 궁극적으로 수입상이 부담하게 됨.  
     ☞ 매입제한 신용장(Restricted L/C) 여부 
     매입은행을 제한하는 매입제한 신용장(Restricted Credit)의 경우 매입제한은행이 수출자의 거래은행과 다르면

     특정은행으로 재매입(Renego)하여야 되는데, 거래은행에서 매입한 경우 재매입은행(매입제한은행)으로부터
     양해를 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재매입하면 Unpaid(지급거절) 사유가 됨 
     (예) Negotiation under this credit is restricted to the advising bank only. 
     지정매입은행이 수출상에게 수출상의 거래은행에서 1차매입하는 것을 허용하면 지정해제 (nomination release)에

     해당하므로 개설은행은 이에 관여할 수 없음.  
     ☞ 중계무역시 제3자서류 허용여부 
         ① 중계무역의 경우엔 제3자가 송화인(Consignor)으로 되어 있는 운송서류를 수리거절한다는 문언이 없는 한

             수리가능 
         ②「Third party documents」라는 문구의 사용을 지양하고 「The transport documents indicating as the

              consignor of the goods a party other than the beneficiary of the credit acceptable.」과 같이
              구체적인 기술이 요망됨  
     ☞ 과부족 용인조항(More or Less Clause) 
     과부족용인조항(More or Less Clause)은 상품의 특성에 따라 상하편차를 두는 것인데, 신용장상의 상품이

     무게단위로 거래되는 Bulky Cargo인 경우 수량이 초과 또는 부족되어서는 안된다고 약정하고 있지 않는 한
     분할선적이 허용되지 않더라도 어음발행 금액이 신용장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5%의 과부족 허용.
     단, 상품의 수량이 명시된 숫자. 즉 포장단위 또는 개개품목의 개수로 표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
     (예) Tolerance of 5% more or less in amount a quantity is accep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