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실무
관세실무 경로 화살표 보세화물 경로 화살표 해체절단작업
해체절단작업
1. 보세구역장치물품의 해체 절단 작업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그 원형을 변경하거나 해체·절단등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해체·절단등의 작업은 수입화주의 신청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입화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해체·절단등의 작업을 명할 수
     있습니다.
     해체·절단등의 작업을 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에는 해체용 선박 또는 세관장이 원형변경, 해체·절단 등의 작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등입니다.
     해체·절단등의 작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작업목적·방법·기간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체·절단등의 작업을 완료한 때에도 작업완료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