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실무
관세실무 경로 화살표 보세화물 경로 화살표 견품반출
견품반출
 1. 견품반출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에 대하여 수입화주가 당해물품의 위약여부확인 또는 성능시험 등의 목적으로
      수입신고수리전에 견품을 반출하거나  세관공무원이 검사의 필요에 의하여 견품을 채취하는 경우가 있으며,
      화주가 반출한 견품은 보세구역에 재반입하여야 합니다.
      화주가 견품을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출목적과 기간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세관공무원이 검사상 필요에 의하여 채취된 견품이 사용· 소비된 때에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며,
      사용·소비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세구역에 재반입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