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실무
관세실무 경로 화살표 보세화물 경로 화살표 체화처분
체화처분
1. 체화처분

   (1) 장치기간 경과물품이란 
       
외국으로부터 국내의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입통관되지 아니하고 보세구역에 장치할 수 있는 기간

        (여행자휴대품중 유치품은 1월,지정장치장은 6개월, 보세창고 반입물품은 1년, 보세공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및 보세전시장은 특허기간등)을 초과하여 장치된 수입물품을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
        (줄여서"체화"라 한다. 이하 같음)이라고 합니다.
 
    (2) 장치기간 경과물품을 처분하는 이유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수입화물은 부두를 포함한 보세구역을 경유하게 되는데 이러한 보세구역에
          수입물품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다른 정상 수출입화물의 물류흐름을 저해하고, 관세징수에도 차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세구역에 장기간 방치된 수입화물을 처분함으로써 물류원활화를 도모하고 관세징수권을 확보하며,
          보세구역의 활용효율을 높일 목적에서 체화처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체화처분 절차
        
보세구역 운영인은 보세구역에 반입된 당해물품의 장치기간 만료 30일전에 체화 반출통고서를 작성하여
          반출통고서 발송일로부터 1월 이내에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할 것을 수입화주에게 등기우편으로 통고합니다.

    (4) 체화의 공매절차
        
반출통고를 받은 수입화주가 수출, 수입 또는 반송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이 되어
          다음과 같은 공매절차에 들어갑니다.    공매공고에는 매각물품의 표시 및 매각수량, 매각방법, 입찰일시 및
          장소, 매각물품의 공람 일시및 장소등이 포함됩니다.
          예정가격의 체감은 제2회 입찰때부터 하되 그 체감한도액은 최초예정가격의 100분의 50으로 하며,
          최초예정가격을 기초로 산출한 세액이하의 금액으로 체감할 수 없습니다.
          수의계약은 1회 공매후부터 가능하며 차회 체감금액 이상으로만 가능하고 공매물품의 낙찰은 예정가격보다
          높은 응찰자중 최고가격응찰자로 결정합니다.
          동일가격 응찰자가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즉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낙찰대금으로 제세를 충당하고
          비용을 공제한 후 잔금이 있을 경우 공매잔금 교부 보류기간을 거쳐 화주에게 잔금을 교부합니다

    (5) 국고귀속절차
         
공매에서 유찰된 물품은 화주에게 국고귀속 예정통보를 하게 되며 국고귀속예정 통고일로부터 1개월내에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지 않을 경우 국고귀속 및 폐기 심사위원회에 회부됩니다.
         국고귀속 및 폐기심사위원회에서 국고귀속처리를 한 경우에는 위탁판매를 하고 국고귀속 및
           폐기심사위원회에서 폐기결정을 한 경우에는 폐기명령을 거쳐 폐기를 합니다.

     (6) 폐기대상 물품의 재활용 절차
           폐기명령을 받은 물품이 원형을 변경하여 다른 물품의 제조원료(예컨대 제지 원료, 고철, PVC소재, 사료원료,

           퇴비원료 등)로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한 후에 사용이 가능 하다면 실제 사용시 문제의 소지가 없는 지
           검증절차를 사전에 거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예컨대 사료로 사용시는 사료원료에 필요한 검사, 퇴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퇴비로 사용 하는데 필요한

            검사등을 거쳐서 이상이 없어야 함)
           특정용도에 사용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세관장에게 폐기신청서를 제출 하여 승인을 받고
           폐기승인이 난 후에는 세관공무원의 입회하에 재활용을 하고 그 결과 를 서면으로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폐기후에 발생한 물품이 상품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폐기후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고철로서의 가치나, 사료 원료로서의 가치를 평가하여 해당관세를 납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