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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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물품의 폐기
1. 장치물품의 폐기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부패, 손상, 기타의 사유로 폐기해야 할 경우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장치물품의 폐기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폐기방법, 폐기사유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폐기작업을 완료한 후에도 잔존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화재등으로 물품이 소멸되거나 유실된 때에는 세관장에게 멸실원인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은 장소에 장치된 물품에 이상이 있을 때와 도난 당하거나 분실된 때에는 이상원인 또는
     도난·분실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물품의 멸실, 도난 또는 분실, 물품에 이상이 있을 때의 신고등은 특허보세구역 장치물품은 운영인이, 기타의
     물품은 보관인의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