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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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1. 보세제도

    보세제도란 외국물품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치, 제조·가공, 건설, 판매, 전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관세법상의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를 통하여 중계무역과 가공무역등 수출진흥에 기여하고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화물을 관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화주가 본인의 화물을 손쉽고 원활하게 통관해 갈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세구역은 효율적인 화물관리와 관세행정의 필요성에 의하여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장소로서 수출입 및
    반송등 통관을 하고자 하는 외국물품을 장치 하거나,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한 제조.가공.
    기타 유사한 작업, 외국물품의 전시, 외국물품을 사용하는 건설, 외국물품의 판매, 수출입 물품의 검사등을 하는
    곳입니다.
    보세화물의 유통을 원활히하고 화주가 신속히 통관을 해 가도록 보세구역에는 장치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세채권의 확보 또는 보세구역내 질서유지등을 위해 지정보세구역은 화물관리인이 특허보세구역은
    운영인이 각각 화물에 대한 보관 책임을 지며, 화물관리인과 운영인이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출입시 반출입신고를
    하거나 보세작업을 하고자 할 때 세관장의 허가를 받는 등 소정의 세관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물관리를 운영인이나 관리인에게 위임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관리 보세구역제도를 두어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는 등 여러가지 형태의 보세구역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 보세구역의 종류
 
    보세구역은 크게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지정보세구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의 공공시설이나 장소등 일정구역을 세관장이 보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하며 여기에는 지정장치장과 세관검사장 2가지가 있습니다. 
    지정장치장은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 구내창고, 공.항만을 관리하는 법인이
    운영하는 창고등을 말하며 이곳에서는 물품의 장치와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세관검사장은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반입하여 세관의 검사만을 받도록 한 장소로서 통상적으로 공항만내에
    위치하고 있어 통관의 신속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허보세구역은 일반개인이 신청을 하면 세관장이 특허해 주는 보세구역을 말하며, 특허보세구역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 보세 구역명을 클릭하여 주십시요.  

    보세창고란 가장 일반적인 보세구역으로서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보세공장은 가공무역의 진흥이나 관세행정 목적을 위하여 설치된 장소로서 보세 상태에서 제조. 가공등의 작업을
    하여 생산된 제품등을 외국으로 수출하거나 국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국내로 수입할 수 있도록 특허된 구역 입니다.
    보세건설장은 산업시설의 건설에 사용될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품 또는 공사용 장비를 장치하거나 사용하여
    보세상태에서 건설공사를 완료하고 수입통관을 하게 되는 구역을 말합니다.
    보세전시장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전람회등을 위하여 반입되는 외국물품을 보세상태에서 장치, 전시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보세판매장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를 출국 할 여행자에게 판매하거나, 우리나라에 있는 외교관등 면세권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설치된 종합보세구역은 특허보세구역의 모든 기능(보관, 제조·가공, 건설, 전시, 판매)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보세구역으로, 지정보세구역 이나 특허보세구역과는 달리 관세청장이 지정하며,
    일반기업이 종합보세구역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종합보세구역에 입주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 설치·
    운영신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