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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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작업
1. 보수작업이란 ?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그 성질이 변하지 아니 하는 범위내에서 그 물품의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 분할. 합병.기타 유사한 작업을 하는 것을 보수작업이라 합니다.
 
    보수작업이 가능한 경우를 예를들면, 보세화물이 운송 도중에 파손 또는 변질되어 시급히 보수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통관을 위하여 분할, 구분이 필요한 경우와 중계무역물품으로서 수출을 하기 위하여 제품검사, 선별,
    기능보완 등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등 입니다.
 

2. 보수작업은 어디까지 가능한가?
 

     보수작업의 허용범위는 HS 상품분류의 변화를 가져 오거나 수출입 허가(승인)한 규격과 세번을 일치시키기 위한
     작업은 보수작업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참고로 보수작업으로 인정되는 사례를 말씀드리면
 

         - 물품의 부패.손상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존작업
         - 물품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포장, 개선, 라벨표시, 단순절단 등의 작업
         - 선적을 위하여 행하는 선별, 분류, 용기변경 등의 작업
         - 간단한 세팅이나 단순한 조립작업등 입니다.
 

     외국물품은 보수작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